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지인능욕 처벌과 신고 방법, 합성사진·능욕 게시글에 붙는 죄명 분기표

'지인능욕'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행위마다 다른 죄가 붙습니다. 얼굴 합성은 허위영상물, 능욕 게시글은 명예훼손과 모욕,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갈리는 분기와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9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지인능욕'이라는 죄명은 법에 없고, 얼굴 합성은 허위영상물, 능욕 게시글은 명예훼손과 모욕,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각각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2. 2024년 10월 16일 시행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은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받아서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의 죄는 법에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조항,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조항, 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의 모욕죄가 각각 따로 붙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얹힙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인능욕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접수 단계에서 사건이 모욕 하나로 쪼그라드는 일이 생깁니다. 내 사진을 가져간 행위, 합성한 행위, 올린 행위, 퍼뜨린 행위, 받아 본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러니 행위를 나눠 특정해 신고하셔야 사건의 크기가 제대로 잡힙니다.

이 글은 행위별로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 주는 분기표,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게시글이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갈리는 기준, 변명에 대한 반박, 아동·청소년 피해의 가중, 신고와 삭제 지원,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남는 책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지인능욕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행위별로 어디로 갑니까?

아래 표가 이 글의 뼈대입니다. 왼쪽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찾으신 뒤 오른쪽 법정형을 보시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 바로 보입니다.

겪은 일붙는 죄명조문법정형
얼굴을 성적인 사진·영상에 합성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합성물을 올리거나 남에게 건넴허위영상물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돈을 받고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림영리 목적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합성물을 받아 갖고 있거나 봄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내 닿게 함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글과 해시태그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관계 등 구체적 사실을 온라인에 적시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없는 일을 지어내 온라인에 유포거짓 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 장의 게시물에 여러 줄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성한 사진에 성적인 해시태그를 달아 올렸다면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 형법 제311조가 함께 문제 되고, 거기에 사실인 것처럼 꾸며 낸 문장이 섞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까지 더해집니다. 죄명을 하나만 골라 접수하면 나머지 행위는 수사 대상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합성사진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됩니까?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법률 제20459호)이 제14조의2 제1항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한 것 자체로 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요지 —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담은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본인 뜻에 어긋나게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제4항이 있어서 만든 사람만이 아니라 받아서 갖고 있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돌려 본 사람 전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행위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수사를 요청하실 때 이 점을 분명히 짚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올린 적 없다"고 하면 수사가 제작 부분을 건너뛰는 일이 있는데, 제작과 저장은 그 자체로 기소 대상입니다. 합성물 피해의 전반적인 대응 순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정리돼 있습니다.

능욕 게시글과 해시태그는 명예훼손입니까, 모욕입니까?

갈림길은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누구와 어떤 성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적었다면 명예훼손이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나 평가만 쏟아 냈다면 모욕입니다. 온라인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오프라인에서 말로 퍼뜨렸다면 형법 제307조로 갑니다. 참고로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소 요건입니다. 죄명마다 피해자가 움직여야 하는 시점과 여지가 다릅니다.

죄명고소가 있어야 합니까처벌불원 의사로 막힙니까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아니요아니요
통신매체이용음란아니요아니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아니요예(제70조 제3항)
모욕예(친고죄)해당 없음

모욕죄만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익명 계정이라 가해자가 누구인지 늦게 밝혀지는 사건이 많은데, 이 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특정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반대로 허위영상물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고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시글이 여러 사람에게 퍼진 경우의 특정성과 공연성 쟁점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단체방이나 메시지로 보낸 합성물은 어느 죄가 됩니까?

두 죄가 겹칩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말이 상대에게 닿게 했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고, 혼자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남에게 건넸다면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등이 함께 문제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합성물을 만든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대화방에 옮겨 나른 사람들도 각자의 죄를 지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본을 만든 사람을 잡는 것만큼이나 확산 경로를 끊는 것이 급하므로, 전달한 계정과 받은 사람들까지 고소 대상에 넣어 특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장난이었다', '합성일 뿐'이라는 변명은 왜 틀립니까?

