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의사 성범죄 면허취소와 취업제한, 진료 중 성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처분표

의사 성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판결과 함께 의료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이 붙습니다. 다만 벌금형이면 면허가 유지됩니다. 형사처벌부터 면허·취업제한·신상정보까지 처분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9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2023년 11월 20일 이후 저지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이 확정된 의사는 의료법 제8조·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2. 법원은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며(아청법 제56조), 벌금형에도 취업제한은 붙습니다.
  3. 벌금형이면 면허가 유지되고 취소돼도 3년 뒤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 성범죄만을 이유로 한 첫 면허 취소는 2025년 10월에야 나왔습니다(국민일보 보도).

진료 중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고민하며 가장 자주 묻는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이 질문입니다. 그 의사가 계속 진료를 합니까. 답부터 적으면, 2023년 11월 20일 이후 저지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그와 별도로 법원이 판결과 함께 의료기관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막는 취업제한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 장치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면허는 그대로이고, 법 시행 전 범행에는 옛 규정이 적용되며, 면허가 취소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진료실로 돌아오는 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형사처벌에서 면허 취소, 자격정지, 취업제한, 신상정보까지 이어지는 처분을 표로 정리하고, 각 처분의 근거와 빈틈, 피해자가 고소와 합의 단계에서 알아야 할 점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의사 성범죄 처분표, 형사처벌에서 신상정보까지

의사가 성범죄로 받는 처분은 한 번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앞서고, 그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어느 처분을 누가 언제 하는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근거누가·언제내용과 한계
형사처벌형법, 성폭력처벌법법원, 판결 선고죄명별 징역·벌금
면허 취소의료법 제8조·제65조보건복지부, 형 확정 뒤금고 이상이면 반드시 취소, 벌금형은 제외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보건복지부1년 범위, 진료 중 성범죄는 12개월
취업제한아청법 제56조법원, 판결과 동시의료기관 포함 최대 10년, 벌금형에도 선고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유죄 확정 시 자동선고형에 따라 10~3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아청법 제49조·제50조법원, 판결로 명령명령이 있을 때만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0조피해자가 청구위자료·치료비 등

표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줄은 둘째와 넷째입니다. 면허 취소는 형이 확정된 뒤 보건복지부가 하는 행정처분이어서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면 취업제한은 형사 판결문 안에 들어가는 명령이어서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설명할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의사 성범죄 면허 취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제65조는 의료인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공포돼 같은 해 11월 20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19421호)은 이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넓혔습니다. 그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만 해당했기 때문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아도 면허는 그대로였습니다.

조문 요지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의료법 제8조 제4호~제6호).

실형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예외로 빠져 있지만, 성범죄는 이 예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면허 취소의 구멍 세 가지, 벌금형·시행 전 범행·재교부

첫째, 벌금형이면 면허가 유지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습니다. 가해 의사 쪽이 합의에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2025년 4월, 성범죄로 수사받는 의사들이 금고형을 피하려고 거액의 합의를 시도한다는 법조계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둘째,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옛 규정이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머니투데이의 2025년 3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대형병원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정 전 사건이어서 면허 취소가 아닌 자격정지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자격정지는 길어야 1년입니다.

셋째, 취소가 끝이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영구 박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숫자가 이 구멍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여성신문이 2025년 10월 보도한 남인순 의원실 자료(경찰청·보건복지부 제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1,519명이고 그중 1,318명이 강간·강제추행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면허 취소는 2건뿐이었고 그마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만을 이유로 한 첫 면허 취소 2건은 2025년 10월과 11월에야 나왔습니다(국민일보 2025년 12월 31일 보도).

의료계는 면허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대해 왔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진료실은 환자가 옷을 걷고 몸을 맡기는 곳이고, 그 신뢰가 의료의 전제입니다. 환자를 추행한 의사의 범죄는 의료와 무관한 범죄가 아니라 의료가 서 있는 바닥을 무너뜨린 범죄입니다. 변호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같은 기간 동안 자격을 잃습니다(변호사법 제5조). 의사만 예외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사 성범죄 취업 제한, 의료기관도 대상입니다

취업제한은 면허와 별개의 장치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그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아청법 제56조). 대상 기관 목록에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들어 있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취업제한이 면허 취소보다 넓은 지점이 있습니다. 벌금형에도 붙는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으로 면허를 지킨 의사라도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범죄 의료인에게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16년 3월 31일 위헌으로 결정했고(2013헌마585 등), 지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취업제한은 면제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재판부에 필요성을 주장해 두어야 하는 처분입니다. 범행이 진료라는 직무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 같은 자리로 돌아가면 같은 위험이 되풀이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야 합니다.

