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부터 구조금까지,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항목표와 신청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구조금·치료비·심리상담·법률·주거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을 항목과 신청처, 요건으로 나눠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지원제도는 담당 수사관·법원에 신청하는 보호제도와, 지원센터·상담기관에 따로 접수하는 치료·경제 지원으로 나뉩니다.
  2.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망·장해·중상해에 이르렀는데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3. 수사단계 보호제도인 국선변호사·가명조서는 첫 경찰조사 전에 신청해 두고, 치료·경제 지원은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나면 사건은 수사기관이 끌고 갑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수사기록 바깥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병원비, 끊긴 수입, 옮겨야 하는 집,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게시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 만들어 둔 제도는 분명히 있지만 기관마다 흩어져 있고, 무엇보다 대부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먼저 알려 주는 항목도 있지만 전부를 챙겨 주지는 않고, 접수처도 경찰서와 검찰청, 상담기관, 지원센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도의 취지를 길게 설명하는 대신 항목과 신청처, 요건을 표로 묶어 두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것만 추린 것입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일곱 가지와, 치료·경제·삭제처럼 바깥 기관에 따로 접수하는 여덟 가지로 나눴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신청하는 보호제도 일곱 가지

첫 번째 묶음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처가 담당 수사관 아니면 법원이라는 점,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효력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항목신청처요건신청 시점
가명조서담당 수사관신원 노출이 걱정될 때고소장 낼 때
신뢰관계인 동석수사관·재판부혼자 진술이 어려울 때조사 일정 잡을 때
피해자 국선변호사담당 수사관성범죄 피해자면 가능첫 조사 전
신변보호 조치관할 경찰서보복 우려를 소명위험을 느낀 즉시
긴급응급조치관할 경찰서, 사후 법원 승인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때신고 현장에서
잠정조치경찰·검사 신청, 법원 결정스토킹 등 반복 접근·연락고소 통보 전
범죄피해자평가·진술분석담당 수사관정신적 피해 입증 필요조사 전후

가명조서는 수사 서류에 실명 대신 가명을 적는 방식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비밀로 보호하고,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나 학교에 통보되는 일도 없습니다.

접근을 막는 두 항목은 신청처가 서로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곧바로 결정하고 법원 승인은 그 뒤에 받는 구조라, 오늘 당장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최대 1개월 동안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함께 막습니다. 반면 잠정조치는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해 법원이 결정하고, 서면경고부터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두 조치 모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쓰는 제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반복적 접근·연락 사건이라면, 고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접근금지부터 걸어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를 잡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성이 없는 단발 사건은 이 두 항목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복이 걱정된다면 표의 신변보호 조치 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무료입니다. 다만 사건 전체를 끌고 가기는 어려우므로, 첫 조사 동행과 조서 확인처럼 할 일을 정해 부탁하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첫 조사 전으로 못 박아 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므로, 표 위쪽의 가명조서·신뢰관계인 동석·국선변호사 세 항목은 경찰 조사가 열리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개정 내용 정리). 신청 시점을 가늠하려면 절차가 어떤 순서로 굴러가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 문서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치료·경제·삭제 지원 여덟 가지와 신청처

두 번째 묶음은 수사기관 바깥에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든, 이미 끝났든 신청할 수 있고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된 뒤에도 접수가 막히지 않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항목신청처요건비용
범죄피해구조금관할 지방검찰청 심의회사망·장해·중상해, 배상 못 받음심의 후 지급
응급의료·증거채취해바라기센터피해 직후무료
심리상담·치료해바라기센터·스마일센터사건에서 비롯된 심리 문제무료
치료비·간병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치료비 부담을 소명심의 후 지원
생계비·학자금범죄피해자지원센터생계 곤란을 소명심의 후 지원
이전비·주거 지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보복 우려, 주거 불안연계 지원
촬영물 삭제·모니터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촬영물 유포·유포협박무료
무료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민사·가사 절차가 필요무료

