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학교폭력 고소와 학폭위 신고, 동급생 성폭력 사건의 병행 절차표

학교폭력 고소와 학폭위 신고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동급생 성폭력 사건에서 학폭위·형사·민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병행 절차표로 정리하고, 촉법소년 연령과 부모 배상까지 짚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학폭위 처분과 형사고소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병행이 원칙입니다.
  2.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부 송치와 정식 형사재판으로 갈립니다.
  3. 형사가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도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가해 학생과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알릴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학교에 신고하는 길과 경찰에 고소하는 길인데, 학교에 먼저 알린 뒤 "심의위원회가 열리니 형사는 그다음에 보자"는 말을 듣고 시기를 놓치거나, 고소부터 해 놓고 학교 절차를 미루다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몇 달을 보내기도 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고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도 않으므로, 처음부터 나란히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을 피해학생에게서 떼어놓는 조치를 정하는 자리이고, 형사 절차는 범죄로서의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실무에서 두 절차를 나란히 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학폭위·형사·민사 세 갈래가 각각 어디서 시작해 무엇으로 끝나는지를 표로 놓고,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 형사 절차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듣는 오해가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나왔으니 처벌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학폭위의 조치는 학교가 학생에게 내리는 교육적·행정적 조치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전학이나 퇴학이 나와도 전과가 남지 않고, 반대로 형사에서 무거운 결론이 나와도 그것만으로 반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학교가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의무가 있지만, 피해학생 쪽이 요구하지 않으면 분리와 보호조치는 형식적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상황을 끊어 주는 것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학교 절차의 몫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사안을 학교에 알리면 학교만 하고 형사는 하지 않는 선택은 실제로는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형사 절차가 열린다면, 준비 없이 끌려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폭위·형사·민사 병행 절차표

세 절차가 무엇을 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 장에 놓으면 순서를 정하기 쉬워집니다.

구분학교폭력 심의(학폭위)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
시작하는 곳학교에 신고 접수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법원에 소장 접수
판단 주체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경찰·검사, 법원민사 재판부
피해자 지위당사자, 출석·진술 가능고소인 겸 참고인원고
노리는 결과분리와 재발 차단가해자의 형사책임위자료 등 배상
상대방가해 학생가해 학생가해 학생과 부모
불복 수단행정심판·행정소송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항소
다른 절차와의 관계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음학폭위 처분에 구속되지 않음앞선 기록이 증거가 됨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마지막 줄입니다. 학폭위는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고, 수사기관도 학폭위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 절차에서 만든 자료는 다른 절차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학교 사안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서와 영상,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은 나중에 민사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 기준은 단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잡는 것입니다.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지고,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는 나가 버리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증거가 없어지는 일은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학폭위 신고 이후 피해학생이 챙겨야 하는 것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합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폭력 사안에서 자체해결을 권유받았다면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고,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7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피해학생 쪽이 준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은 진술서,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 원하는 조치를 적은 의견서입니다.

심의위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가해 학생 쪽이 "장난이었다"거나 "서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면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장면 단위로 쪼개어 설명하는 서면이 결과를 가릅니다.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분리 요구 —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대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신청 —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가 피해학생 쪽 조치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학급교체의 방향 확인 — 학급을 옮기는 것이 피해학생이 되지 않도록, 원하는 방향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석과 진술 —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나가 직접 말할 수 있고, 대리인이 함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번호로 나뉩니다. 번호가 올라갈수록 분리 효과가 커집니다.

조치내용분리 효과
1~3호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봉사같은 반 유지
4~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같은 반 유지
6~7호출석정지, 학급교체교실 분리
8호전학학교 분리
9호퇴학학교 분리, 의무교육 단계는 제외

피해학생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대개 6호 이상입니다. 접촉과 보복을 금지하는 2호는 이후 위반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교실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의견서에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만 적기보다, 어떤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일상의 동선으로 적는 편이 훨씬 잘 읽힙니다.

