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위험하면 112, 상황이 지나갔고 처벌을 원하면 경찰서에 고소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나와 폭력을 멈추게 하고 두 사람을 떼어 놓은 다음, 이 사건을 무슨 죄로 수사할지를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법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한 덩어리의 일이 폭행과 협박과 스토킹으로 쪼개져 접수되고, 어느 이름이 붙느냐에 따라 접근금지가 걸리기도 하고 종이 한 장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교제폭력을 따로 처벌하는 법이 왜 아직 없는지는 (입법 공백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신고 창구, 현장에서 경찰이 실제로 하는 조치, 행위별로 갈리는 죄명,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마디가 만드는 함정, 신고 뒤 이어지는 단계, 안전조치 신청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방법,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갈래는 셋입니다. 첫째, 지금 맞고 있거나 상대가 집 앞에 와 있으면 112입니다. 둘째, 상황은 지나갔지만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셋째, 신고 자체가 무섭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먼저 연락하셔서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2 신고와 고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는 지금 벌어지는 위험을 멈추기 위한 것이고, 고소는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간 것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출동 기록만 남기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날의 폭력은 통계 한 줄로 끝납니다.
그래서 출동한 그 자리에서 사건 접수번호와 담당 경찰관의 소속을 받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몸에 남은 멍은 날짜가 보이게 찍고, 그날이나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는 흔적이 나중에 죄명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112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현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스토킹처벌법 제3조가 현장 조치를 네 가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앞으로 중단하라고 통보하면서 계속하면 처벌된다는 점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수사를 시작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 요지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와 서면경고, 분리와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의 안내, 동의한 경우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스토킹 신고에 붙는 것이고, 폭행 신고에는 이런 현장 조치 조항이 형법에 없습니다. 맞았다는 사실만 말씀하시면 출동 경찰관은 폭행 사건으로 처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신고 통화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에도 연락이 계속 오고 집이나 직장 앞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함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폭행·협박·스토킹이 섞여 있으면 무슨 죄로 접수됩니까?
행위마다 다른 죄명이 붙습니다. 아래 표는 데이트폭력 신고에서 실제로 갈라지는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른쪽 칸을 먼저 보시면 왜 죄명을 하나하나 특정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겪은 일 | 붙는 죄명 | 조문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
|---|---|---|---|
| 밀치고 때리고 붙잡음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위험한 물건으로 때림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그대로 수사·기소 |
| 다쳐서 진단서가 나옴 | 상해 | 형법 제257조 | 그대로 수사·기소 |
| 위험한 물건으로 다침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 그대로 수사·기소 |
| 죽이겠다·폭로하겠다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거부 뒤 반복 연락·따라다님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그대로 수사·기소 |
| 흉기를 지닌 채 따라다님 |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그대로 수사·기소 |
법정형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맞은 일만 신고하면 가장 가볍고 가장 쉽게 덮이는 죄명 하나만 남습니다. 같은 관계에서 벌어진 반복 연락과 협박과 상해를 함께 특정해야 사건의 무게가 제대로 잡힙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사건이 끝납니다.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검사는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 요지 — 폭행과 협박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입니다.
가해자는 이 구조를 압니다. 그래서 신고 직후부터 사과 문자와 선물, 부모와 친구를 동원한 호소,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 끝내는 "전과자로 만들 셈이냐"는 협박이 차례로 옵니다. 처벌불원서는 가해자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면죄부입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폭행 하나로만 접수된 사건에서 피해자는 신고한 다음 날부터 합의를 요구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이 죄명을 정확히 잡는 일입니다.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맞아 오다 말다툼 끝에 가위로 머리카락까지 잘린 피해자가 이별 뒤에 고소를 결심한 사건이 있습니다.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고 그 뒤에도 교제를 이어 갔다는 점이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폭행 다음 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보낸 대화 내용, 병원 진료 기록, 몸에 남은 멍 사진, 가족에게 피해를 알린 정황을 모아 진술을 뒷받침했고, 날짜별로 폭행 방법을 정리하면서 가위를 쓴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으로 구성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해 늦은 고소의 경위를 직접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가해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에 머물렀다면 결과는 달랐을 사건입니다.
