📝 칼럼

통매음 신고 방법, 차단 전에 캡처할 것과 ECRM 접수, 익명 계정 특정 절차

통매음 신고는 차단 전에 화면을 남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와 경찰서 조사의 관계, 익명 계정을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으로 특정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5.09.11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통매음 신고는 차단이나 대화방 나가기 전에 화면과 원본 대화를 남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고, 지운 뒤에는 같은 자료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해도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정식 접수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익명 계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로 특정되며,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 이상만 보관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의 신고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단이나 대화방 나가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화면과 원본 대화를 남기는 일이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이 접수, 그다음이 경찰이 상대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절차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뒤의 두 단계가 통째로 어려워집니다.

불쾌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손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차단 버튼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플랫폼에 따라 차단과 동시에 대화방이 목록에서 사라지고 상대 계정 화면도 열리지 않게 됩니다. 신고서에 적을 대상과 붙일 자료가 같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글은 차단 전에 남겨야 할 자료, 접수 창구와 그 뒤에 이어지는 조사, 상대가 익명 계정일 때 경찰이 사람을 특정하는 절차, 특정이 끝내 되지 않을 때 남는 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차단·탈퇴 전에 남겨야 할 다섯 가지

지금 화면에 대화가 남아 있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확보하신 뒤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그 자료가 왜 나중에 되살리기 어려운지를 적은 것입니다.

남길 자료남기는 방법차단·탈퇴한 뒤에는
메시지 화면상대 계정 이름과 보낸 시각이 한 화면에 보이게 전체 캡처대화방이 목록에서 사라져 다시 열 수 없음
원본 대화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파일 저장내보낼 대상 자체가 없어짐
상대 계정 정보아이디, 프로필 주소, 프로필 사진, 소개글 캡처상대가 계정을 지우면 확인 불가
도달 경로문자면 발신번호, SNS면 게시물이나 메시지 주소신고서에 특정할 대상을 적기 어려움
함께 본 사람같은 방에 있던 사람의 진술, 그와 나눈 대화방이 사라지면 그 사람도 흩어짐

캡처할 때 흔히 놓치는 것이 시각과 발신자입니다. 말풍선만 잘라 찍으면 누가 언제 보냈는지가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에 상대가 조작을 주장할 때 반박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화면을 잘라 내지 말고 상단의 계정 이름과 시각까지 통째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 왔다면 그 파일 자체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보기 싫어 삭제한 파일은 뒤에 유포 정황이 드러나도 비교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유포나 협박으로 번진 경우의 대응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차단하면 그만이라는 말은 왜 틀리나요?

차단은 내 화면에서 상대를 지우는 기능일 뿐, 상대의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부계정을 만들어 다시 들어오는 일은 흔하고, 차단당한 사실을 알고 나면 게시물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단으로 끝났다고 느끼는 것은 피해자 쪽이지 가해자 쪽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피해자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메시지를 뿌리는 유형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신고 한 건이 쌓여야 같은 계정의 반복 행위가 수사기관 기록에 남습니다.

"장난이었다", "그냥 농담이었다"는 해명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남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채울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써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과 글, 그림, 영상을 상대에게 닿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농담이었다는 말은 목적을 부인하는 주장일 뿐, 그 말 한마디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임·SNS·오픈채팅은 남기는 방법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화가 서버에 남는 메신저와 달리, 게임 채팅창은 접속을 끊으면 내 쪽 기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오픈채팅은 방을 나가는 순간 대화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체별로 남겨야 할 항목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게임 채팅과 닉네임만 아는 상대에 관한 요령은 (게임·채팅 성적 욕설 고소)에, 공개 댓글처럼 주소가 있는 글의 보존 방법은 (유튜브 댓글 고소)에 매체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접수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는 임시 접수이고, 시스템 안내도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려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냈으니 이제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순서는 온라인 접수, 경찰서 출석과 정식 접수, 조사로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접수 화면에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온라인 고소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접수할 때 자료는 파일로 그냥 쌓아 두지 마시고, 날짜와 시각 순서로 번호를 붙인 목록을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수십 건이면 조사관이 전부 열어 보기 전에 사건의 윤곽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윤곽을 만드는 것은 피해자 쪽 자료 정리입니다.

