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한 뒤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이것도 처벌이 되느냐"입니다. 처벌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2024년 개정으로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만드는 행위와 퍼뜨리는 행위뿐 아니라, 받아서 저장해 두는 행위와 그저 열어 보는 행위까지 제4항이 새로 신설되면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위마다 조항이 다르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실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어떤 행위를 적어 넣느냐에 따라 수사가 닿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성한 사람 한 명만 적으면 그 한 명만 대상이 되지만, 전달한 사람과 받아 본 사람까지 특정해 두면 수사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아래에서는 행위별 법정형과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지점을 한 표에 놓고 정리한 뒤, 익명 가해자를 실제로 어떻게 특정하는지, 형사 절차가 가볍게 끝났을 때 민사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건 세 건과 함께 정리합니다.
행위별로 갈리는 딥페이크 처벌, 2024년 개정 전후 비교
딥페이크는 단일한 죄명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합성하는 행위, 퍼뜨리는 행위, 돈을 받고 퍼뜨리는 행위, 가지고 있거나 보는 행위를 각각 다른 항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합성물을 도구로 삼은 협박·강요는 바로 다음 조문이 따로 맡습니다.
| 행위 | 조항 | 지금의 법정형 |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
|---|---|---|---|
| 합성·편집(제작) | 제14조의2 제1항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퍼뜨릴 목적 요건이 삭제됨 |
| 반포·전송(유포) | 제14조의2 제2항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개정 전에도 처벌 대상 |
| 영리 목적 유포 | 제14조의2 제3항 | 징역 3년 이상(하한형) | 개정 전에도 처벌 대상 |
| 소지·구입·저장 | 제14조의2 제4항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제4항 신설로 처벌 시작 |
| 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제4항 신설로 처벌 시작 |
| 합성물 이용 협박 | 제14조의3 제1항 | 징역 1년 이상, 벌금형 없음 | 개정 전에도 있던 조문 |
| 협박에 의한 강요 | 제14조의3 제2항 | 징역 3년 이상, 벌금형 없음 | 개정 전에도 있던 조문 |
표의 마지막 두 줄에는 상습 가중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상습범 가중은 제14조의3 제3항이 별도로 정하고 있어 협박(제1항)과 강요(제2항) 양쪽에 모두 적용되고,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개정에서 실제로 달라진 지점은 두 곳입니다. 첫째, 제작죄에서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퍼뜨릴 의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만든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려웠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을 뿐이라는 해명이 실제 방어 논리로 쓰였습니다. 지금은 만든 사실만 확인되면 그대로 성립합니다.
둘째, 소지·구입·저장·시청이 처벌 대상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받아서 가지고만 있어도, 열어서 보기만 해도 조항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단체방에 뿌려진 합성물을 내려받은 참여자 전원이 수사 범위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유포 경로와 참여 인원을 특정해 두는 작업의 무게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발견 직후의 대응 순서 전반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자주 내세우는 해명과 조항의 실제 결론
합의 국면이나 조사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꺼내는 말은 사건마다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조문을 읽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주장입니다.
| 자주 나오는 해명 | 조항의 결론 | 근거 |
|---|---|---|
|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 | 목적 요건이 없어 그대로 성립 | 제14조의2 제1항 |
| 합성이 조잡해서 티가 난다 | 정교함은 성립과 무관 | 제14조의2 제1항 |
| 몸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다 |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 성립 | 제14조의2 제1항 |
| 다운로드가 막힌 사이트다 | 화면 캡처로 재유포 가능 | 제14조의2 제2항 |
| 딱 한 명에게만 보냈다 | 한 명도 반포에 해당 | 제14조의2 제2항 |
| 받기만 하고 퍼뜨리진 않았다 |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 | 제14조의2 제4항 |
내려받기가 막힌 사이트라는 해명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조항이 저장 가능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상 캡처는 가능하고, 그렇게 다시 찍힌 이미지를 누가 옮기면 원본과 별개로 반포 행위가 한 건 더 성립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원 게시물만 볼 것이 아니라, 캡처본이 다른 곳에서 돌고 있는 정황까지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표의 형량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이 가중은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합의 국면의 금액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달라지는 보호 조치와 절차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이어집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가해자는 특정됩니다
고소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벽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움직여도 로그인 기록과 결제 내역이라는 현실의 자취는 남습니다. 실제 사건들에서 특정은 대부분 이뤄졌습니다. 순서로 보면 다섯 단계입니다.
1단계, 삭제 요구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항의부터 하면 상대는 게시물을 내리고 계정을 지운 뒤 사라집니다. 그 순간 추적의 출발점도 함께 사라집니다.
캡처에 함께 남길 항목: 게시물 URL 전체, 계정명과 프로필 화면, 게시 일시, 받은 메시지 원본과 발신 계정, 유포된 단체방 이름과 참여 인원.
