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교제폭력 처벌법은 왜 아직 없나, 현행법 공백과 스토킹처벌법 개정, 미루는 국회

교제폭력 처벌법은 2016년 첫 발의 뒤 10년째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폭행·협박은 처벌불원서 한 장이면 끝나고 연인은 접근금지 대상도 아닙니다. 현행법의 공백과 지금 쓸 수 있는 장치를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10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교제폭력만 다루는 처벌법은 2026년 9월 현재 없습니다. 2016년 2월 첫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같은 일이 되풀이됐고, 22대 국회에 발의된 16건도 모두 계류 중입니다.
  2. 연인 사이의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쓰면 사건이 끝나고, 가정폭력처벌법의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배우자와 사실혼에만 적용됩니다.
  3. 법이 생길 때까지는 상해·감금·스토킹처럼 합의로 닫히지 않는 죄명을 빠짐없이 특정하고, 반복 접근에는 잠정조치를, 피해 회복에는 민사소송을 함께 씁니다.

교제폭력만을 다루는 처벌법은 2026년 9월 현재 없습니다. 2016년 2월 첫 법안이 국회에 올라온 뒤 10년 동안 국회는 법안을 받아만 두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폐기하는 일을 되풀이했고, 22대 국회에 발의된 16건도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이 없다고 처벌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리면 폭행, 다치면 상해, 가두면 감금으로 처벌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뚫린 구멍입니다. 연인 사이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적는 순간 사건이 끝나고, 신고한 그날 밤 가해자를 떼어 놓을 접근금지는 근거 법조차 없습니다.

이 글은 입법이 어디까지 왔는지, 현행법의 어디가 비어 있는지, 반의사불벌 조항이 어떻게 합의 종용으로 이어지는지, 입법 반대론이 왜 틀렸는지를 차례로 짚은 다음 법이 생길 때까지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장치를 정리합니다.

교제폭력 처벌법, 2026년 9월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통과된 법은 없습니다.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2026년 6월 언론 기고에서 밝힌 집계로는 6월 5일 기준 22대 국회에 교제폭력 관련 법안 16건이 발의돼 있고 전부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7월 13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의 대응 강화 방안 20개 과제에 '교제폭력 대응 강화 법안 입법'을 넣었고, 성평등가족부는 9월 17일 전문위원회에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아시아투데이 9월 16일 보도).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 사이 숫자는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에 낸 자료(2026년 9월 공개)를 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1년 5만 7,305건에서 2025년 10만 5,327건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288건꼴입니다. 같은 해 검거된 사람은 1만 4,526명에 그쳤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를 분석해 낸 '2024년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81명, 살인미수 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74명입니다. 이틀에 한 명이 죽는 동안 국회가 한 일은 법안을 접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 지금은 무엇이 적용되고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아래 표는 교제폭력에서 반복되는 행위를 현행법에 하나씩 대어 본 것입니다. 죄명과 형량을 외우려고 보는 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에서 빈칸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교제폭력의 모습지금 적용되는 법처벌불원서를 쓰면신고 직후 접근금지
밀치고 때림, 다치지는 않음형법 제260조 폭행공소 제기 불가, 사건 종결근거 법 없음
해치겠다는 말과 문자형법 제283조 협박공소 제기 불가, 사건 종결근거 법 없음
때려서 다치게 함형법 제257조 상해처벌 계속, 양형에만 반영근거 법 없음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림형법 제261조·제258조의2처벌 계속, 양형에만 반영근거 법 없음
집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함형법 제276조 감금처벌 계속, 양형에만 반영근거 법 없음
거부 뒤 반복된 연락·접근스토킹처벌법 제18조처벌 계속(2023년 조항 삭제)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형법 제297조 등처벌 계속, 양형에만 반영명령 없음, 신변안전조치만
부부·사실혼 사이의 폭력가정폭력처벌법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맨 아래 줄과 나머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가정폭력처벌법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까지 접근금지 수단을 세 겹으로 두고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이라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 보호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그런데 이 법이 말하는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제2조 제2호). 혼인신고도 사실혼도 아닌 연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방식으로 맞아도, 혼인 여부에 따라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연인에게 남는 접근금지 수단은 스토킹처벌법 하나입니다. 그마저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과 연락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만 작동합니다. 사귀는 동안 집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통제는 이 틀에 담기지 않습니다.