표를 보면 같은 기관이 여러 줄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치료비와 생계비, 이사비를 각각 다른 곳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창구에서 항목만 나눠 접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수하실 때는 당장 급한 항목 하나만 말씀하시기보다, 앞으로 필요해질 항목까지 한 번에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명 자료가 겹치는 항목이 많아서, 같은 서류를 몇 달 뒤에 다시 떼어 오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에 이르렀는데,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가해자를 못 잡았거나, 잡았지만 재산이 없어 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범죄 피해라고 해서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가 중한 상해에 이르렀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나 사건이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합니다. 10월 2일 개정법으로 검찰청 조직이 공소청으로 바뀌므로, 접수 창구의 이름은 그 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것은 두 갈래입니다. 피해와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진단서, 진료기록, 소견서)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불송치·불기소 결정문, 판결문, 합의가 결렬된 경과)입니다. 정신과 진단을 받고 계시다면 진단명만 적힌 한 장짜리 진단서보다, 치료 기간과 경과가 드러나는 기록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구조금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추어도 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담당 기관에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와 심리상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치료와 상담은 세 곳으로 갈립니다. 첫째, 해바라기센터는 병원 안에 있어서 진료와 증거채취, 상담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야간과 휴일에도 열려 있습니다. 피해 직후라면 여기가 가장 빠릅니다. 둘째, 스마일센터는 사건 이후의 심리치료를 이어서 맡습니다. 셋째, 이미 낸 병원비를 지원받는 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몫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두 곳은 상담 자체가 무료이고, 세 번째는 영수증을 근거로 심의를 거쳐 지원됩니다. 그래서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 내역은 한 장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의 근거이면서, 뒤에 민사로 갈 때 적극손해로 청구할 항목이기도 합니다.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에서 청구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민사에서는 치료비 외에 일을 쉬거나 그만두어 줄어든 수입,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항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는 자료를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지원은 형사와 민사로 나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붙고, 민사와 가사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 무료 법률구조를 맡습니다. 두 제도의 담당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가 끝난 뒤 손해배상으로 넘어갈 때는 창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민사로 갈지 판단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은 실제로 형성되는 배상 범위입니다. 판결과 조정에서 추행 계열은 1천만~3천만 원, 성폭행 계열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잡히는 편이고 사안에 따라 1억 원을 넘기도 합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사건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에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별도로 더해지므로, 형사에서 처벌이 가벼웠더라도 민사가 남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소송 절차 전반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주거·생계 지원과 촬영물 삭제 지원

가해자가 사는 곳을 알고 있거나 직장이 같은 사건에서는 이사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전비와 임대주택 연계 같은 주거 지원을 다루고, 생계비와 학자금도 같은 창구에서 심의합니다. 요건은 대체로 보복 우려나 주거 불안을 소명하는 것이라, 잠정조치 결정문이나 신변보호 신청 기록이 있으면 사정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게시물이 이미 퍼진 사건이라면 삭제 지원도 생활 복구의 일부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표번호 02-735-8994)는 국내외 사이트의 삭제와 재유포 감시를 무료로 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지우기 전에 주소와 게시 일시, 화면을 원본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워진 게시물은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러면 처벌을 구할 근거까지 함께 없어집니다. 보존과 삭제 요청, 고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다룹니다.

지원제도가 사건의 흐름을 바꾼 사건 두 건

첫째, 고백을 거절당한 직장 동료가 1년 동안 협박을 이어 가다 장비까지 부순 사건입니다.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기 전에 잠정조치를 먼저 신청해 보복을 차단했고, 범죄피해자평가제도로 전문가 면담 보고서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수사기록에 남겼습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동창 술자리 뒤 오랜 친구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자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했는데, 피해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 조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분석을 대신 신청했습니다. 임상·범죄심리 전문가가 면담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제도이고, 그 분석 결과가 근거가 되어 강간치상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피해자 측이 먼저 제도를 지목해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평가도 진술분석도 널리 알려진 제도가 아니어서,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신청할 때 자주 놓치는 것들

가장 흔한 실수는 안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모든 제도를 하나씩 짚어 주지는 않고, 기관도 신청서가 들어와야 검토를 시작합니다. 모른다는 사정은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를 나중에 모으려는 것입니다. 병원 영수증, 진단서, 상담 확인서, 퇴사나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급이 번거로워집니다. 지원 신청과 민사 청구에 같은 자료가 쓰이므로, 한 번 모을 때 넉넉히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신원이 알려질까 봐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의 근거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수사 서류에 실명이 남는 문제는 가명조서와 성폭력처벌법의 비밀보호가 맡고, 지원기관에 낸 접수 서류와 상담 내용은 각 기관이 지는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고소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직장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는 것도 앞쪽 근거에서 나옵니다. 접수하실 때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정을 함께 말씀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와 상담, 삭제 지원은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경제적 지원도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창구를 나눠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피해구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에 이르렀는데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성범죄 피해라고 해서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가 중한 상해에 이르렀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할 심의회에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성범죄 피해 치료비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미 낸 병원비를 지원받는 창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피해 직후의 진료와 증거채취, 심리상담은 해바라기센터에서 받고 사건 이후의 심리치료는 스마일센터가 이어 맡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 내역은 지원 신청의 근거이자 나중에 민사에서 청구할 자료이므로 한 장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Q. 형사 사건이 끝나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치료와 상담, 삭제 지원은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된 뒤에도 접수가 막히지 않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가명조서와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첫 경찰조사가 열리기 전에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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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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