의견서에 쓸 문장: “피해학생은 점심시간과 이동수업마다 가해학생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학급교체 이상의 분리가 없으면 등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피할 문장: “가해학생을 엄벌해 주십시오.” — 원하는 조치가 특정되지 않아 심의위원이 판단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 절차가 갈립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넘어갑니다. 보호자에 대한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부터,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 처분의 폭이 좁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과로 남지 않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피해자 쪽에서는 결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를 따질 때 기준은 사건 당시의 실제 나이입니다. 열세 살과 열네 살 사이에서 절차가 완전히 갈리므로, 고소장에는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붙여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만 10세가 되지 않은 아동이라면 보호처분도 할 수 없어, 학교 절차와 민사가 사실상 유일한 경로가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두 갈래로 갈립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거나, 성인과 같은 정식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죄질과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달라는 요구를 수사 단계에서 서면으로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처럼 법정형이 높은 죄명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므로, 미성년 피해자라면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상녹화, 진술조력인을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정 전체의 그림은 개정 내용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접수 이후 조사와 송치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기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기소로 끝나면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는데, 불기소 처분을 한 지방공소청·지청에 항고장을 내면 관할 광역공소청장이 판단하고, 그 뒤 재정신청은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보태 다투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도 민사 배상은 남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배상이 절차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이 소년원에 가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는 스스로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웁니다. 민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한 사정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원고 쪽 구성도 설계 대상입니다. 피해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를 원고로 함께 세우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녀가 입은 피해로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별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에서 가장 큰 무기는 앞선 절차가 남긴 기록입니다. 수사기록과 학교폭력 심의 기록은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확보할 수 있고,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받아 둔 통지서와 자료를 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과 청구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집니다.

동급생이 가해자였던 사건 세 건

세 사건 모두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절차는 서로 다르게 흘렀습니다.

첫째는 교제하던 동급생이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이 같은 학교 친구들 사이로 퍼진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여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는데,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여러 차례 내어 영상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관련자까지 전원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사건 보기). 성착취물은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파일을 받아 보관한 사람도 따로 책임을 진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둘째는 학교 운동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이 맞신고를 해 쌍방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영상을 장면별로 분석해 피해학생의 방어 행동이 쌍방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고, 심의위원회는 일방적인 학교폭력으로 의결하고, 가해 학생에게 2호와 3호 처분을,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을 부과했습니다(사건 보기). 성폭력 사안이 아니어도 맞신고에 대응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셋째는 일면식 없던 동급생이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해 성적인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린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어려 형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흘렀지만, 학폭위에서 8호 강제전학이 내려졌고 민사에서는 피해자와 부모가 함께 원고가 되어 전부승소로 합계 3,100만 원을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형사가 가볍게 끝난 사건에서 회복의 무게중심을 민사로 옮긴 예입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 절차의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두세 갈래를 같이 열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보호와 부모가 움직여야 할 순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이 나오면 형사고소는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학교가 내리는 조치이고 형사고소는 국가에 범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두 절차는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8호 전학 처분이 나온 뒤에 고소해도 되고, 고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려도 됩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는 사정이 고소를 각하시키는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순서에 따라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학교 사안조사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순서로 말할 수 있도록 시간 순 정리를 먼저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지어내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학폭위 처분이 가볍게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통보받은 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그대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불복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사실입니다. 자료를 받는 경로는 둘로 나뉩니다. 회의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안조사 보고서처럼 회의록이 아닌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합니다. 처분이 가벼웠던 이유가 사실 누락인지, 평가의 차이인지를 먼저 가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의록 신청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이름이나 다른 학생의 인적사항은 지워진 채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그 부분을 이유로 전체가 비공개될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이유로 회의록 자체를 주지 않거나 대부분을 가린 채 내주면, 무엇이 왜 가려졌는지를 적은 통지를 받아 두고 그 통지 자체를 다투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어떤 사실이 빠졌는지를 확인한 뒤 그 부분을 자료로 채우는 방식으로 불복 서면을 씁니다.

한편 형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처분이 가볍게 끝난 경우에는 불복 대신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선택이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앞의 세 번째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절차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르므로, 하나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만 13세인데 처벌이 되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넘어가고, 보호자 감호 위탁·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하며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부터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 기준이 되는 나이는 사건 당시의 실제 나이이므로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고소장에 붙여 두십시오.
Q. 학교에 신고하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7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CCTV와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 사라질 수 있으니 증거 보존을 먼저 하시고,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분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Q.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면 배상은 못 받나요?
따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배상이 절차 안에 들어 있지 않고,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우고, 수사기록과 학교폭력 심의 기록을 증거로 씁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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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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