폭행죄 반의사불벌 조항은 어떻게 합의 종용으로 이어집니까?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서명에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서명만 받으면 사건이 없어지니, 가해자가 할 일은 반성이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가 서명을 받아 내는 일이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요지: 폭행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를 거슬러서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 협박죄를 정한 제283조 제3항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서명 한 장이 곧 면죄부가 됩니다. 증거가 아무리 분명해도 처벌불원서가 들어오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변호사를 찾기 전에 피해자부터 찾아옵니다. 울면서 빌고, 통하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가족과 직장을 입에 올립니다. 연인이었으니 집도 직장도 가족 연락처도 다 압니다.

게다가 한 번 써 준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그 철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피해자를 무너뜨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신고 현장에서부터 작동합니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낸 자료(2024년 10월 공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교제폭력 112 신고 4만 8,314건 가운데 2만 6,636건, 55.13%가 입건 없이 현장에서 종결됐습니다. 방금 맞은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처벌 의사부터 묻는 절차가 어떤 답을 끌어내는지는 이 숫자가 말해 줍니다.

국회는 이 조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스토킹처벌법을 고치면서 같은 내용의 반의사불벌 조항(제18조 제3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같은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 합의해도 처벌받고, 때리면 합의로 끝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을 국회는 3년 넘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처벌된다'는 입법 반대론은 왜 틀렸습니까?

처벌 조문이 있어도 피해자가 그 조문에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을 미루는 쪽이 되풀이해 온 논리는 크게 셋이고, 셋 다 같은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첫째는 '교제관계'라는 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열린 개념을 쓰고 있고 법원은 그 판단을 수십 년째 해 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11월, 관계를 엄격하게 정의하는 데 매달릴 일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법에 적으면 된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정의가 어렵다는 말은 10년 동안 법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둘째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위 표가 답입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닫히는 죄가 교제폭력의 출발점인 폭행과 협박이고, 신고 직후 가해자를 떼어 놓을 근거는 어느 칸에도 없습니다. 처벌 조문이 있다는 것과 피해자가 그 조문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셋째는 연인 사이의 일에 국가가 끼어들면 과잉이고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앤다고 증거 없는 사건이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증거가 있는 사건을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해 닫아 버릴 수 없게 된다는 점 하나입니다. 이 주장이 지키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합의로 빠져나갈 출구입니다.

교제폭력 입법 연표, 첫 발의부터 미루는 국회까지

아래는 첫 법안부터 지금까지를 한 줄씩 옮긴 연표입니다. 가운데 칸보다 오른쪽 칸, 곧 그 일이 있은 뒤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있었던 일그 뒤
2016년 2월19대 국회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첫 발의석 달 뒤 임기 만료로 폐기
2017년 3월경찰청, 입건과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장 발부 시작법률에 근거한 명령은 아님
2021년 10월스토킹처벌법 시행교제 중 폭행은 대상 밖
2023년 7월스토킹처벌법 개정,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폭행·협박의 같은 조항은 유지
2024년 5월국회입법조사처, 별도의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제안같은 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
2024년 7월22대 국회에 교제폭력 특례법안 등 발의계류
2026년 4월스토킹처벌법 개정 공포, 피해자보호명령 신설교제폭력 조항은 빠짐
2026년 6월22대 국회 교제폭력 법안 16건 집계전부 계류
2026년 7월관계부처 태스크포스, 20개 과제 발표입법은 과제 목록에만 있음

연표를 세로로 읽으면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여성이 죽으면 법안이 발의되고, 관심이 식으면 심사가 멈추고, 임기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19대부터 21대까지 발의된 법안이 모두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여야가 각각 법안을 냈는데도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가 거세서가 아니라 아무도 이 법을 자기 일로 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교제폭력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절반만 막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법률 제19518호)은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애고, 개인정보 배포와 사칭 같은 온라인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넣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올렸습니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더해진 부분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556호)은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청구해 주지 않을 때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입니다. 분명한 진전이지만 이 명령도 스토킹행위가 있어야 쓸 수 있고, 개정법 어디에도 교제폭력은 없습니다.

한국일보 보도(2026년 6월)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6년 1월 스토킹처벌법을 고쳐 교제폭력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느 법에 담을지는 부차적입니다. 특례법을 새로 만들든 기존 법을 고치든 교제관계 폭행·협박의 반의사불벌 배제, 신고 직후 접근금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보호명령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이름만 바뀐 공백입니다.

