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성폭력은 한 해 36,180건이 범죄로 집계되지만(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 2024년 기준), 피해를 겪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람은 1.8%뿐입니다(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신고한 뒤에도 기소되는 피의자는 39.2%이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가운데 실형을 받는 사람은 25.0%에 그칩니다.
기사마다 숫자가 다른 것은 기관마다 세는 대상이 달라서입니다. 이 글은 표의 모든 행에 연도와 출처를 붙였고,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순서는 출처 지도, 발생, 여성 피해 경험, 신고율, 기소와 집행유예, 재범, 친족·아동·디지털, 무고이고, 끝에서 이 숫자들이 누구의 실패인지 정리합니다.
한국 성폭력 통계자료, 어느 기관의 어떤 숫자를 봐야 합니까?
성폭력 통계는 세 갈래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경찰청 범죄통계와 대검찰청 범죄분석처럼 수사기관에 들어온 사건만 세는 집계입니다. 둘째는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와 여성폭력 실태조사처럼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경험을 직접 묻는 조사입니다. 셋째는 기소율, 선고 결과, 재범률처럼 신고 이후를 보여 주는 처분 통계입니다.
세 갈래를 한자리에 모은 자료가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여성폭력통계」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공표되고, 두 번째 판이 2025년 12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아래는 이 자료와 각 기관 원자료로 확인한 핵심 지표입니다.
| 항목 | 수치 | 연도 | 출처 |
|---|---|---|---|
| 성폭력범죄 발생 | 36,180건 | 2024 |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 |
| 피해 후 경찰 신고율 | 1.8%(여성 2.4%, 남성 0.7%) | 2025 |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
| 성폭력 범죄 기소율 | 39.2% | 2023 | 대검찰청 범죄분석(「2025년 여성폭력통계」 수록) |
| 유죄 확정 성폭력 범죄자의 실형 비율 | 25.0% | 2024 | 법무부 신상정보등록시스템(「2025년 여성폭력통계」 수록)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 | 57.1% | 2024 확정 판결 | 성평등가족부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
| 성폭력사범 동종 재범률 | 14.1% → 전자감독 대상 1.6% | 2003 | 법무부 전자감독제도 안내 |
| 성폭력 무고 기소 비율 | 0.78% | 2017~201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대검찰청 공동 포럼(2019. 7. 19.) |
표는 행마다 분모가 다릅니다. 신고율의 분모는 피해를 겪은 응답자, 기소율의 분모는 입건된 피의자, 실형 비율의 분모는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범죄자입니다. 세 숫자를 곱해 처벌 확률을 만들 수는 없지만, 단계마다 얼마나 걸러지는지는 드러납니다.
성폭력 발생 통계, 3만 6천 건과 4만 3천 건은 왜 다릅니까?
집계 기관과 죄명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은 2024년 성폭력범죄를 36,180건으로, 「2025년 여성폭력통계」는 경찰청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같은 해 입건을 43,129건, 인구 10만 명당 84.2건으로 적습니다. 뒤의 통계는 강간·강제추행, 디지털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기타 성폭력을 한데 묶습니다. 어느 쪽을 인용하든 출처와 범위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입건 건수는 2015년 77.0건에서 2022년 92.7건까지 올랐다가 2024년 84.2건으로 내려왔습니다. 2024년 입건 사건의 49.2%는 강간과 강제추행이었고, 가해자의 95.1%는 남성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비율은 2023년 52.1%에서 2024년 46.9%로 줄었습니다.
여성 성폭력 통계, 피해 경험률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 네 명 중 한 명입니다. 여성가족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은 여성 25.9%, 남성 12.7%였습니다(「2025년 여성폭력통계」 수록).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범위를 넓혀 물었는데, 성인 여성의 36.1%가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겪었고 유형으로는 성적 폭력이 19.5%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여성의 평생 피해 경험률은 성기노출 목격 10.6%,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 7.6%, 성추행 4.5%였습니다. 3년 전보다 대체로 낮아졌지만,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전 애인'을 꼽은 비율은 13.8%에서 42.5%로 뛰었습니다. 입건 통계에서는 2024년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가운데 20세 이하가 33.7%로, 처음으로 20대(32.9%)를 앞질렀습니다.
