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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지하철 성추행 판사 직권으로 공판 회부…“가해자 제시 합의금 300만 원, 받아야 하나?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가 내민 합의금 300만 원, 받는 게 맞을까요. 계획범죄라 처벌이 무거워진 사건에서 합의 대신 민사로 가는 전략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2024.12.10 · 읽는 시간 2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핵심 요약

  1. 지하철 성추행범이 도주 경로까지 계획한 사건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어요.
  2. 심지연 변호사는 계획범죄라 처벌 수위가 높지만 전과가 많지 않으면 실형은 어렵다고 봤어요.
  3. 가해자가 제시한 300만 원 대신 엄벌 탄원과 민사소송으로 강경 대응하라고 조언했어요.

지하철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A씨가 가해자를 고소했다. 도망가는 가해자 사진과 도주 경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해 지하철 수사관이 가해자를 검거했다.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에 대해 검사는 구약식으로 500만 원 벌금을 결정했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가해자를 공판에 회부했다.

그러자 가해자가 A씨에게 300만 원 합의금을 제안해 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계획범죄로 보인다는 점이 영향 미친 것 같아

변호사들은 검사의 청구가 약해 보여서 판사가 정식재판에 부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구약식 청구했는데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면, ①검사의 청구가 사안에 비해 가벼워 보이거나, ②사실이나 법리상 따져 봐야 할 것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대부분 검사의 청구가 약해 보일 때 판사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 된다”며 “따라서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건 자체가 가볍지 않은데 검사의 벌금 청구가 약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은 원래 약식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계획범죄로 보인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심 변호사는 “지하철 안에서 붙어서 있다가 떠밀리는 척 추행하는 수법이 아니라, 미리 도주 경로까지 계획하고 움직이는 악질적인 지하철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전과가 아주 많은 것이 아닌 이상 실형까지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경우 합의금을 최소 2,0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따라서 가해자가 A씨에게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심지연 변호사는 “이런 경우 합의금은 최소 2,000만 원이고,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그 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만 하더라도 위자료로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했다.

심 변호사는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차라리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어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며 “민사소송을 빠르게 들어가야 가해자들이 어차피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실형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높은 금액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긍정적인 상황이니, 일단 엄벌 탄원서부터 제출하고 최대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결론짓는다.

최회봉 기자caleb.c@lawtalknews.co.kr 출처https://lawtalknews.co.kr/article/C1XE4NIXAU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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