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 조치

성희롱과 성추행은 처벌 방식부터 달라요. 형사처벌 여부와 신고 채널, 구제기관과 시효, 두 경우 모두 가능한 민사 손해배상까지 차이를 비교해 알려드려요.

2025.11.17 · 읽는 시간 3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성희롱은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과태료 등 행정·민사 조치 대상이에요.
  2. 성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3. 성희롱은 사내 고충처리·국가인권위 등에, 성추행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두 경우 모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그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와 처벌 기준 을 비교하고, 각 상황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주로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 공공기관 등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로 성적인 언행, 시선, 그림 등 비물리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입니다.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행위자에 대한 징계(감봉, 정직, 해고 등) 및 사업주(기관장)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민사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이 수반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인데,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력을 직접적으로 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심리적 압박, 또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그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전략

1)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의 언행 또는 행위, 당시 상황(목격자 유무),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메시지, 이메일, 녹취), 가해자의 성적 언행을 들은 동료의 증언, 내부 고발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역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린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신고 채널

성희롱 피해의 경우에는 직장이나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해야 하며, 징계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행위 조사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지역별 성희롱 상담소 등에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3) 법적 대응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에 대해 가해자 또는 기관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형사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때 성범죄 피해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희롱으로 인한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기관장)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징계 절차 참여,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진술 지원, 증거 확보 조력,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수사 및 고소 절차에 대해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3. 성희롱·성추행·강제추행 비교표와 구제기관·시효

앞의 두 항목에서 나눠 본 내용을 표 하나로 모으면 대응의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일상에서 쓰는 '성추행'은 형법이 강제추행이라 부르는 행위를 가리키고,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같은 행위라도 준강제추행으로 갈립니다. 어디에 알릴 수 있는지(구제기관)와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시효)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처벌·조치구제기관시효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아님, 행위자 징계·사업주 시정명령·과태료, 민사 손해배상사내 고충처리부서,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법원(민사)인권위 진정 1년, 노동위 시정신청 6개월, 민사 3년
성추행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경찰·검찰, 법원(형사·민사),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상담소공소시효 10년, 민사 3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강제추행과 같은 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강제추행과 같음공소시효 10년,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1) 구제기관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세 번째 열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실질적으로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성희롱은 경찰이 아니라 회사와 행정기관이 1차 창구입니다. 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조사·분리·징계 의무를 지고,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 밖의 독립 기관으로서 조사 후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전보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경찰 신고가 출발점이고,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마지막 창구는 법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되어 있어요.

2) 시효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나요?

네 번째 열은 창구마다 시계가 다르게 돈다는 뜻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원칙적으로 성희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성희롱 피해를 알린 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그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형사 쪽은 훨씬 깁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가장 짧은 시계가 6개월이므로, 직장에서 신고 이후 불이익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기간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3) 사례로 보는 구제기관과 시효

구제기관을 여러 곳 열어 둔 사건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 경찰 고소를 함께 진행했는데, 강제추행이 유죄로 확정됐는데도 회사는 보호조치 대신 신고가 허위이고 과장됐다며 해고했습니다. 쟁점은 그 해고가 신고에 대한 보복인지였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회사가 행정소송으로 불복했지만 징계사유가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고 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회사가 패소했습니다(사건 보기).

시효 안에서 시간을 두고 움직인 사건도 있습니다. 대학 선배가 만취해 누워 있던 후배를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학교에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곧바로 고소하지 못하고 졸업 후 약 2년이 지나서야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늦어진 고소를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으로 뒷받침하느냐였는데, 사건 직후 가해자가 통화에서 사과한 녹취와 지인에게 남긴 대화·메모가 진술의 신빙성을 채워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사건 보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가 대응을 막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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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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