같은 조사는 강간죄 요건이 현실과 얼마나 먼지도 보여 줍니다. 강간(미수 포함) 피해 당시 상황을 복수로 묻자 여성 응답자는 강요 84.4%, 속임 47.7%, 협박 47.6%를 꼽았고 폭행은 25.5%였습니다.
조문 요지 —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가장 흔한 수단은 강요와 속임인데, 법은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부터 묻습니다. 비동의간음죄에 반대하는 쪽은 억울한 피고인이 생긴다고 말하지만, 이 숫자는 지금 법이 놓치는 쪽이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분명히 적는 입법이 필요합니다(비동의간음죄 쟁점 정리).
성범죄 신고율 1.8%, 피해자는 왜 신고하지 못합니까?
여성 피해자들이 든 이유는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증거가 없어서 순입니다. 2025년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8%였고, 직전 회차인 2022년 조사에서는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였습니다. 피해자 100명 가운데 98명은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통계는 나머지 2명에서 시작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수치 | 연도 | 출처 |
|---|---|---|---|
|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 여성 71.0%(전체 73.0%) | 2025 |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
|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여성 31.6%(전체 28.7%) | 2025 |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
|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 여성 31.5%(전체 29.2%) | 2025 |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
|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 여성 24.7%(전체 19.8%) | 2025 |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
| 보복이 두려워서 | 여성 13.3%(전체 11.7%) | 2025 |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
이 조사는 성기노출 목격이나 온라인 성적 괴롭힘까지 포함해 묻기 때문에 첫 줄의 답이 많은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다음입니다. 여성 피해자 셋 중 하나가 소용없을 것 같아서,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접었습니다. 넷 중 하나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소극성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입니다. 뒤에서 보듯 신고해도 절반 넘게 기소되지 않고, 유죄가 나와도 대부분 실형을 피합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도 주변이 가르친 것입니다.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겪은 2차 피해는 '피해에 대한 사소화'(40.3%)였습니다.
통념도 피해자를 막아섭니다. 2025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38.4%는 성폭력 피해자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신고율이 1.8%인 나라에서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를 의심하는 시선이 열 명 중 네 명에게 남아 있는 셈입니다. 물증이 없다고 신고를 접기 전에 증거가 없는 경우를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율과 집행유예 통계, 신고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반 넘게 기소되지 않습니다.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실린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23년 입건된 성폭력 사건 피의자 가운데 이듬해 7월 말까지 기소된 비율은 39.2%입니다. 강간·강제추행은 45.9%, 디지털 성폭력은 29.1%였습니다. 이 자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빼면 기소율이 10년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고 적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돼도 교도소에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법무부 신상정보등록시스템 자료(같은 통계의 '성인' 항목)에서 2024년 최종심 기준 성폭력 범죄자의 실형 비율은 25.0%였고, 강간·강제추행만 떼어 보아도 26.0%였습니다. 전체 실형 비율은 2015년에도 26.0%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유죄가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 넷 중 셋은 실형을 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927건의 최종심 결과는 집행유예 57.1%, 징역형 37.3%, 벌금형 4.7%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징역형 비율은 2015년 67.5%에서 2024년 53.4%로 내려갔고, 성평등가족부도 형량 감소 추세의 양형 요인을 심층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에 흔히 붙는 사유는 초범·반성·공탁입니다. 셋 다 피해 회복과 무관합니다. 피해자가 거절한 돈을 법원에 맡겼다는 이유로 형을 깎는 것은 가해자의 지갑 두께를 양형 요소로 삼는 일입니다.
데이팅 앱으로 처음 만난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 그 예입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4천만 원을 공탁했고, 1심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회수 동의서까지 냈는데도 그랬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은 17개의 형사기록을 확보해 네 차례 의견서로 일방 공탁을 감경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다퉜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사건 보기).
