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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미성년자인데 불법 촬영된 영상 유포 당해…어떻게 대응해야?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트위터에 유포된 상황에서, 증거 확보부터 형사 고소와 삭제까지 어떻게 대응할지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2024.06.20 · 읽는 시간 2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핵심 요약

  1. 미성년자 A양을 몰래 찍은 영상이 트위터에 유포돼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어요.
  2. 변호사들은 불법 촬영과 유포, 아청법 위반까지 적용돼 실형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짚었어요.
  3. 영상과 링크, 가해자의 인정 통화를 확보해 고소한 뒤 기관 도움으로 삭제하라고 조언했어요.

유포된 영상 등 증거 최대한 확보해 형사 고소한 다음, 기관 도움 받아 삭제해야 가해자는 불법 촬영과 유포죄, 아청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어

미성년자인 A양이 작년 겨울 트위터로 알게 된 성인 남성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최근 그 사람이 A양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자기 트위터에 올린 것을 발견했다.

이 영상은 상대방이 A양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몰래 찍은 것이었다. 놀란 A양이 그에게 전화해 따지니, 그는 자랑하고 싶어서 올렸다고 변명했다.

A양은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상황

변호사들은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과 유포, 아청법 위반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서윤 황보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A양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아울러 A양 의사에 반해 이 영상을 배포했으므로 이는 별도의 죄가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기에,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A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유포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현재 트위터에서 유포되고 있는 영상, 사진들을 저장하고 링크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가해자와 통화해 이 영상을 본인이 트위터에 올렸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이렇게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형사 고소한 뒤 경찰에 가해자 압수수색을 요청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촬영물들을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다음에 경찰 연계 기관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불법 촬영물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회봉 기자caleb.c@lawtalknews.co.kr 출처:https://lawtalknews.co.kr/article/HLX0LR6G2Z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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