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기소유예·선고유예, 벌금 없는 죄에서 피해자가 막는 법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항고로, 1심 유예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검사 항소 요청으로 다투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9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어서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날 길이 없고, 가해자 측은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에 매달립니다.
  2. 기소유예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항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으로 다투고, 1심 유예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검사 항소 요청으로 다툽니다.
  3. 선고유예는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실제 승부는 감경 사유를 깎는 양형자료에서 갈립니다.

가해자가 유예 처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처분 이름마다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항고로, 1심의 선고유예·집행유예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검사 항소 요청으로 다툽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절차가 먼저 닫힙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이 세 가지가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법정형에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나뿐이어서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날 길이 없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은 재판을 피하거나, 형의 선고를 면하거나, 형의 집행을 미루는 세 갈래에 모든 것을 겁니다.

이 글은 세 처분의 차이와 각각에 남는 절차·기한을 표로 정리하고, 이 죄에서 선고유예가 실제로 가능한지, 초범과 군 복무를 내세우는 감형 논리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양형을 가르는 자료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뜻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붙어 있는 벌금형이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같은 군형법 안에서 강간은 5년 이상,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잠들거나 취한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각 죄의 예에 따릅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지, 실형이 예정돼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면 오히려 가해자 측은 더 절박하게 감경과 유예를 노립니다.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서두르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거나,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걸어 두는 행동이 이 죄에서 특히 잦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형량표가 아니라 처분이 나오는 자리와 그 자리마다 남아 있는 절차입니다. 죄명이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신고 경로와 민간 이첩, 부대 징계와 형사고소의 관계는 군인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집행유예·기소유예·선고유예는 무엇이 다릅니까?

셋 다 처벌을 면제하거나 미루는 결정이지만 내리는 사람과 단계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이 재판 끝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정해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다투는 상대와 기한이 전혀 다릅니다.

처분내리는 사람과 단계피해자에게 남는 절차기한
불송치경찰, 수사 종결혐의 없음 등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음이의신청통지 뒤 3개월
기소유예검사, 기소 전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음검찰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항고 기각고등검찰청검찰 내부에서 불기소가 유지됨재정신청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선고유예법원, 1심 판결유죄로 보되 형의 선고를 미룸검사 항소 요청선고일부터 7일
집행유예법원, 1심 판결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룸검사 항소 요청선고일부터 7일

표를 세로로 읽으면 절차가 뒤로 갈수록 기한이 짧아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달 단위로 시간이 있지만,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7일입니다. 선고기일에 법정에 가지 못했다면 그날 무슨 형이 나왔는지부터 당일에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이 새로 정한 기한이고, 그 뒤에 통지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개정 내용 정리). 나머지 기한은 예전부터 같습니다. 통지서나 판결문을 받자마자 날짜에 동그라미부터 치시기 바랍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가능하기는 하지만 문이 매우 좁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는데, 이 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형기가 2분의 1로 내려가야 비로소 징역 6월 같은 형이 가능해지고, 그때에야 선고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문 요지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집행유예는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 죄에서 실제 승부는 '유예를 받을 자격'이 아니라 '감경 사유가 인정되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겨눌 곳도 분명합니다. 유예 자체를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감경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 하나하나를 사실로 깎아 내리는 일입니다. 감경 사유가 지워지면 유예는 자동으로 멀어집니다.

'초범이고 군 복무 중'이라는 감형 논리를 반박합니다

가해자 측 의견서에는 거의 같은 문장이 들어옵니다. 초범이고, 성실히 복무했고, 아직 어리고, 전역 뒤 진로에 큰 불이익이 생기고, 우발적인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록은 피해자가 겪은 일을 한 줄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초범은 이 사건이 처음 적발됐다는 뜻일 뿐입니다. 군 사건의 추행은 몇 달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중 한 건만 늦게 드러났다고 해서 처음이 되지 않습니다. 성실한 복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무는 모두가 하는 의무이지 타인의 몸에 손을 댄 일과 상계되는 공적이 아닙니다.

계급과 폐쇄된 생활 공간이 만든 '거부할 수 없음'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가중 사유입니다. 선임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뿌리친 뒤에도 같은 생활관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던 조건을 만든 쪽은 가해자입니다. 그 조건을 '장난을 받아 줄 만한 분위기였다'로 바꿔 쓰는 순간 사건은 군기 문제로 축소되고, 피해자는 사라집니다.

전역 뒤 진로를 걱정하는 문장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복무 기간 내내 부대를 옮기고, 휴가를 쓰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자신의 진로를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수치와 기록으로 적어 내는 것이 가장 강한 반박입니다.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을 때, 30일과 10일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므로, 피해자는 그 판단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정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항고이유서에 감정을 적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검사가 무엇을 근거로 유예했는지 확인한 뒤 그 근거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러려면 정보공개청구로 처분 결정서부터 손에 넣어야 합니다.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나 있던 사건을 검찰항고로 되돌린 예가 있습니다. 퇴사 회식 뒤 상사와 2차를 하던 자리에서 추행을 당한 사건이었는데, 처음 사건을 맡았던 다른 로펌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내는 바람에 불기소로 끝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고 스스로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감추지 않았다는 점을 항고이유서에 집중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냈고, 1심에서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되고 법정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사건 보기).

