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카촬죄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해 하는 일, 선임 후 첫 2주 압수수색·포렌식 절차표

카촬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첫 2주 동안 무엇이 진행되는지, 압수수색 요청 의견서 항목과 포렌식 참관, 삭제 지원 연계 순서를 절차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불법촬영 사건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기기를 확보했는지로 갈리므로, 고소장과 압수수색 요청을 함께 냅니다.
  2. 압수수색 요청 의견서에는 대상 기기 목록, 클라우드 연동 정황, 증거인멸 우려, 통보 전 집행 요청을 항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3.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도 가해자가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소지 혐의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확인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실제로 무엇을 해 주는 건가요"입니다. 촬영물은 가해자의 손에 있고, 그 사이에도 파일은 지워지거나 옮겨질 수 있으니 당연한 질문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유형에서 대리인의 일은 대부분 선임 직후 2주 안에 몰려 있고, 그 일의 핵심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기기를 확보하는 순서를 짜는 것입니다.

서면을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이후에 아무리 좋은 주장을 해도 확인할 파일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아래에 선임 후 2주 동안 진행되는 일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할 때 의견서에 어떤 항목을 적는지, 포렌식 참관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선임 후 첫 2주,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대리인이 붙었을 때 실제로 밟는 흐름입니다. 날짜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아니라 목표로 삼는 시점이며, 사건마다 며칠씩 당겨지거나 밀립니다. 다만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된다는 점은 어느 사건에서나 같습니다.

시점진행하는 일함께 확인할 것놓치면 생기는 일
1~2일차선임계 제출, 담당 수사관 확인사건번호, 담당 부서진행 상황을 못 받음
2~3일차고소장과 압수수색 요청 의견서 제출대상 기기 목록임의제출로 흘러감
3~5일차피해자 조사가해자 통보 전 진행 요청통보가 먼저 나감
5~10일차영장 신청과 발부장소와 기기의 범위범위 밖 기기 누락
10~14일차압수수색 집행실거주지, 사용 중인 기기기기 교체나 초기화
집행 직후디지털포렌식삭제 파일, 유포 흔적촬영 횟수 미특정
포렌식 이후잠정조치(스토킹이 겹친 사건), 삭제 지원 연계접근금지 필요 여부보복과 재접촉

2일차와 3일차 사이가 이 표의 급소입니다. 고소장만 먼저 내고 압수수색 요청을 나중에 하면, 그 며칠 사이에 수사기관이 가해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거나 기기를 가져오라고 연락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가해자가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바꾸는 일은 실제로 벌어집니다.

표 마지막 줄의 잠정조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면 언제나 밟는 단계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제도라 스토킹 피해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 활용되고, 경찰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표에서 3~5일차에 놓인 피해자 조사는 2026년 10월 2일 이후로 무게가 더 커집니다. 그날부터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고, 압수수색 요청의 근거도 이 자리에서 함께 보강되기 때문입니다(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안내).

압수수색 요청 의견서에 들어가는 일곱 항목

압수수색은 요청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 의견서는 "왜 지금, 어디까지, 통보 없이 집행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항목으로 나눠 소명하는 문서가 됩니다.

항목적는 내용이 항목이 하는 일
촬영 정황시기, 장소, 기기 기종과 색상영장 범위의 출발점
대상 기기휴대전화, 태블릿, PC, 외장매체기기 단위 누락 방지
클라우드연동 앱, 자동 백업 습관원본 밖의 사본 확보
증거인멸 우려삭제 언급, 기기 교체 전력긴급성 소명
통보 전 집행사전 고지 없이 집행 요청인멸 시간 차단
과거 사용 기기범행 당시 쓰던 공기계오래된 사건 대응
유포 가능성거래 앱, 전송 흔적, 판매 정황압수 범위 확대

여기서 피해자 진술이 곧 영장의 범위가 됩니다. "휴대폰에 있는 것 같다"고만 말하면 휴대폰만 대상이 되지만, 가해자가 쓰던 기기의 종류와 백업 습관까지 진술하면 압수 대상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그대로 의견서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가해자는 검은색 태블릿을 따로 사용했고,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해 두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 중인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과 클라우드 계정도 압수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폰을 압수해 주세요.” — 기기 한 대만 확인되고, 그사이 나머지는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영장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게 보고 요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문자나 통화 녹음 정도만 있어도 발부되는 경우가 많으니,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 자체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포렌식 참관을 요청하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포렌식 참관은 수사기관에 요청해 허용될 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압수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 쪽은 기기를 압수당한 상대방이고, 피해자와 대리인의 참관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허용되면 확인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촬영물이 몇 건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찍혔는지, 다른 기기나 계정으로 전송된 흔적이 있는지, 이미 지워진 파일이 복구되는지입니다.

