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범죄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타임라인, 소장부터 조정·판결·강제집행까지

성범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소장 접수부터 조정, 판결, 강제집행까지 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과 드는 비용, 그때 필요한 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민사소송은 형사 확정을 기다리기보다 승소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시작하는 편이 빠르고, 1심만으로도 여섯 달에서 한 해가 걸립니다.
  2. 소장 접수 때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이고,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 산입과 손해 항목 청구로 돌려받되 산입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3. 판결이 나면 급여·예금·영치금 압류가 열리고, 소 제기 뒤의 지연이자는 연 12%라 가해자가 버틸수록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민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시작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입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도 이미 오래 시달린 뒤라, 또 몇 년을 매달려야 한다면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심은 접수에서 선고까지 대개 여섯 달에서 한 해가 걸리고, 승소가 사실상 확실해지는 시점이라면 형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시작하는 편이 회수까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위자료 액수가 아니라 절차의 시간표를 정리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날부터 압류로 돈을 받아내는 날까지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표로 묶었습니다. 순서를 알면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가 보이고, 기다리는 시간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금액의 기준과 청구 항목을 함께 보고 싶다면 민사 손해배상에 죄명별 범위가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절차와 비용만 다룹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의 어느 시점에 시작하나요?

합의할 뜻이 없다면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는 그 자체로 여섯 달에서 한 해가 걸리기 때문에, 형사가 다 끝난 뒤에 소장을 내면 회수 시점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승소가 사실상 확실해지는 시점입니다.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물증이 뚜렷하다면 형사와 나란히 진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검사의 기소 처분을 신호로 삼고, 재판에서 끝까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1심 유죄를 확인한 뒤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를 먼저 냈는데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양쪽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시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원칙이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소장부터 접수해 시효를 끊어 두고, 판결문은 나중에 증거로 보태면 됩니다.

형사 처분을 기준으로 민사 시점을 잡는 분이라면 한 가지만 더 보태 두십시오. 2026년 10월 2일부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새로 생기므로, 이 기한을 달력에 같이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개정 사항은 개정 내용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단계별 흐름과 걸리는 시간

법원이 정해 둔 기간이 있는 단계와, 사건마다 달라지는 단계가 섞여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송달일부터 30일', '판결문 받은 날부터 14일'처럼 날짜가 박혀 있는 칸은 법이 정한 기간이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단계하는 일기간 기준이때 준비할 것
소장 접수청구 항목과 금액 확정자료가 모이는 대로형사 판결문, 진단서
피고 송달법원이 소장을 보냄실패하면 재송달·보정에 수개월주소 보정 자료
답변서피고가 다툼 여부를 밝힘송달일부터 30일따로 없음
무변론 판결답변이 없으면 그대로 선고30일이 지난 뒤따로 없음
변론·준비서면손해와 액수를 다툼기일마다 진행진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조정·화해권고재판부가 안을 제시변론 중 수시로조정 희망 조건 정리서면
선고인용 금액이 정해짐변론 종결 뒤따로 없음
확정 또는 항소불복 여부 결정판결문 받은 날부터 14일항소장
1심 전체접수에서 선고까지대개 6개월~1년위 서류 일체

맨 아랫줄이 이 표의 결론입니다. 1심만 놓고 보면 접수에서 선고까지 대개 여섯 달에서 한 해가 걸리고, 항소로 넘어가면 그만큼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에서 형사 확정을 기다렸다 시작하면 회수 시점이 몇 년 뒤로 밀립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두 번째 칸인 송달입니다. 가해자가 주소를 옮겼거나 연락을 끊은 상태면 소장이 되돌아오고, 그때부터 주소를 찾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재송달과 주소보정을 반복하는 이 구간에서만 몇 달이 흘러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반대로 가장 빨리 끝나는 길도 표 안에 있습니다.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 의사도, 다툴 의사도 없이 버티는 사건에서는 이 경로로 1심이 짧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 무엇을 언제 내고 무엇을 돌려받나

처음 지갑을 여는 시점은 소장을 접수하는 날 하루뿐입니다. 그날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하고, 이후에는 필요한 절차가 생길 때마다 건별로 냅니다.

비용 항목언제 내나산정 기준(예시)되돌려 받는지
인지대소장 접수일3,000만 원 청구면 14만 원소송비용으로 상대 부담
인지대소장 접수일5,000만 원 청구면 23만 원소송비용으로 상대 부담
송달료소장 접수일당사자 수 × 송달 횟수소송비용에 포함
변호사 보수선임 시점약정한 금액법정 한도 안에서 산입
형사 변호사 비용이미 지출한 돈계약서와 영수증손해 항목으로 청구
기록 열람·복사필요한 때장수 기준소송비용에 포함
강제집행 비용압류 신청 시신청 건별채무자 부담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청구금액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0.45%에 5천 원을 더하는 식으로 구간마다 요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산을 그대로 대입하면 3,000만 원을 청구할 때 14만 원, 5,000만 원이면 23만 원이 나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이 금액의 10%가 깎여 각각 12만 6천 원과 20만 7천 원이 되고,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됩니다.