접수 뒤 경찰은 익명 계정을 어떻게 특정하나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대라도 계정과 접속 기록은 남습니다. 경찰이 쓰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이고, 각각 근거 법률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확보하는 자료무엇이 나오는가근거필요한 절차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사유와 범위를 적은 서면 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접속 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추적자료, 발신기지국 위치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기기·계정 압수가해자 단말기와 계정에 남은 원본 메시지·파일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플랫폼 보관 자료계정 생성 정보, 접속 이력사업자 협조 또는 국제공조해외 업체는 자발적 협조나 공조 요청

표의 두 번째 줄이 익명 사건의 핵심입니다. 접속 기록을 받아 보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요청 사유와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서면을 채우는 재료가 앞에서 남겨 둔 캡처와 계정 정보입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보관 기간을 자료별로 정하는데,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접속지 추적자료는 3개월 이상,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은 12개월 이상입니다. 하한이 3개월인 자료가 있다는 뜻이므로, 익명 계정 사건일수록 접수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익명이라 못 잡는다는 답을 들었다면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턱이 접수 창구에서 듣는 "익명이라 특정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았는데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밟지 않았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시간 추적자료나 기지국 자료까지도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바로 그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물러서지 마시고 무엇을 요청해 달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내시기 바랍니다. 계정 주소와 메시지 도달 시각을 적고, 해당 시각의 접속 기록과 가입자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문장이 서면에 들어가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이름을 부르며 신체를 묻고 보여 달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접속 기록을 따라가 가해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연락이 없다가 검찰청에서 불구속 구공판 처분 알림만 받은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피해자는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도 모른 채 심앤이를 찾아왔습니다.

심앤이는 수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가 객관적 자료 앞에서는 재판에서 인정할 것으로 보고 민사 소장을 미리 준비하는 한편, 첫 공판에서 자백이 나오자 곧바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가해자 측이 처음 내민 300만 원은 피해 회복에 턱없이 모자랐기에 같은 유형의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을 근거로 제시했고, 최종 합의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범행 인정과 접근금지, 통신제한,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사건 보기).

증거가 지워질 것 같으면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상대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게시물을 내리거나 계정을 지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가해자 기기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통매음처럼 법정형이 비교적 낮은 죄명에서도 사정을 설명하면 영장이 나옵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가 시청자였던 피해자를 방송 중에 지목해 성적으로 조롱하고 신체를 만져 주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며 책임을 피했고,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자 올려 두었던 녹화본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방송 녹화본이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원본을 여전히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비롯한 기기를 서둘러 압수수색해 달라고 수사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돼 결정적 자료인 녹화본을 확보했고, 같은 방송을 보던 다른 시청자가 그만하라고 항의한 대화 내역과 피해자의 진료사실확인서가 더해져 혐의가 인정됐으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증거가 지금 내 손에 없다는 사실이 사건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의 손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하면 절차가 그것을 가져옵니다. 손에 쥔 자료가 적을 때 무엇을 어떻게 채워 넣는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계정 특정이 끝내 되지 않으면 무엇이 남나요?

해외 플랫폼이나 임시 계정을 쓴 경우에는 가입자 정보가 허위이거나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아 특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같은 계정이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했다면 피해 신고가 모이면서 특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상대가 한 번이라도 국내 서비스를 거쳐 접속했다면 그 지점의 기록이 연결 고리가 됩니다. 셋째, 수사가 중지되더라도 뒤에 단서가 나오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접수 번호와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고 새 메시지나 계정이 나타나면 같은 사건으로 보태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 없음이나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과 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고, 그때 필요한 것도 결국 처음에 남겨 둔 화면과 계정 정보입니다. SNS와 오픈채팅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전반의 대응 경로는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유형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신고한 뒤 피해자가 챙겨야 할 것

접수 번호와 담당 수사관, 부서 연락처를 적어 두시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조사에서는 메시지를 받은 날의 상황, 그 뒤 일상에서 달라진 점, 상대가 계속 접근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뒤에 이어질 손해배상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받은 메시지가 한 건뿐이라도,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였는지입니다. 차단 버튼은 자료를 남긴 다음에 누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차단이나 대화방 나가기 전에 메시지 화면과 원본 대화, 상대 계정 정보를 먼저 남기신 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는 단계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출석해 정식 접수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 이미 차단하고 대화방을 나갔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내 화면에서 대화가 사라졌더라도 상대의 기기와 계정, 통신사의 접속 기록에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경찰은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 확인, 압수수색으로 이를 확보합니다. 다만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 이상만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접수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ECRM으로 접수하면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가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온라인 접수는 민원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는 임시 접수이고, 시스템 안내도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문은 평일 근무시간에 관할 경찰서로 하시면 됩니다.
Q. 익명 계정이라 못 잡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성명과 주소, 아이디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접속 일시와 인터넷 로그기록 같은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확보합니다. 통매음은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여서 실시간 추적자료 등에 붙는 보충성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통매음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로 남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캡처만 있고 원본 대화가 없어도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캡처는 상대가 조작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계정 이름과 보낸 시각이 한 화면에 담긴 상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대화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상대의 계정 주소처럼 주변 자료로 보강합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 비밀 상담 신청하기
🔒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