2단계,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므로, 캡처와 경위 정리를 마친 뒤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 변화 전반은 개정 내용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송치까지 수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3단계, 통신자료와 접속기록 추적입니다. 사이버수사의 기본 경로이고, 이 경로만으로 검거된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아무 접점이 없는 사람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하는 공포 역시 수사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4단계, 해외 플랫폼이면 다른 길을 씁니다. 해외 사이트는 자료 협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려가 끝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확보한 시인 녹음을 지렛대로 삼거나, 국제 공조 요청의 프레이밍을 바꾸거나,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의 실명 지갑에 도달한 경로를 되짚어 운영자를 밝혀낸 사건들이 있습니다.
5단계, 특정 이후에는 기기 포렌식입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은 처벌의 증거를 모으는 절차인 동시에,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는 불안을 확인으로 바꾸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유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 역시 포렌식이 알려 줍니다. 이미 퍼진 게시물의 삭제와 재유포 감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표번호 02-735-8994).
합성물로 협박까지 왔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합성한 사진을 보내면서 더 심한 것을 만들겠다거나 퍼뜨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사건은 제14조의2를 넘어 제14조의3으로 넘어갑니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협박만으로 징역 1년 이상,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상에서 시작하고 상습이면 형이 절반까지 가중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유포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촬영물을 직접 내보이거나 곧바로 퍼뜨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만 있으면 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도7992). 조문에 편집물이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가짜로 만든 합성물이라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협박이 진행 중일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금전 요구에 응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한 번 지급하면 같은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와 액수를 올리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지급 대신 메시지 원본을 보존하고 고소로 전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형사가 소년보호로 끝나도 위자료는 따로 청구합니다
딥페이크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가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일이 잦고, 이걸로 끝이냐는 허탈함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가 가볍게 끝났다고 해서 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혐의는 민사에서 강한 증거로 쓰입니다. 형사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에서도 뒤집기 어려운 증거로 다뤄지고, 이에 어긋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22다297632). 형사가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그 과정에서 남은 교육 봉사 이력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성년 가해자를 상대할 때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것은 피고를 누구로 세우느냐입니다. 본인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를 처음부터 공동피고로 넣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사안이더라도,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한 점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 역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자리 잡은 법리입니다(93다13605). 반대로 학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과 부모를 함께 원고로 세워 인용액을 높이는 설계도 씁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과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집니다.
실제 사건 세 건이 각각 어디까지 갔는지
첫째, SNS에 올린 사진이 합성돼 성인 사이트에 유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경찰 연락으로 피해 사실을 처음 알았고, 가해자는 합성이 조잡하고 내려받기가 막혀 있어 유출 우려가 없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성의 완성도와 무관하게 존재 자체로 피해가 성립한다는 점과 관련 영상물이 40건 이상 제작·유포된 사정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부각해, 가해자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같은 사건은 송치 직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와 피해자가 불안해했지만,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 요구 취지에 맞는 자료를 채워 넣어 재송치를 받아냈고, 가해자의 반복된 합의 요청은 거절하고 4년에 걸친 계획적 범행과 재범 위험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끝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됐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미성년 피해자에게 익명 가해자가 합성 사진과 학년·반·번호 같은 신상을 함께 들이대며 협박한 사건입니다. 포렌식으로 추가 피해자 5명이 확인됐고 유포 흔적은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형사조정 기일에 아청법 가중 법리를 앞세워 가해자 제시액 1,000만 원이 4,000만 원으로 올라갔고, 각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촬영물 미소지 조항을 넣어 서명을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접근한 익명의 가해자가 성희롱을 반복하다 얼굴 합성으로까지 나아간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형사는 소년보호로 종결됐지만, 노골적인 표현과 합성 기술을 다룰 줄 안다는 점, 약 20회에 이른 메시지 전송을 들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부모의 공동책임까지 함께 물었습니다. 화해권고로 나온 위자료 1,000만 원은 분납 조건이어서 이의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같은 금액을 전액 인용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사건 보기).
단체방에서 받아 보기만 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앞의 표에서 본 제4항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받아서 열어 보기만 한 사람도 고소장에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조항은 고소의 범위를 넓히는 도구입니다. 합성한 사람만 특정해 고소하면 수사도 그 한 명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유포 경로로 확인된 단체방 이름, 개설자, 참여 인원, 전달 정황을 고소장에 함께 적어 두면 전달자와 시청자까지 수사 대상으로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참여자 명단을 피해자가 직접 캐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에 남은 방 이름과 초대 링크, 전달받은 메시지의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 두면 나머지는 통신자료 확보와 포렌식이 채웁니다.
같은 반 학생이 만들어 돌린 경우, 무엇을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형사 고소와 나란히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절차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매일 마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다 능욕 게시물로 만들어 SNS에 올린 사건에서, 심의위원회가 8호 전학 처분을 결정한 예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는 처벌을, 학교폭력 절차는 분리와 일상 회복을 다룹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둘 다 열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기록이 나중에 쓰입니다. 수사 기록과 심의위원회 기록은 민사에서 가해행위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처분 결과 통지서와 제출한 진술서 사본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