취업제한이 실제로 어떤 무게인지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이 보여 줍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퇴사한 직원의 취업을 축하해 주겠다며 불러내,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이고 성폭력을 저지른 유사강간치상 사건입니다. 와인잔과 피해자의 혈액에서 똑같이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허위 처방을 해 수면제를 다량 사들인 뒤 저지른 계획범행이라는 점도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의사라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는 판결 직전까지 합의를 거부했고, 가해자 측 제안은 1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선고된 형은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이었고 취업제한 5년이 함께 붙었습니다. 의사는 그 취업제한 때문에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사건 보기).

의사라는 직업이 영장 단계에서는 방패가 됐지만, 판결 단계에서는 취업제한이 그 직업을 멈춰 세웠습니다.

의사 성범죄 신상 공개,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력 간음이 모두 등록 대상이고,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그보다 무거우면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등록은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일 뿐입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와 이웃에게 알리는 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따로 명령해야 이뤄집니다. 판결문 주문에 공개·고지 명령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없다면 가해 의사의 이름은 성범죄자알림e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료 중 성추행 신고·고소 순서

면허와 취업제한은 모두 형사 판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순서의 중심은 형사 고소입니다.

순서할 일상대이 단계에서 챙길 것
1증거 보존병원, 본인 휴대전화진료기록 사본, 예약·결제 내역, 직후 메시지
2형사 고소경찰접촉 부위, 설명 유무, 진료실 구조를 시간순으로 진술
3의견서 제출검찰·법원엄벌 의사, 취업제한이 필요한 이유
4면허 처분보건복지부형 확정 뒤 직권 처분, 피해자가 신청하는 절차 아님
5손해배상 청구민사 법원위자료·치료비, 형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

증거는 고소보다 먼저 잠급니다.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21조). 기록에는 허리 통증이라고 적혀 있는데 손이 간 곳이 가슴이었다면 그 불일치가 곧 증거입니다.

죄명은 접촉의 모습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수면마취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으로 갈리지만 피해자가 정할 일은 아닙니다. 조사 절차와 단계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직군별 쟁점은 교수·의사·목사 성범죄에 정리돼 있습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한의원 사건의 피해자는 이대로 두면 다른 환자도 당하겠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근육통 치료를 받으러 간 진료실에서 원장은 두 차례 진료에 걸쳐 아픈 곳과 상관없는 가슴 쪽을 반복해 눌렀고, 왜 그 부위를 만지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없는 진료실이었지만 경찰은 진료를 구실로 의료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판단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사건 보기).

피해자 한 사람의 고소가 없으면 면허 처분도 취업제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엄벌 의사와 함께 취업제한이 왜 필요한지를 의견서로 냅니다. 형이 확정되면 면허 처분은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하고, 위자료와 치료비는 민사로 청구합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위자료를 정하기 어려워 권하지 않으며,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받았을 때, 면허가 걸린 쪽은 가해 의사입니다

가해 의사에게 합의는 돈 문제가 아니라 면허 문제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돼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내려가면 면허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첫 제안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잃을 것이 면허인 상대는 절박하고, 그 절박함 앞에서 피해자가 서둘러 낮은 액수를 받아들일 까닭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가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의를 하든 거부하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써 줄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의사가 계속 진료하는 구조,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지금 제도는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웁니다. 가해 의사가 벌금형으로 빠져나갈지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버티느냐에 좌우되고, 취업제한이 면제되지 않게 하려면 피해자가 의견서까지 내야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진료 중 성범죄는 벌금형이어도 면허를 제재해야 하고,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환자를 계속 보게 두어서는 안 되며, 성범죄로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해야 합니다.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지켜 주는 제도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잡은 제도입니다. 면허 규제 강화는 의사 전체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환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소수를 진료실에서 내보내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 의사가 계속 진료하느냐는 질문의 답은 결국 형사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재판부에 취업제한의 필요성을 전하는 것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면허가 걸린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 성범죄로 벌금형이 나오면 면허는 어떻게 됩니까?
면허는 유지됩니다. 의료법의 면허 취소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이어서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에도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 그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고, 진료 중 성범죄는 12개월의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Q. 의사 성범죄 면허 취소는 영구적입니까?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되면 10년 동안 재교부가 막힙니다.
Q. 의사 성범죄 취업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아청법 제56조).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어 그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하거나 병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병원을 폐업했습니다.
Q. 의사 성범죄 신상 공개는 자동으로 됩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이 되고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입니다.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따로 명령한 경우에만 이뤄지므로 판결문 주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2023년 11월 20일 전에 당한 피해도 면허 취소가 됩니까?
개정 의료법은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옛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범행은 징역형이 확정돼도 면허 취소가 아니라 최대 1년의 자격정지 대상에 그칩니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면허와 별개로 형사 판결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는 누가 합니까?
의료기관의 장이 합니다. 아청법 제56조 제5항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대상 기관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인 의료인은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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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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