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에 낯선 죄명이 적혀 있어 검색을 해 보면, 법률 이름이 한둘이 아닙니다. 형법을 열어 찾다가 없어서 다시 검색하고, 성폭력처벌법으로 넘어갔다가 또 다른 법률로 옮겨 가게 됩니다. 성범죄가 한 법전에 모여 있지 않고 네 개의 법률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가 법정형을 정하고, 법정형이 다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죄명이 하나 달라지면 형량과 남은 시간이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 지금 어떤 죄명이 붙어 있는지, 그 옆에 함께 설 수 있는 죄명이 있는지를 아는 일은 피해자에게 실익이 있습니다.
이 글은 성범죄와 그 주변에서 함께 문제 되는 죄명 서른여덟 개를 죄명·조문·법정형·공소시효 네 개 열로 묶은 지도입니다. 표를 먼저 훑고, 표 아래에서 죄명이 갈리는 지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정형이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공소시효는 죄명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그 죄의 형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두었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선고될 형이 아니라 그 조문이 정한 형의 상한입니다. 정리하면 아래 네 줄이 성범죄 대부분을 덮습니다.
-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죄 — 15년
- 징역 상한이 10년 이상인 죄 — 10년
- 징역 상한이 10년 미만이고 5년 이상인 죄 — 7년
- 징역 상한이 5년 미만이거나 벌금형만 있는 죄 — 5년
징역과 벌금을 골라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무거운 쪽인 징역을 기준으로 봅니다. 강제추행처럼 상한이 딱 10년인 죄는 '10년 이상' 칸에 들어가 시효가 10년입니다. 아래 표들의 마지막 열은 이 계산을 미리 넣어 둔 값입니다.
시작점은 범행이 끝난 때입니다. 피해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이라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잡게 되고, 여기서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미성년 피해나 13세 미만 피해에는 별도의 특례가 붙어 표의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오래된 사건이라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를 함께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법에 있는 성범죄 죄명 아홉 가지
형법 제32장에 성범죄의 기본 죄명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은 대부분 여기에서 죄명이 정해집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징역 3년 이상 | 10년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징역 2년 이상 | 10년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징역 10년 이하 · 벌금 1,500만 원 | 10년 |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위 각 죄와 동일 | 10년 |
| 강간 등 미수 | 형법 제300조 | 각 죄의 형이 기준 | 본죄와 동일 |
| 강간 등 상해 · 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15년 |
| 업무상위력 등 간음 | 형법 제303조 제1항 | 징역 7년 이하 · 벌금 3,000만 원 | 7년 |
| 의제강간 · 의제추행(13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1항 | 강간 · 강제추행의 예 | 배제 |
| 의제강간 · 의제추행(13세 이상 16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2항 | 제1항과 동일 | 10년(성년 기산) |
표에서 먼저 눈에 담아 두실 것은 준강간·준강제추행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술이나 수면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맞은 적이 없어서 강간이 아니다"라는 말은 법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의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성폭행에서 판례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몸을 눌러 제압하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면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이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미수라는 이름 때문에 스스로 피해를 작게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제강간·의제추행은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성립하는 죄명입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개의 항이 요건과 시효 모두에서 갈리므로 표에서도 줄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제1항은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면 그것만으로 성립하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효 차이가 특히 큽니다. 13세 미만 피해에는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배제 특례가 걸려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제2항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아동기에 겪은 일이라 이미 늦었다고 접어 두신 사건이라면, 표의 숫자가 아니라 배제 특례가 적용되는 자리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죄명, 관계·장소·위력이 형을 올립니다
같은 행위라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벌어졌는지, 무엇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으로 넘어갑니다. 형이 형법보다 크게 무거워지는 구간입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특수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 15년 |
| 친족관계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 징역 7년 이상 | 10년 |
| 친족관계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징역 5년 이상 | 10년 |
| 13세 미만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 배제 |
| 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징역 5년 이상 | 배제 |
| 업무상위력 등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징역 3년 이하 · 벌금 1,500만 원 | 5년 |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000만 원 | 5년 |
| 성적 목적 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징역 1년 이하 · 벌금 1,000만 원 | 5년 |
특수강간은 흉기를 지녔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입니다.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어 시효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친족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맺어진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들어갑니다. 서류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업무상위력 등 추행과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시효가 5년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상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세울 여지도 있어, 어느 죄명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시효가 5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죄명 선택이 곧 시간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구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제14조 계열, 메시지와 촬영물
디지털 성범죄는 조문이 촘촘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성적인 말을 보내는 것, 찍는 것, 퍼뜨리는 것, 갖고 있는 것, 그것으로 협박하는 것이 각각 별개의 죄입니다. 첫 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접촉이 전혀 없는 사건에서도 성립하는 죄명이라, 메시지만 받아 온 피해자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징역 2년 이하 · 벌금 2,000만 원 | 5년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000만 원 | 7년 |
| 촬영물 반포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000만 원 | 7년 |
| 촬영물 소지 · 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000만 원 | 5년 |
| 허위영상물 제작 ·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000만 원 | 7년 |
| 허위영상물 소지 · 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000만 원 | 5년 |
| 촬영물 이용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징역 1년 이상 | 10년 |
| 촬영물 이용 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징역 3년 이상 | 10년 |
이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자리가 제14조 제2항입니다. 연애하던 시기에 서로 합의해 남긴 영상이라도, 관계가 끝난 뒤 상대의 뜻에 반해 퍼뜨렸다면 몰래 찍은 경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내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찍을 때 허락했잖아"라는 말은 유포에 대한 허락이 아닙니다.
