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스토킹 변호사가 신고 직후 하는 일, 3단 보호장치와 잠정조치 요청 서면

스토킹 신고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스토킹 변호사가 개입해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순서와 사건 3건의 실제 시간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처분이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요청 서면에 채워져 있을수록 결정에 필요한 추가 확인이 줄어듭니다.
  2. 기간이 확인되는 두 건만 해도 약 1주일과 약 5개월로 달랐지만, 세 건 모두 고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닿기 전에 잠정조치부터 요청했습니다.
  3. 범행 기간이 1주일 정도로 짧았던 사건에서도 스토킹과 상습성이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형량이 아닙니다. 오늘 신고하면 연락이 언제 끊기는가, 그 사람이 집 앞에 오는 일이 언제 멈추는가입니다. 처벌은 몇 달 뒤의 문제지만 안전은 오늘 저녁의 문제입니다. 아래 세 건이 공통으로 택한 순서도 하나였는데, 고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닿기 전에 잠정조치부터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 간격을 메우려고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작동하는 장치를 세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세 단계가 저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응급조치는 현장 경찰이 판단하고,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걸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결정권자가 다르니 요청하는 서면이 준비된 만큼만 앞당겨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진행된 세 건을 나란히 놓고, 어떤 순서로 움직였고 어떤 서면을 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스토킹의 양상도, 가해자의 태도도 달랐지만 세 건이 순서를 똑같이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신고 직후 작동하는 3단 보호장치

세 장치는 순서대로 밟는 계단이 아니라, 위험의 급박함에 따라 골라 쓰는 도구입니다. 응급조치는 지금 이 순간의 접촉을 떼어놓고,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의 공백을 메우며, 잠정조치는 기간을 두고 접근 자체를 금지합니다.

장치누가 정하는가언제 작동하는가기간과 위반 시
응급조치현장 경찰신고를 받은 즉시제지·경고·분리, 현행범 체포 가능
긴급응급조치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반복 우려가 있고 예방이 급할 때1개월을 넘지 못함
긴급응급조치 위반경찰·검찰 수사접근·연락을 다시 했을 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잠정조치 접근·연락금지법원신청 후 결정이 나오면한 번에 3개월 이내, 두 차례 연장
잠정조치 위반별개 범죄로 수사금지된 접근·연락을 했을 때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잠정조치 유치법원위험이 특히 큰 경우1개월 이내
전자장치 부착법원재범 위험이 확인될 때위치추적으로 접근을 감시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마지막 열의 기간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빠른 대신 한 달이면 끝나고, 잠정조치는 오래가는 대신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의 조치로 접근을 먼저 끊어 두고, 그 사이에 수사기관에 낼 잠정조치 신청 요청 서면을 채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단계의 조치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공백을 메운 사건도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어기면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조치가 무의미해 보인다는 말을 듣곤 하지만, 실제로는 어기는 순간 별개 사건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스토킹이 어디까지 범죄로 잡히는지, 이별 이후의 집착이 어떤 죄명으로 나뉘는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건 세 건을 나란히 놓아 보면

세 건 모두 헤어진 연인이 가해자였고, 세 건 모두 잠정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도착점이 같았을 뿐 출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항목사건 A · 수백 통 연락사건 B · 5개월 30회사건 C · 1주일 집중
스토킹의 양상수백 통 연락, 기간 특정 없음약 5개월, 연락 30회약 1주일, 초 단위 전화
주된 수단전화·문자, 선물과 편지카카오톡·DM·전화·문자전화·카카오톡, 사칭계정
제출한 서면종류별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 고소장 70장타임라인 진술정리본
순서 설계결정 후에 고소 사실 통지잠정조치 선행 요청통지 전 신청 요청
가해자의 태도혐의 부인, 공방 장기화전면 부인, 역으로 주장일부 혐의 부인
조치 이후잠정조치 두 차례 연장스토킹·협박 모두 중단안전조치까지 결정
처분 결과불구속구공판기소의견 검찰송치세 죄목 모두 송치

