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범죄 위자료 실제 인용액 표, 죄명별 사례 10건과 금액을 올린 요소

성범죄 위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인용되는지, 죄명 계열별 범위와 1,500만 원부터 약 1억 원까지 실제 사건 열 건의 금액, 그 금액을 올린 요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위자료는 죄명 계열별로 범위가 형성돼 있습니다. 추행 계열은 1천만~3천만 원, 성폭행 계열은 5천만 원 이상이 출발선입니다.
  2. 같은 죄명 안에서도 금액이 갈립니다. 피해가 이어진 기간,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2차 가해 여부가 인용액을 가릅니다.
  3. 위자료 외에 치료비와 휴업손해,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별도 항목으로 세워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위자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얼마나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아니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범위를 먼저 보고, 그 범위 안에서 금액을 가른 사정을 따로 보는 것이 실제로 쓸모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층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죄명 계열별로 형성된 통상 범위를 표로 두었고, 그다음 실제로 인용되거나 조정으로 확정된 금액 열 건을 사정과 함께 나열했습니다. 금액만 늘어놓으면 편차가 커 보이지만, 옆에 적힌 사정을 함께 읽으면 어느 지점에서 벌어졌는지가 보입니다.

표에 적은 금액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입니다. 다만 숫자의 성격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판결로 인용된 금액에는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반면 조정으로 확정된 금액에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가 붙지 않고, 이자가 이미 반영돼 나온 금액은 표에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도 항목별로 함께 적었습니다.

죄명 계열별로 형성된 위자료 범위

판결과 조정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온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한과 상한 사이가 넓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 칸의 사정이 붙으면 범위 자체가 위로 밀린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죄명 계열통상 범위위로 벌어지는 지점
강제추행·준강제추행1천만~3천만 원상습이면 5천만 원대
강간·유사강간·준강간5천만~8천만 원1억 원을 넘긴 사건도
불법촬영1천만~3천만 원유포로 이어지면 유포 계열 범위로
촬영물 유포·협박3천만~5천만 원유포가 넓으면 1억 원대
성병 상해·스토킹500만~2천만 원장래 치료비를 더해 청구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범위는 재판부를 구속하는 기준이 아니라 결과의 분포일 뿐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한 차례 접촉으로 끝난 사건과 수년에 걸쳐 수십 차례 반복된 사건이 같은 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표를 볼 때 함께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 범위는 위자료만의 범위인데, 실제 판결금에는 치료비와 형사사건 선임비 같은 적극적 손해가 함께 들어갑니다. 뒤에서 볼 6,011만 원도 위자료 단독 금액이 아니라 적극적 손해까지 합친 총액이므로, 이 범위표와 그대로 견줄 숫자가 아닙니다.

민사 절차 전반과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의 큰 그림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으니 이 글에서는 금액에 집중하겠습니다.

실제 인용·조정 금액 열 건

아래 여덟 건은 실제로 인용되었거나 회수된 금액입니다. 오른쪽 칸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금액을 위로 밀어 올린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적었습니다.

사건절차인정 금액금액을 가른 사정
회사 대표의 10년 상습 추행판결 전부 인용6,011만 원수십 차례 반복·권력관계·실형
준강간·불법촬영1심 후 항소5,000만 원형사 전부유죄로 형량 상승
탈의실 불법촬영강제조정2,100만 원형사 진행 중 조정 협상
연인 사이 불법촬영판결1,500만 원진료 기록과 2차 가해
30년 전 친족 유사강간판결5,500만 원 이상(이자 포함)약 30년치 법정이자 가산
유죄 확정 20년 뒤 청구판결9,213만 원공탁금 공제 주장 배척
미성년 제자의 반복 촬영민사 청구약 2,600만 원부모를 공동피고로
촬영물 유포 가해자 5명민사 청구7,800만 원가담 정도별 차등 청구

표에 담지 못한 두 건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여서 소장 송달 자체가 막힐 뻔했던 사건입니다. 사실조회로 수감 시설을 특정해 정식 송달을 끝까지 관철한 끝에 약 1억 원 전부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수감 중이라는 사정은 배상의 장애물이 아니라 송달 방법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1심 위자료가 피해에 비해 낮다고 보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2,500만 원이던 인용액이 항소심에서 4,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심 금액이 곧 최종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금액을 끌어올린 요소

인용액의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남은 이유들을 모아 보면 아래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피해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입니다. 개별 행위를 따로 세는 대신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특정하면, 같은 죄명이라도 위자료의 층이 달라집니다.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 기록이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둘째,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범행 자체만이 아니라 그 뒤 가해자가 어떻게 처신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06564 판결).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에 이르도록 사과가 한 번도 없었고 도리어 돈을 노린 무고라며 책임을 떠넘긴 정황이, 그대로 위자료를 올리는 근거로 쓰인 사건이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 측의 과실상계 주장이 역효과를 낸 경우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금액을 올리는 사정이 됩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그렇게 반영된 사건이 있습니다. 2차 가해가 위자료를 올린 사건들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넷째, 비교 판례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보다 가벼운 유형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나란히 제시하면서 그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청구액 전부를 인용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숫자에는 숫자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1심에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표의 준강간 5,000만 원 사건과 2,500만 원이 4,000만 원으로 오른 사건이 그렇습니다. 형사에서 형량이 올라간 사정을 자료로 제출해 민사 인용액을 다시 다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위자료 외에 함께 청구하는 손해 항목