신고 후 절차, 단계별로 무엇이 이어집니까?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판결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절차와 처벌을 위한 절차가 나란히 굴러갑니다. 아래 표의 왼쪽 두 줄이 보호, 아래 세 줄이 처벌 쪽입니다.
| 단계 | 누가 결정합니까 | 내용 | 기간 |
|---|---|---|---|
| 응급조치 |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 제지·서면경고·분리·수사 개시·절차 안내 | 현장에서 즉시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 | 100미터 안 접근 금지 +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 | 1개월 이내 |
| 잠정조치 | 법원 | 서면경고, 100미터 안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 접근금지는 3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 유치는 1개월 이내 |
| 고소장 접수·피해자 조사 | 경찰 | 범죄일람표와 증거 제출, 진술조서 작성 | 신고와 별개로 진행 |
| 송치·기소 | 경찰에서 검찰로 | 혐의별 판단, 정식재판 청구 여부 결정 | 수개월 |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거는 임시 차단막입니다. 대신 사후 통제가 붙어서,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안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승인되지 않으면 조치는 취소됩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만큼 내용이 넓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수년 전 헤어진 전 연인이 갑자기 나타나 교제 당시 자신이 유부남이었다며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고 돈과 만남을 요구한 사건이 이 절차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요구에 응한 뒤에도 연락은 멈추지 않았고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 회사 게시판에 올리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앤이는 이 괴롭힘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공갈과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으로 나눠 특정했습니다. 거래 내역과 통화·부재중 기록, 메시지와 녹음을 시간순으로 묶어 확인된 피해만 약 400건의 범죄일람표로 만들었고, 고소장을 내면서 잠정조치와 경고조치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접근이 이어지자 수사관이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네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고소장 접수부터 송치까지의 일반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싸움'이라며 돌려보내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지 마시고 세 가지를 요구하십시오. 첫째, 진술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십시오. 현장 확인만 하고 돌아가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폭행만이 아니라 반복된 연락과 방문이 있는 스토킹 신고라고 명시해 달라고 하십시오. 셋째,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유를 기록해 달라고 하십시오.
연인 사이의 폭력을 다툼으로 축소해 양쪽을 진정시키고 돌려보내는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범죄가 사적인 일이 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고자가 여성이면 "감정이 격해서 그렇다"는 말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날 그냥 돌아가는 것이 다음 폭력의 조건이 됩니다.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미리 염두에 두십시오. 벗어나려고 밀치거나 붙잡은 행위까지 감추지 말고 그대로 진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이후 이어지는 회유와 보복, 주변을 통한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청서를 경찰서에 내시면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없으면 지금 계신 곳이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고, 경찰이 위험도를 판단해 조치를 정합니다.
내용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단계에서는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이 제공되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여기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됩니다.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열흘 이상의 안전숙소나 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 인공지능 CCTV 제공까지 들어갑니다. 그 밖에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신원정보 변경과 보호, 가해자 경고가 상황에 따라 더해집니다.
접근금지와 안전조치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만 받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묶는 장치이고 안전조치는 피해자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하셔야 보호막이 겹칩니다. 그리고 잠정조치에는 기한이 있으니,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을 신청해 보호가 끊기지 않게 하십시오.
신고하면 보복당할까 봐 망설여집니까?
두려움은 당연하지만, 통계가 아니라 구조를 보십시오. 신고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막는 장치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시작되면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 이어지는 단계가 생기고, 위반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교제 중 반복해서 손찌검을 당하던 피해자가 차 안에서 말다툼 끝에 차량용 손전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아 크게 다친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보아 특수상해로 기소했습니다.
심앤이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 제안이 오지 않자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과 안면부 통증이 이어질 것이라는 소견, 영구적으로 남을 흉터, 형사사건 대응에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손해로 구성했고, 두 차례의 조정기일 끝에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1,500만 원의 두 배인 3,00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조정 결정문에는 연락·접근 금지와 위반 시 위약벌 조항까지 넣었습니다(사건 보기).
신고를 미루는 동안 폭력은 줄지 않고 강해집니다. 오늘 남긴 진료 기록 한 장과 캡처 한 장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죄명별 대응과 이별 이후의 보복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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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