사건 A는 교제 중 성병을 옮긴 상대가 이별 통보 뒤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집 우편함에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간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면 곧장 찾아올 성향이라는 점이 쟁점이어서, 잠정조치 결정이 난 뒤에 고소 사실이 알려지도록 순서를 짰습니다. 안전조치와 잠정조치가 결정됐고 공방이 길어지자 두 차례 연장해 보호를 끊기지 않게 유지했으며, 검찰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건 보기). 이 사건처럼 성병을 옮긴 행위 자체를 따로 문제 삼는 방법은 성병전염상해죄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건 B는 이별 후 수개월이 지나 다시 연락이 시작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약 한 달 뒤 연락이 재개되어 5개월간 30회 이어졌고, 여기에 유서를 언급한 자살 협박이 겹쳤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어서, 그 뒤의 모든 연락이 의사에 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었고 스토킹과 협박이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사건 C는 범행 기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이별을 통보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후 초 단위 전화와 협박 메시지, 사칭계정을 이용한 허위 게시글, 직장으로 건 전화가 약 1주일에 몰렸습니다. 기간이 짧아 상습성이 인정되겠느냐가 쟁점이었지만 스토킹·상습협박·명예훼손 세 죄목 모두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세 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고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닿기 전에 잠정조치를 먼저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잠정조치는 유죄를 가리는 판단이 아니라 위험을 끊는 처분이라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고,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리기 전에 결정해 달라는 취지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보복 연락이 먼저 도착하고, 그때부터는 조치를 받아도 이미 겪은 하루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잠정조치 신청 요청 서면에 무엇을 적는가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내는 신청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그 절차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요청 서면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함께 확인할 재료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적으면 빠진 곳 없이 채워집니다.

첫째, 당사자와 관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이였고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를 한 문장으로 씁니다. 둘째,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입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날짜와 그 방법을 특정합니다. 셋째, 그 이후의 행위 목록입니다. 날짜와 시각, 수단, 횟수를 한 줄씩 적습니다. 넷째, 현재의 위험입니다. 주거지나 직장이 노출됐는지, 가족에게 접근한 적이 있는지를 씁니다. 다섯째, 구하는 조치의 종류입니다. 접근금지인지 연락금지인지, 둘 다인지 밝힙니다. 여섯째, 순서에 관한 요청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리기 전에 결정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쓸 문장: “피해자는 2025년 ○월 ○일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그 다음 날부터 ○월 ○일까지 총 ○회의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쓸 문장: “상대방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모두 알고 있으며, 피해자의 우편함에 물건을 두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피할 문장: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 두려움의 크기만으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 목록은 문장으로 늘어놓기보다 날짜순 표로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두 사건에서 제출한 범죄일람표, 나머지 한 건에서 쓴 타임라인 진술정리본이 그것입니다. 사건 C에서는 피해자가 맞춤 정리 양식을 받아 날짜와 시각별로 직접 적어 내려간 정리본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는 부재중 전화도 한 표에 모이면 반복성과 집요함이 눈으로 보입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보호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연장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에는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이 붙고 연장은 두 번까지만 가능한데, 만료일을 지나치면 보호가 그냥 끊깁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 달력에 만료일부터 표시하고, 그 앞에서 연장 요청 서면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 요청 서면에는 처음 요청 때 적지 않았던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위험이 왜 사라지지 않았는지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해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정, 사건이 아직 수사나 재판 단계에 있다는 사정, 그사이 우회 연락 시도가 있었다는 사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건 A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해 사건이 길어지자 연장 때마다 기간 연장 의견서를 내고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면서 잠정조치를 두 차례 이어 붙였습니다. 처음 결정을 받아 내는 것보다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쪽이 실제로는 더 긴 싸움입니다.