처분 이름별로 어떤 서류를 언제 내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남은 시간은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고, 주말이 끼어도 날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소권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항소장을 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하는 일은 담당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서면을 기한 안에 넣는 것입니다.

군 사건의 항소 요청서에는 일반 사건과 다른 항목이 들어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계급·보직 관계, 신고 뒤 실제로 분리가 됐는지, 분리가 되지 않아 같은 공간에서 얼마나 더 마주쳤는지, 고소 단계에서 정리한 범죄일람표 중 유죄로 인정된 범위와 빠진 범위가 그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양형부당뿐 아니라 사실오인까지 짚을 수 있는 자리라 반드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1심의 유예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직장 사수가 약 1년 동안 부하 직원을 반복해 추행한 사건에서 1심은 형의 집행을 유예했지만, 심앤이는 약 10회에 이르는 추행을 일시·장소별로 특정한 범죄일람표와 대화 내용·일기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에 대해 수령 의사가 없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항소심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으며 가해자는 법정구속됐습니다(사건 보기).

검사 항소 요청서의 작성 방법과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설 자리는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양형을 가르는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유예 여부는 결국 재판부가 기록에서 무엇을 읽었는가로 정해집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반복 횟수, 반성이 없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남는 것은 가해자 측이 낸 반성문과 탄원서뿐입니다. 아래는 군 사건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자료무엇을 보여 주는가내는 단계
범죄일람표반복 횟수와 기간, 우발성 주장의 반박고소·보충수사
진단서·상담 기록피해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수사·1심
성고충상담 문자·면담 기록부대 안에서 이미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수사·1심
분리조치·청원휴가 신청 기록복무 환경이 실제로 무너졌다는 사실1심·항소심
엄벌탄원서처벌 의사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선고 전·항소심
2차 가해 기록반성이 형식뿐이라는 사실선고 전·항소심

표를 가로로 읽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두 피해자 쪽에서 내지 않으면 기록에 들어오지 않는 자료입니다. 부대가 알아서 보내 주지 않고, 수사기관이 먼저 찾아 주지도 않습니다.

부대 조사가 부실하게 끝난 뒤 형사고소로 전환한 사건이 이 자료들의 쓰임을 보여 줍니다. 선임이 어깨와 허리를 반복해 만지고 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욕설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동기들의 진술서를 받아 총 7회의 추행을 날짜와 장소별로 특정해 범죄일람표를 만들고, 동등한 병사 사이에는 복장 검사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으로 가해자의 변명을 반박했으며, 생활기록부와 진단서로 피해가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보였습니다.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탄원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내는지, 선처탄원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해자만 항소했을 때 뒤늦은 자백을 반박하는 법

1심에서 실형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가해자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유지 아니면 감형 두 가지 결과만 남고, 이때 가해자는 무죄 주장을 접고 갑자기 자백과 반성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뒤늦은 자백은 그 자체로 감형 사유가 되기 쉬우므로, 그 반성이 형식뿐이라는 점을 피해자 측이 정면으로 다퉈야 합니다.

준강간 피해 사건에서 1심 법정구속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돌연 범행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1심 내내 폭언을 이어 갔고 증인을 포섭해 사실관계를 왜곡했으며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로 정리해 냈고, 항소심은 죄가 중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사건 보기).

같은 장면은 공탁에서도 반복됩니다. 가해자가 선고 직전 공탁을 걸어 두면 재판부는 피해 회복 시도로 읽을 여지가 생깁니다.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처벌불원 의사도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감형 방어의 핵심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는 만큼 가해자가 반드시 법정에 서는 죄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읽힐지는 피해자가 어떤 기록을 언제 넣었는지로 정해집니다. 통지서와 판결문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30일과 10일과 7일이라는 세 숫자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라면 결정은 아직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대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므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항고가 기각되면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Q. 군인등강제추행에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는 있지만 문이 좁습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허용하는데, 이 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입니다. 정상참작감경으로 형기가 2분의 1로 내려가야 가능해지므로, 실제로 다툴 자리는 유예 자체가 아니라 감경 사유입니다.
Q.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피해자가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직접 항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항소권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선고일부터 7일의 항소기간 안에 담당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서면을 내는 것이 피해자가 하는 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계급 관계, 분리가 되지 않은 사정,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범위를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Q. 군인등강제추행 법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날 길이 없어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며, 그만큼 가해자 측은 선고 전에 합의와 공탁을 서두릅니다.
Q. 가해자가 초범이고 성실히 복무했다는 이유로 형이 가벼워지나요?
그런 사정이 양형에 언급되기는 하지만 반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초범은 이번에 적발됐다는 뜻일 뿐이고 군 사건의 추행은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복무는 의무이지 타인의 몸에 손을 댄 일과 상계되는 공적이 아닙니다. 반복 횟수를 특정한 범죄일람표가 이 주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깎습니다.
Q.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는데 그냥 두면 감형되나요?
그대로 두면 피해 회복 시도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밝혀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기습적인 공탁에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탄원서를 내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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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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