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폭력 신고 의무자 범위와 목격자 신고, 아동·장애인·노인 시설 종사자의 의무

성폭력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아동·장애인·노인을 돌보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별 신고의무자 범위와 신고처, 위반 과태료, 피해자 의사와의 관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아동·청소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돌보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의무를 어기면 법률에 따라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고를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돌보거나 가르치거나 치료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성범죄를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신고할 수 있는데도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물러서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신고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뒤의 경우가 특히 문제인데, 신고의무를 정한 조문 대부분은 피해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법률별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처,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피해자 의사와 신고의무의 관계, 신고의무자가 가해자인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 2026년 12월에 달라지는 내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신고 의무자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법은 신고를 두 층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아래층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권리이고, 위층은 특정 직군에 지운 신고 의무입니다. 권리 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웃이든 동료든 지나가던 사람이든 신고할 수 있고,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 아닌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무 쪽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점은 셋입니다. 첫째, 스스로 보호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둘째,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경우라는 점입니다. 우연히 사생활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대상입니다. 셋째, 확신이 아니라 알게 된 때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할 판단을 미리 대신해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별 신고의무자와 과태료

다섯 개 법률이 각각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겹치는 경우도 많아서, 하나의 사건에 두 개 이상의 조문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률누가어디에언제어기면
아청법 제34조 제2항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체육단체 등 16개 유형 기관의 장과 종사자수사기관즉시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4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보육교직원·학교의 장과 종사자·의료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7개 유형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즉시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3조 제1항)
성폭력방지법 제9조 제1항미성년자를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장과 관련 종사자수사기관즉시이 법에 과태료 규정 없음
성폭력방지법 제9조 제2항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장과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수사기관즉시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3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사회복지시설 종사자·활동지원인력·의료인·어린이집·학교·학원 등 25개 유형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지체 없이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90조 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의료인·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16개 유형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즉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61조의2 제2항)

표를 가로로 읽을 때 눈여겨보실 칸은 신고처입니다. 성범죄 신고의 종착지는 결국 수사기관이지만, 학대의 틀로 접수하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그것이고, 아동 사건은 시·군·구의 학대 담당 부서가 함께 움직입니다. 어느 쪽으로 접수해도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연결되므로 창구를 고르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세로로 읽으면 대상이 겹치는 것이 보입니다. 같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청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의 신고의무자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의 신고의무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를 전제로 하고(같은 법 제2조 제4호), 아청법의 신고의무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목격자 신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는 각 법률의 제1항에 있습니다. 아청법 제34조 제1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모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 신고 대상으로 넓혀 두었습니다.

목격자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이름이 알려지는 일입니다. 법은 여기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34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의사에 반해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도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문 요지 -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선언이 아니라 금지 규정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름이 공개됐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법입니다.

기관 안에서 신고를 고민하는 종사자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기관에 보고합니다. 반대 순서로 하면 기관이 먼저 알게 되고, 신고를 하기도 전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논의가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아청법 제34조 제2항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라고만 정하고, 피해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신고의무도 같은 구조입니다.

예외처럼 보이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9조 제2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안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성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조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고, 피해자가 말이 없다는 사정은 반대의견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조직이 신고를 미룰 때 거의 언제나 피해자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조용히 끝내기를 바란다, 지금 신고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이 말들은 법이 정한 신고의무를 면제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미루는 동안 사라지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신고의무자가 가해자일 때 벌어지는 일

학원의 운영자와 강사는 아청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신고의무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범죄는 상당수가 그 신고의무자 본인의 범행입니다. 신고해야 할 사람이 가해자이면 그 기관에서 신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 13세에 학원에 다니던 피해자가 원장에게 수업을 빌미로 성기를 추행당하고 골프채로 맞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6년이 지나서야 고소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물증은 남아 있지 않아 참고인 진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당시를 아는 목격자들을 수소문해 진술을 미리 확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했으며, 범행 수법과 고의를 검토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해 달라는 의견을 수사관에게 냈습니다.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에서 가해자가 700만 원 이상은 어렵다고 하자, 기소 이후 민사소송으로 더 큰 금액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금액을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합의금 1,0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신고의무가 제때 작동했다면 6년의 공백도, 증거의 공백도 없었을 사건입니다. 오래전 피해를 지금 고소할 때의 쟁점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정리돼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먼저 알아채 절차가 곧바로 시작된 사건도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이 학원 1대1 수업 중 선생님에게 반복해 가슴을 추행당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까지 당한 사건입니다. 아동은 부모가 놀랄 것이 두려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꺼내지 못하고 다른 학원에 보내 달라는 부탁만 했고, 그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몸이 아프다며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부모가 묻고 나서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앤이는 여러 차례 미팅으로 아동과 신뢰를 쌓은 뒤 경찰서가 아니라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도록 요청하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게 해 같은 내용을 반복해 진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범행을 시간과 장소, 행위별로 나눠 적고 아동이 직접 그린 그림, 학원을 바꿔 달라며 보낸 대화 내역을 증거로 붙였습니다.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아동 피해자의 조사와 진술 지원이 성인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먼저 과태료입니다. 아청법은 300만 원 이하, 장애인복지법과 성폭력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은 각 300만 원 이하, 노인복지법은 500만 원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1천만 원 이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은 사건 자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가해자가 먼저 상황을 정리합니다. 아동은 계속 그 사람과 마주치고, 진술은 흔들리고, 기관 안의 기록은 바뀝니다. 은폐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증거를 다루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기관장이 종사자에게 신고를 만류하거나 미루게 했다면 그 경위까지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것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 기관에 해바라기센터가 추가됩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돼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조사와 치료를 한곳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신고의무 기관으로 명시되는 것입니다.

함께 알아 두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삭제돼, 만 나이로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신고한 뒤에 이어지는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4항은 신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이지 결론을 정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신고자가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 정리해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이 별도로 고소장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로 시작된 수사와 피해자의 고소는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이후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신고의무는 종사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자격을 준 규정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는 동안 사라지는 것은 늘 피해자의 몫이었습니다. 알게 된 때가 신고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폭력 신고 의무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아청법 제34조 제2항은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체육단체 등 16개 유형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이 25개 유형,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이 16개 유형,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이 27개 유형을 각각 정하고 있어 실제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Q. 목격자도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청법 제34조 제1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모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는 피해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안에서 벌어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 사건에 대해서만 성폭력방지법 제9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집니까?
법이 막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34조 제3항은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출판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며 그 의사에 반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도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지 못하게 합니다.
Q. 신고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법률마다 다릅니다. 아청법 제67조 제4항은 300만 원 이하, 성폭력방지법 제38조 제2항과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은 각 300만 원 이하,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은 500만 원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Q.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호자가 직접 112나 시·군·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신고의무와 별개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신고를 미루거나 만류한 경위는 날짜와 대화 내용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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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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