보호 수단이 잠정조치 하나뿐인 것도 아닙니다.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맞춤형 순찰 같은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해 두면 경로가 겹으로 쌓입니다. 앞의 사건 A와 사건 C에서도 잠정조치와 함께 안전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가해자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기록입니다. 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새로운 사건이므로, 발신 번호와 시각, 화면 캡처가 아닌 원본 기록을 남긴 뒤 담당 수사관에게 알립니다. 아는 사람의 휴대전화나 새로 만든 계정으로 우회해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우회 시도 역시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회 연락은 남겨 둘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낯선 번호나 처음 보는 계정으로 연락이 왔다면 그 번호와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발신자가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지인을 통해 온 연락이라면 그 지인이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적은 진술서가, 새로 만든 계정이라면 개설 시점과 프로필이 가해자를 가리킨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우회 경로 자체가 새로운 혐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건 C에서는 가해자가 사칭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동기들에게 접근하고 허위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게시글이 스토킹과 별개로 명예훼손·모욕 혐의까지 인정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차단을 피해 돌아간 경로가 오히려 죄목을 늘린 셈입니다.

범행 기간이 짧으면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몇 달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 C는 범행이 약 1주일에 몰렸는데도 스토킹은 물론 상습성까지 인정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인정을 받으려면 밀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전화가 왔는지, 어떤 수단이 몇 가지나 동원됐는지, 직장이나 지인처럼 주변으로 번졌는지를 정리하면 기간의 짧음이 오히려 집요함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몇 달에 걸친 사건이라면 끊겼다가 다시 시작된 지점을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과 개정 절차

가장 흔한 실수는 차단부터 하는 것입니다. 번호를 차단하면 이후의 연락이 기록에 남지 않아 반복성을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보존한 뒤에 차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서워서 몇 번 답장한 것을 숨기는 일입니다. 해코지가 두려워 응했다는 사정까지 그대로 적어야 진술의 일관성이 지켜집니다. 세 번째는 조치가 결정된 뒤 자료 정리를 멈추는 일입니다. 처벌 단계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절차 자체도 올해 바뀝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고,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기한도 새로 생깁니다. 스토킹 사건은 개별 연락의 시점과 횟수를 묻는 질문이 많으니, 조사 전에 시간순 정리본을 갖고 들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와 이후의 항고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개정 전반은 개정 내용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조사와 송치로 이어지는 단계별 흐름과 각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서면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미리 채워 둔 서면입니다

세 사건은 모두 잠정조치가 결정됐고, 기록에는 결정이 신속하게 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를 쓴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요청 서면에 이미 채워져 있었을 뿐입니다. 흩어진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날짜순으로 묶여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특정돼 있었고, 왜 통지보다 조치가 먼저여야 하는지가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작하기 좋은 시점은 피해가 충분히 쌓인 뒤가 아니라 반복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별을 통보하기 전이라면 통보 방식과 신고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워지고, 지워진 기록은 조치를 늦춥니다.

지금 남길 수 있는 것부터 남기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와 시각, 걸려 온 횟수를 한 줄로 적어 두는 일이 뒤에 낼 서면의 첫 줄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을 신고하면 연락은 언제부터 끊기나요?
판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신고 즉시 현장 경찰이 하는 응급조치, 경찰이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거는 긴급응급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를 두고 있어 그중 위험의 급박함에 맞는 것을 골라 쓸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하고, 잠정조치의 접근·연락금지는 한 번에 3개월 이내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또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발신 번호와 시각이 담긴 원본 기록을 남긴 뒤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지인의 휴대전화나 새로 만든 계정을 통한 우회 연락도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Q. 스토킹당한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신고해도 인정되나요?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몇 달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범행이 약 1주일에 몰린 사건에서도 스토킹과 상습성이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예가 있으므로, 하루에 몇 번인지와 어떤 수단이 동원됐는지를 정리해 밀도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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