승소하면 이 비용들이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판결문 끝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 비율로 부담하는지가 함께 적히고, 그 비율만큼 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넣어주는 변호사 보수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어, 약정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 단계에서 쓴 변호사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소송비용이 아니라 가해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로 보고 청구 항목에 넣습니다. 다만 이 항목은 넣기만 하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와 그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따로 세워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인정되는 범위이고 무엇을 자료로 붙이는지는 변호사비용 청구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건 발생일부터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원금에 얹힙니다. 가해자가 재판을 끌면 그만큼 갚을 돈이 늘어나는 구조라, 지연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화해권고로 끝나는 경우, 돈 밖의 조건까지 넣는 법

모든 사건이 선고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열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중간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길의 장점은 속도와 조건 설계입니다.

판결문에는 담기 어려운 조항을 결정문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비밀유지, 촬영물을 갖고 있지 않겠다는 확인, 위반하면 매달 얼마를 물게 하는 간접강제 같은 것들입니다. 유포 피해라면 게시와 배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함께 요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이런 유형별 대응은 불법촬영(몰카)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해도 됩니다. 분납으로 나온 화해권고에 이의신청을 내어 일시금으로 바꾼 사건도 있고, 낮은 금액의 조정을 결렬시키고 변론으로 가 판결로 더 받아낸 사건도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제시된 금액과 조건이 내 피해에 상응하는지입니다.

판결이 난 뒤가 실제 회수의 시작입니다

선고를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과 송달증명·확정증명을 발급받고, 그 서류로 압류를 신청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압류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금과 급여는 물론이고 부동산, 차량,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면 교도소 영치금까지 대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직장인 가해자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급여입니다. 실행 순서는 네 단계로 고정돼 있습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과 송달증명·확정증명을 발급받고, 다음으로 가해자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회사가 떼어 둔 금액을 매달 추심해 받습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생계 보장분을 남기고 나머지에 압류가 걸리므로, 직장만 특정되면 판결금이 다 채워질 때까지 매달 들어옵니다.

실제 회수는 가해자가 어떤 상태인지와 크게 상관없이 이뤄집니다. 수감 중인 가해자는 사실조회로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를 특정해 송달을 끝내고 약 1억 원을 전부 인용받은 사건이 있고, 송달이 계속 미뤄지던 사건은 야간과 주말 송달을 신청해 지연을 끊고 무변론으로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세상을 떠난 사건에서는 배상 책임이 상속인에게 넘어가, 상속인 다섯 명을 상대로 이자까지 붙여 인용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잠적한 경우에도 길은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직장과 주소를 특정한 다음,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건네는 방식으로 송달을 끝내고 판결을 확정시킵니다. 공시송달로 서두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피고가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이 도로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빼돌릴 낌새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배상액에서 빠지나요?

가해자가 법원에 맡긴 돈이라도 피해자가 손대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받아 가지 않은 공탁금을 배상액에서 빼거나 위자료를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변론에서 거의 빠짐없이 공제를 주장하지만,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이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령한 금액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으로 읽혀 인정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치료비나 생활비 탓에 출급이 불가피하다면,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함께 밝히고 받아 수령이 곧 합의나 용서가 아니라는 점을 절차에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을 스스로 늘리는 실수 네 가지

- 소송 중 늘어난 손해를 그대로 두는 것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치료비는 계속 나갑니다. 청구취지 확장으로 그때그때 반영하지 않으면 같은 상대를 두고 나중에 소송을 한 번 더 내야 하고, 회수 시점이 통째로 뒤로 밀립니다.

-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소송 자체가 막힙니다. 서명 전에 이 문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조항을 어떻게 짜야 민사 청구가 남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주소 보정 명령을 미루는 것 — 송달이 안 된 채 방치되면 절차가 통째로 멈춥니다. 보정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단축 방법입니다.

- 영수증을 나중에 모으려는 것 — 진료비, 약제비, 휴직 서류, 급여명세서는 지출한 시점에 챙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재발급이 어렵고, 그만큼 청구 항목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건 세 건,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

첫째, 준강간과 불법촬영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형사 2심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 소장을 미리 접수해 필요한 절차를 마쳐 두었고, 1심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된 뒤 항소해 총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더해 최종 지급액은 그보다 늘었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전 연인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수령하지 않았고, 민사에서 공제 주장이 나오자 회수동의서를 증거로 내어 차단했습니다. 결과는 손해배상 3,000만 원과 지연이자였고, 소송비용도 상당 부분 상대가 부담했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같은 부서 상사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민사를 시작하면서 위자료만 청구하지 않고 병원 통원치료비,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휴업손해까지 네 갈래로 항목을 나눴습니다. 가해자 측의 감액 주장을 진단서와 휴직 서류로 반박해 3,652만 원이 인정됐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의 순서는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사 기록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민사를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판결문, 공탁 내역, 진단서, 지출 영수증이 손에 있으면 남은 것은 절차를 밟는 일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소송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 시작해야 하나요?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승소가 사실상 확실해지는 시점이어서,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물증이 뚜렷하면 형사와 나란히 진행해도 되고 끝까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1심 유죄를 확인한 뒤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시효가 임박했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소장부터 접수해 시효를 끊어 두십시오.
Q. 손해배상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심은 접수에서 선고까지 대개 여섯 달에서 한 해가 걸리고, 항소로 넘어가면 그만큼이 다시 붙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가장 큰 변수는 송달이라, 가해자가 주소를 옮겼으면 재송달과 주소보정으로 몇 달이 흐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고가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잠적했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직장과 주소를 특정한 다음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건네는 방식으로 송달을 끝내고 판결을 확정시킵니다. 공시송달로 서두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피고가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이 도로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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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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