참관을 요청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촬영 횟수가 특정되면 죄수가 달라지고, 유포 흔적의 유무는 처벌 수위와 이후 손해배상 범위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항목은 나중에 다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는 경로로 갑니다. 복구된 파일의 건수와 촬영 시기, 전송 흔적의 유무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고, 통보 내용이 비어 있으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짚어 추가 분석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촬영물을 직접 보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참관이 허용된 사건이라도 파일을 직접 열어 보지 않고, 대리인이 목록과 메타데이터만 확인한 뒤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목적은 내용이 아니라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까 봐 고소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촬영 행위는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파일이 지금 남아 있는지가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저장을 하지 않아 기기에 파일이 남지 않은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범죄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도10677 판결). 남은 자료가 적을 때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촬영죄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촬영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문제의 촬영물이 아직 가해자의 기기나 계정에 남아 있다면 소지 혐의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는 상태 자체가 이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그 보관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일수록 의견서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촬영 시점을 다투는 대신 현재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고, 압수수색 요청에서도 과거에 쓰던 기기와 백업 계정을 대상에 넣어 달라는 요청이 중심이 됩니다.

미성년 시절에 입은 피해라면 성년이 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늦어졌다는 사정 자체는 피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고, 늦어진 경위를 진료 기록이나 당시 남긴 기록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이 유형 전반의 처벌 조항과 대응 순서는 불법촬영(몰카)에 정리돼 있습니다.

삭제 지원 연계는 형사절차와 동시에 갑니다

수사와 삭제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으로 가해자의 기기에서 파일을 확보해도, 이미 밖으로 나간 촬영물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삭제 지원만 받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지 상태가 그대로 남습니다. 두 절차는 순서가 아니라 병행입니다.

유포 여부를 직접 찾아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표번호 02-735-8994로 연결되고, 유포 여부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리인은 포렌식에서 확인된 파일명이나 전송 정황을 이 절차에 연결해,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를 좁혀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유포가 확인됐거나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대응이 달라지므로, 그 경우의 순서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압수된 촬영물의 최종 처리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폐기와 복원 불가 여부까지 확인받은 사건들이 있으므로, 절차가 끝날 때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2주에 자주 놓치는 지점

첫째, 가해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행동이 됩니다. 발견한 화면은 지우게 하지 말고 저장 위치가 보이도록 촬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집행 이후 걸려 오는 연락에 직접 답하는 일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은 사건을 알게 되고,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하지 않고 화면 그대로 저장해 대리인에게 넘기면, 그 기록이 스토킹이 겹친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접근금지를 구할 때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셋째, 요청해 놓고 확인하지 않는 일입니다. 영장이 신청됐는지, 집행 일정이 잡혔는지는 대리인이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늦어져 기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불송치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지서가 오면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불송치 통지를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나온 통지에는 이런 기한이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결과를 가른 사건 세 건

첫째, 연인의 집에서 평소 쓰지 않던 공기계를 발견해 성관계 영상 여러 건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미 고소는 접수된 상태였지만 나머지 기기가 확보되지 않아 인멸 우려가 남아 있었고, 클라우드가 연동돼 추가 촬영물과 유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영장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포렌식을 함께 참관해 촬영 횟수를 특정하고 유포 흔적이 없다는 점까지 확인한 뒤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됐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이별을 통보한 뒤 전 연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사진 전송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협박에 쓰인 파일 말고 기기에 무엇이 더 남아 있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접근을 막는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면서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요청했고, 분석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까지 확정한 뒤(사건 보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셋째, 경찰의 연락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던 중 나체 사진이 나왔는데, 촬영 시점이 오래되어 촬영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보관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점으로 초점을 옮겨 소지 혐의가 인정됐고, 사건은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손에 쥔 촬영물이 전부라고 보지 않고 기기 단위로 범위를 확정한 시점이 결과를 갈랐다는 점입니다. 첫 2주에 정해지는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으로 고소하면 가해자 휴대폰을 바로 압수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구조라, 피해자 측은 대상 기기 목록과 클라우드 연동 정황, 증거인멸 우려, 통보 전 집행 요청을 항목으로 나눠 적은 의견서로 소명합니다.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문자나 통화 녹음 정도만 있어도 발부되는 경우가 많으니 요청 자체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 가해자가 사진을 이미 지웠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촬영 행위는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파일이 지금 남아 있는지가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아 파일이 남지 않은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도10677 판결). 지워진 파일은 디지털포렌식에서 복구되기도 합니다.
Q. 몇 년 전 촬영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남아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촬영물이 아직 가해자의 기기나 계정에 보관돼 있다면 소지 혐의로 다시 다툴 수 있고, 보관이 이어지는 동안은 공소시효도 그 보관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일수록 과거에 쓰던 기기와 백업 계정을 압수 대상에 넣어 달라는 요청이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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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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