이 두 마디는 가해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니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는지입니다. 합성이라는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죄가 성립하는 조건 그 자체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동기를 설명하는 문장일 뿐 구성요건을 없애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골라내고, 성적인 이미지에 맞춰 붙이고, 해시태그를 달아 검색되게 하고, 사람들이 볼 곳에 올리는 과정은 어느 한 단계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미로 했다는 말은 피해자를 재미의 재료로 썼다는 자백입니다.

플랫폼과 수사기관의 태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고 버튼을 눌러도 게시물은 며칠씩 그대로 떠 있고, 계정 하나가 지워지는 사이 같은 사진이 다른 계정으로 옮겨 갑니다. 익명이라 어렵다는 답을 들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인능욕은 표현이나 장난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을 도둑맞은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형이 완전히 다른 층위로 올라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경우 5년 이상, 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가중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합의 국면에서도 그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노출 사진을 받은 사건이 그랬습니다. 반응이 없자 가해자는 학년과 반, 번호까지 대며 더 높은 수위로 만들어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부모의 도움으로 신고하자 사이버수사로 검거된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선임계를 내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포렌식에서 피해자가 다섯 명 더 나온 사실과 실제 유포 흔적은 없다는 점을 파악했고,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를 골라 협박한 경위를 의견서로 정리하면서 엄벌탄원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나가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점과 상징적인 금액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1,000만 원은 4,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촬영물 미소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넣어 서명을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지인능욕 신고 방법과 삭제 지원은 어디에 요청합니까?

순서는 보존, 신고, 삭제 요청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차단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화면만 오려 두지 마시고 주소와 올라온 시각, 계정 아이디가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남기시고, 받은 파일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차단부터 하면 가해자 계정과 대화 내역이 함께 사라져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신고는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를 통해 하시면 되고, 이때 앞의 분기표대로 행위를 나눠 적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나 심의기관 신고로 연계해 줍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해 상담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삭제는 형사 고소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게시물은 계속 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형사가 소년보호 절차로 흘러가더라도 학교 절차와 민사 배상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미성년 가해자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배상까지 계획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가 올려 둔 사진을 가져가 성적 모욕이 담긴 해시태그를 붙여 여러 차례 게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모욕이 인정됐지만 가해자가 어려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고,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포렌식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 측이 갖지 못했던 수사 기록과 학교폭력위원회 기록을 확보해 민사에 들어갔고, 피해자만이 아니라 부모도 소송당사자로 올려 청구 범위를 넓혔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8호 강제전학이 결정됐습니다. 민사에서는 상대가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청구가 전부 인용돼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던 상대에게 독촉을 이어 가 판결 후 한 달 만에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일시납으로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형사 기록이 무기가 됩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성희롱을 이어 가다 피해자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붙인 합성물까지 만든 익명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돼 소년보호 조치로 끝난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민사에서 계정을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경찰 조사를 다섯 차례 받는 동안 그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고 이미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으며,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공동책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정해지자 한 번에 받기를 원하는 의뢰인의 뜻을 반영해 이의신청을 냈고, 정식 판결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사건 보기).

지인능욕 피해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조용히 넘기는 것입니다. 사진은 지워지지 않고 계정만 바뀌며,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은 어려워집니다. 오늘 남긴 주소와 캡처, 원본 파일이 수사와 배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과 강제집행까지의 흐름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능욕은 무슨 죄로 처벌됩니까?
'지인능욕'이라는 죄명은 없고 행위별로 갈립니다. 얼굴 합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것은 같은 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글은 형법 제311조 모욕, 구체적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입니다.
Q. 합성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합성물을 받아서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돌려 본 사람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할 때 전달한 계정과 받은 사람들도 함께 특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인능욕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소와 게시 시각, 계정 아이디가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원본을 보존하시고 차단은 그다음에 하십시오. 그 뒤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에 행위를 나눠 적어 고소하시면 되고, 삭제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익명 계정이라면 가해자가 특정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반면 허위영상물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까?
훨씬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를 5년 이상, 배포·제공이나 광고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가중은 합의 협상에서도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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