성범죄 손해배상은 위자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갈래로 나눠 세우면 청구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적극적 손해는 실제로 지출한 돈입니다. 정신과 진료비와 약제비, 상담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고,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도 포함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도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인과관계를 세우면 인정됩니다. 앞의 6,011만 원 사건이 그 방식으로 선임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항목을 어떤 자료로 세우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변호사비용 청구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벌지 못한 돈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쉬거나 그만두었다면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곧바로 퇴사한 것이 아니어도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래에 들어갈 비용도 항목이 됩니다. 완치 개념이 없는 피해라면 의사 소견서를 붙여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청구합니다. 소송 도중에 손해가 늘어났다면 청구취지를 확장해 반영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이라도 영수증은 계속 모아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액이 곧 수령액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결금에는 지연이자가 붙는데, 소를 제기한 뒤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이율이 연 12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앞서 본 준강간 사건도 위자료 5,000만 원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더해 약 6,000만 원 지급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깎이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배상액이 줄어드는 국면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형사합의금을 이미 받은 경우, 형사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그리고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 중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부제소 조항이 들어가면 소송 자체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공탁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해자들은 감형을 노려 일방적으로 돈을 맡긴 뒤 민사에서 그만큼 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앞의 9,213만 원 사건이 그 예입니다. 3,8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공탁금은 공탁금대로 수령하면서 별도의 배상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스스로 찾아가는 시점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받아 버리면 피해가 이미 메워졌다는 논거로 되돌아와 위자료가 깎일 수 있습니다. 당장 치료비나 생활비가 급해 출급이 불가피하다면,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남긴 채 받고 남은 부분을 따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첫 제시액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수준의 조정안을 결렬시키고 변론으로 나아가 판결로 그 두 배를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네 건의 진행과 결과

앞의 표에서 이름만 적은 사건들의 경과입니다.

회사 대표이자 직속 상사에게 10년 동안 회식마다 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개별 행위 대부분이 3년을 넘겼다며 시효를 주장했지만, 반복된 추행을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보아 마지막 행위일부터 시효를 세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통원치료비와 형사사건 선임비까지 더해 6,011만여 원이 전부 인용됐습니다(사건 보기).

모델 모집 글을 보고 처음 만난 가해자에게 준강간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형사에서 일부 무죄가 났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전부유죄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민사 1심의 3,000만 원이 피해에 비해 낮다고 보아 항소한 결과 총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사건 보기).

직장 탈의실에 놓인 촬영 기기를 피해자가 직접 발견한 사건입니다. 형사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민사를 먼저 걸어 두어 조정 국면에서 협상력을 확보했고, 위자료 2,100만 원을 받아내면서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보복금지까지 결정문 조항으로 함께 담았습니다(사건 보기).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중 몰래 촬영을 당한 사건입니다. 형사 확정 후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확보해, 카메라를 든 사람만 봐도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와 공판 중 게시물로 이어진 2차 가해를 산정 사유로 제시했고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사건 보기).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위자료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와 증명의 정도가 달라,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민사로는 배상을 받아낸 예가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 조항 자체가 없는 행위도 민사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언어 성희롱을 민사만으로 인정받은 사건,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상대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이 그렇습니다. 뒤의 유형은 소송으로 가면 통상 1천만 원 안팎, 사정이 무거우면 3,000만 원 선까지 인정되는데 자세한 기준은 유부남·유부녀 기망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는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없으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까지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본인신문, 피해를 털어놓은 메시지와 통화 녹음, 건강보험공단 자료 확보 같은 방법을 함께 씁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라면 형사 쪽 불복과 민사 준비를 같이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과 항고로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단계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기간에 상한이 생겨,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개정으로 달라지는 그림은 개정 내용 정리에 따로 짚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두 갈래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이고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을 기준으로는 10년입니다. 다만 이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갈래가 셋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겪은 피해라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 청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에서 비롯된 정신적 손해가 한참 뒤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그 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시효를 따집니다(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 열 살 무렵 사촌에게 입은 유사강간 피해를 30년이 지나 청구하면서 진단일을 손해 발생 시점으로 세운 사건이 그 법리로 열렸습니다. 약 30년치 법정이자가 원금에 붙어 최종 금액은 5,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된 피해입니다. 개별 행위마다 3년을 세는 대신 전체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보아 마지막 행위일부터 기산한 판결이 있습니다. 앞의 6,011만 원 사건이 바로 이 쟁점으로 다퉈 이긴 사건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형사 확정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장을 먼저 내서 시효를 끊어 두고, 형사 판결문은 뒤에 증거로 붙이면 됩니다. 유죄 확정 후 약 20년이 지나 제기해 9,213만 원을 인용받은 사건도 있으니, 달력만 보고 혼자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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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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