법이 생길 때까지 피해자가 지금 쓸 수 있는 장치

첫째, 사건을 폭행 하나로 두지 않습니다. 다쳤다면 진단서를 받아 상해로, 물건으로 맞았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못 나가게 막혔다면 감금으로 특정합니다. 이 죄들은 처벌불원서로 닫히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할 이유 자체가 줄어듭니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연인에게 수개월 동안 욕설과 협박, 뺨이나 복부를 발로 차는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연락을 끊으면 주변 사람을 거쳐 접촉했고 집 앞까지 와서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범행을 날짜와 장소별 범죄일람표로 묶고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약식기소로 벌금에 그치지 않도록 정식재판을 구하는 의견서를 냈고, 스토킹·협박·폭행이 모두 인정돼 가해자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거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긴 뒤에도 연락과 접근이 이어지면 스토킹으로 신고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받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지금 쓸 수 있는 접근금지는 사실상 이것뿐입니다. 요건을 채우는 방법과 신청 순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셋째, 가해자가 자신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으로 끌고 갈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밀쳐지고 옷을 잡혀 끌려 나가다 가구에 부딪혀 다친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는데도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차례 의견서에서 벗어나려던 몸짓은 방어였다는 점, 갈비 부위에 미세골절이 생길 만큼 한쪽으로 쏠린 상해, 가해자가 대화에서 제 입으로 털어놓은 폭력 습관을 짚었고, 가해자의 형사조정 신청을 거절한 채 엄벌탄원서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단독 피해자로 인정됐고 가해자는 구약식으로 벌금 9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사건 보기).

갈비 부위에 미세골절이 생긴 사건의 값이 벌금 90만 원입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버텨서 얻어 낸 결과가 이 정도라는 사실이 현행법의 수준을 보여 줍니다.

넷째, 합의 압박과 보복은 기록해 두었다가 따로 책임을 묻습니다. 고소를 취소시키려는 목적의 폭행과 협박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런 압박에 어떤 순서로 맞서는지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을 보시면 됩니다.

다섯째, 교제폭력이 강간과 촬영물 협박으로 번진 사건은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촬영을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옷걸이로 때리기 시작해 폭행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되풀이하고, 이별을 말하면 촬영물 유포와 가족 살해를 입에 올리며 일상을 감시한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신청을 기각시키고 증인신문을 준비해, 징역 5년과 취업제한 5년, 휴대폰 몰수가 선고됐습니다(사건 보기).

여섯째, 형사처벌로 끝내지 않습니다. 교제 기간 내내 폭행과 강간, 나체 촬영을 당하고 집에 갇혀 출근도 못 하던 피해자가 탈출해 신고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 뒤 민사소송에서 계정에 몰래 접근한 위치추적과 가족을 통한 합의 압박까지 위자료 사유로 주장했고, 형사공탁금 1천만 원을 뺀 위자료 9천만 원을 포함해 약 1억 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청구 항목과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폭력이 강간이나 감금에 이른 뒤에야 법이 제대로 움직였습니다. 처음 맞은 날 개입할 수단이 있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사건들입니다. 교제폭력 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법이 없는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이 없는 동안에도 닫히지 않는 죄명과 접근금지, 민사 책임이라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종이가 되돌릴 수 없는 문서라는 점만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폭력 처벌법은 언제 시행됩니까?
시행일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회를 통과한 교제폭력 처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16건은 2026년 6월 기준 모두 계류 중입니다. 2027년 4월 22일 시행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이고, 교제폭력 조항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은 지금 무엇이 적용됩니까?
행위에 따라 형법의 폭행·상해·협박·감금·강간과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연인은 그 법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Q. 교제폭력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상해, 감금, 스토킹범죄,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이어지고 합의는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접수된 사건인지부터 알아본 다음에 펜을 드십시오.
Q. 교제폭력도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제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를 내릴 법은 없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과 접근이 반복돼 스토킹 요건을 채우면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제폭력 경고장은 효력이 있습니까?
경찰청은 2017년 3월 형사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한 접근금지 명령이 아니어서 어겨도 그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접근을 실제로 막으려면 스토킹처벌법의 조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Q.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2026년 9월 공개)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1년 5만 7,305건에서 2025년 10만 5,327건으로 늘었고, 2025년 검거 인원은 1만 4,52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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