법정형의 순서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촬영이나 유포가 징역 7년 이하인데, 그 촬영물로 협박한 행위는 징역 1년 이상, 협박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든 강요는 징역 3년 이상입니다. 하한이 정해져 있는 죄여서 시효도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유포 자체보다 유포하겠다는 압박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구조입니다.
소지·시청이 별도의 죄라는 점도 실제 사건에서 크게 작동합니다.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그 파일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소지죄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아래 사건 두 건 중 하나가 정확히 이 경로였습니다. 촬영 피해를 확인한 뒤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는 불법촬영(몰카)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청법과 스토킹처벌법에 있는 죄명
피해 당시 나이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의 같은 행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아동·청소년 강간 | 아청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15년(성년 기산)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아청법 제7조 제3항 | 징역 2년 이상 · 벌금 1,000만~3,000만 원 | 10년(성년 기산) |
| 위계 · 위력 간음 · 추행 | 아청법 제7조 제5항 | 위 각 항과 동일 | 위 각 항과 동일 |
| 성착취물 제작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배제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아청법 제13조 | 징역 1년 | 10년(성년 기산) |
| 성착취 목적 대화 | 아청법 제15조의2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000만 원 | 5년(성년 기산) |
이 표에서 시효가 배제된 줄은 성착취물 제작 하나입니다. 아청법이 제작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이고, 나머지 줄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만든 행위와 퍼뜨린 행위는 시간 계산이 다르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어느 쪽으로 세울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겨냥한 조문입니다. 성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목적으로 대화를 반복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범행의 증거입니다. 피해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사건의 대응 흐름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접근과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으로 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아래 죄명들이 성범죄 죄명과 함께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000만 원 | 5년 |
| 스토킹범죄(흉기 휴대)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징역 5년 이하 · 벌금 5,000만 원 | 7년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징역 2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 5년 |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징역 3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 5년 |
| 모욕 | 형법 제311조 | 징역 1년 이하 · 벌금 200만 원 | 5년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 적시 징역 3년 이하, 거짓 7년 이하 | 5년 또는 7년 |
| 공갈 | 형법 제350조 | 징역 10년 이하 · 벌금 2,000만 원 | 10년 |
성범죄 피해 이후에 벌어지는 2차 피해가 이 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건을 소문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합의를 압박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공갈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고소 하나로 묶어 생각하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죄명이 갈리는 세 지점
표에서 죄명을 고르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가 죄명을 옮기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첫째, 다쳤는지 여부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생기면 죄명이 치상으로 바뀌고, 형의 하한이 5년으로 올라가며 시효도 15년이 됩니다. 여기서 상해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처럼 정신적 기능에 생긴 장애도 상해로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시다면 최초 진료 시점과 진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가해자와의 관계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상대가 친족이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로,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면 제10조로 옮겨 갑니다. 하나는 형이 크게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오히려 가벼워지므로, 어느 쪽으로 구성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셋째, 피해 당시 나이입니다. 13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고 공소시효 자체가 배제됩니다. 19세 미만이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는 동시에,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DNA처럼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10년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통지서에는 대개 “피의자 ○○○,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처럼 죄명과 조문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줄을 위 표에서 찾으면 법정형과 남은 시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죄명이 그대로 확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적는 죄명은 신고하는 사람이 붙이는 잠정적인 이름일 뿐이고,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해서 고소가 각하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죄명을 정확히 몰라 고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는 알아 두셔야 합니다. 죄명은 대부분 피해자의 첫 진술에 담긴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워집니다. 술에 취해 있었는지, 저항이 왜 어려웠는지, 그 뒤 어떤 증상이 생겼는지가 진술에 들어가 있어야 준강간이나 치상 같은 죄명이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빠진 사실은 나중에 보태기 어렵습니다.
이 순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과 맞물립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므로, 죄명을 가르는 사실, 곧 저항이 어려웠던 이유와 다친 부위와 증상, 상대와의 관계, 피해 당시 나이를 그 조사에서 함께 밝혀 두셔야 합니다. 표에서 내 사건과 가까운 줄을 미리 찾아 두면, 그 줄에 닿기 위해 어떤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바뀌는 내용 전체는 개정 형사소송법 정리에 절차 순서대로 담아 두었습니다.
죄명을 다시 세워 결과가 달라진 사건 두 건
첫째는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 있었다는 사실이 준강간 성립을 막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실제 의식 상태가 아니라 가해자가 잠든 상태로 여기고 이를 이용했는지라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복도 폐쇄회로 화면과 통화 내역으로 체류 정황을 특정한 결과 준강간미수가 인정되어 징역 3년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사건 보기).
둘째는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버린 사건입니다. 오래전 헤어진 상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사진이 나왔지만 찍힌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로 초점을 옮겨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의 공통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죄명이 승부를 갈랐다는 점입니다. 첫 사건은 죄명을 지켜 감경을 막았고, 두 번째 사건은 닫힌 죄명 옆에서 살아 있는 죄명을 찾아냈습니다. 표에서 내 사건과 가까운 줄을 찾으셨다면, 그 위아래 줄도 함께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