성범죄 재범률 통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풀어 주면 다시 저지르고, 감시하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제도 시행 전(2003~2007년 평균)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4.1%였고, 시행 후(2008~2023년 평균) 전자감독 대상자는 1.6%로 약 9분의 1입니다. 성범죄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아니라 들킬 가능성을 계산하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판결 통계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4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5.2%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43.8%는 전과가 있었고, 재범자 가운데 22.3%는 성폭력 관련 전과자였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78.7%는 술에 취하지도, 정신장애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습니다. 술 때문이었다는 변명은 통계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 넘게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관대한 양형은 다음 피해자를 만드는 결정입니다.
친족·아동·디지털 성폭력 통계는 어떻게 나옵니까?
셋 다 신고된 사건과 지원 실적으로만 잡히는 숫자입니다.
| 항목 | 수치 | 연도 | 출처 |
|---|---|---|---|
| 성폭력범죄 가해자 중 친족 | 2.7%(896명) | 2024 |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 |
|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 | 1,372건 | 2024 |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 |
| 13세 미만 피해 사건의 가해자 중 친족 | 14.2% | 2024 |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 |
| 아동·청소년 피해자 평균 연령, 13세 미만 비율 | 13.9세, 24.9% | 2024 확정 판결 |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
| 디지털 성폭력 범죄 입건 | 15,612건 | 2024 | 경찰청 범죄통계(「2025년 여성폭력통계」 수록)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 10,637명(삭제 지원 318,020건) | 2025 |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친족 성폭력은 전체의 2.7%로 작아 보이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14.2%로 다섯 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신고된 사건만 센 숫자입니다. 친족 사건은 가족이 신고를 막는 일이 잦아 통계에 가장 늦게, 가장 적게 잡힙니다.
여섯 살 때부터 약 7년간 열 살 위 친오빠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이 그랬습니다. 피해자는 자란 뒤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대로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했을 때는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기장과 학교생활기록부, 지인 진술서로 진술을 뒷받침하고 여섯 차례 의견서와 체포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냈으며,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로 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사건 보기).
이 피해자의 20년은 통계에서 '신고하지 않음'으로 분류되는 시간입니다. 늦은 신고는 피해자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만든 지연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친족 강간·강제추행 등을 공소시효 배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범행 시기와 당시 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확인하시고, 친족 사건의 대응은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끝나지 않는 피해입니다. 2025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0,637명 가운데 여성이 75.4%, 10대와 20대가 77.6%였고, 삭제 지원은 318,020건이었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약 30건꼴로, 지워도 다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성범죄 무고죄 통계 0.78%, 거짓 신고가 많다는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2019년 7월 19일 공동 포럼에서 공개한 분석을 보면, 검찰이 2017~2018년에 처리한 성폭력범죄 피의자는 71,740명(이송 인원 제외)이고, 성폭력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같은 기간 약 556명으로 추정됩니다. 0.78%입니다(성범죄 무고율 통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만 따로 보면 84.1%가 불기소로 끝났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였습니다. 포럼 발표 기준으로 유죄가 확인된 것은 고소된 사건의 6.4%입니다. 남발되는 것은 거짓 신고가 아니라 가해자의 무고 고소입니다.
그런데도 2025년 조사에서 금전적 이유나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는 문장에 응답자의 34.4%, 남성의 38.1%가 동의했습니다. 무고 공포는 통계가 아니라 통념이 만든 것이고, 그 통념은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데 쓰입니다. 역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는 무고죄 방어에 정리돼 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 실패한 쪽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를 겪은 사람 가운데 1.8%만 신고하고, 입건된 피의자의 39.2%만 기소되며,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25.0%만 실형을 삽니다. 분모가 달라 곱할 수는 없지만, 어느 단계에서도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진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낮은 신고율을 두고 피해자에게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방향이 틀린 질문입니다. 물어야 할 곳은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믿게 만든 수사와 재판, 피해를 사소한 일로 만든 주변, 거짓 신고가 많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쪽입니다. 신고율 1.8%는 피해자의 침묵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불신임 투표입니다.
통계가 개인의 사건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앞의 두 사건처럼 20년 뒤 고소가 구속으로 이어지고,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숫자가 나쁘다는 사실은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기록을 갖추고 절차마다 의견을 내야 할 이유입니다. 신고를 망설여 온 시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