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군인등강제추행 형량과 2022년 개정 후 민간 이첩 절차, 군 성범죄 신고 경로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군 성범죄가 민간 경찰·법원으로 넘어가는 이첩 절차와 신고 경로, 죄명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2. 2022년 7월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3. 군사경찰이나 부대에 먼저 신고했더라도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며, 부대 징계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부대 안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하느냐"입니다. 예전에는 군사경찰이 조사하고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부대가 사건을 안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던 구조 자체가 법으로 끊긴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수사기관만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도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적용 대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형법의 강간·추행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죄명별 법정형, 신고에서 재판까지 사건이 옮겨 가는 여섯 단계, 신고 경로별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형량, 형법상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군형법은 군인과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형사법입니다. 부대 생활관에서 선임이 후임의 몸을 만졌다면 죄명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군인등강제추행이 됩니다. 행위가 같아도 신분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차이는 벌금형의 유무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여지가 있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죄명근거 조문법정형벌금형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1년 이상 유기징역없음
강간형법 제297조3년 이상 유기징역없음
군인등강간군형법 제92조5년 이상 유기징역없음
업무상 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상관모욕(피해자가 상관)군형법 제64조 제1·2항면전 2년 이하, 공연 3년 이하 징역·금고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표에서 보시듯 군형법의 성범죄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벌어진 일이라면 군인등준강간이나 군인등준강제추행이 적용되는데, 이때도 형은 위 두 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표의 상관모욕죄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관일 때만 성립하는 죄여서, 계급이 아래인 사람이 위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발언이라도 가해자가 선임이고 피해자가 후임이면 이 죄가 아니라 일반 모욕죄나 성희롱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상관모욕죄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은 실제 수사에서 다툼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계급이 만드는 압력은 직장에서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는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다루는 업무상 위력과 작동 방식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위력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 출발선의 형 자체가 더 무겁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달라진 이첩, 사건이 옮겨 가는 여섯 단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7월 1일부터 세 종류의 사건은 군사법원이 재판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성범죄가 그중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군사경찰이 신고를 먼저 접수했더라도 사건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로 판단되면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이어 가지 못하고 민간 수사기관, 즉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부대 지휘관이 선고된 형을 깎을 수 있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도 사라졌습니다.

1. 형사절차의 시작. 경찰서 접수 또는 112 신고로 형사절차가 열립니다. 군사경찰 접수분은 이첩을 거쳐 이어지고, 성고충상담관에 알린 것은 부대 조사와 징계 경로로 갑니다.

2. 이첩.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먼저 받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3. 피해자 조사. 민간 경찰서에서 진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4.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아니면 불송치됩니다.

5. 기소 판단.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6. 재판. 일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대 징계는 이와 별개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단계를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집니다(개정 내용 정리). 이첩 이후의 수사 흐름 자체는 민간 사건과 같으므로 수사절차(경찰·검찰)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사건이 형사절차로 갑니까?

형사절차를 실제로 여는 신고는 경찰서 접수 또는 112 신고입니다. 부대 성고충상담관이나 상담 전화에 알린 것만으로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고, 군사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첩을 거쳐 민간 수사기관이 맡습니다. 상담과 징계는 형사처벌과 다른 길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신고처접수되는 것이어지는 절차유의할 점
경찰서·112고소·신고민간 경찰 수사형사절차의 정식 입구
군사경찰신고 접수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군이 끝까지 맡지 않음
성고충상담관상담·분리 요청부대 조사와 징계형사 고소는 따로 해야 함
국방헬프콜 1303상담·신고 안내경로 안내 후 접수야간·휴일에도 연결
지휘관 보고보고와 분리조치징계위원회형벌이 아니라 징계
군인권보호관진정조사와 시정 권고처벌 권한은 없음

두 경로를 동시에 밟아도 됩니다. 부대에 알려 가해자와 떨어지는 조치를 받으면서, 경찰서에는 형사 고소를 따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부대가 남긴 조사와 징계 기록이 나중에 형사절차의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대가 징계로 끝냈으면 형사처벌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군 조직 내부의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이므로,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부대 조사가 부실하게 마무리됐더라도 그 자체가 형사 고소를 가로막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선임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병사가 상급자에게 상담을 신청했지만 부대 안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동기들의 진술서를 모아 추행 일곱 번의 날짜와 장소를 각각 특정한 범죄일람표를 제출했고, 가해자가 내세운 복장 검사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같은 처지의 병사끼리 서로의 복장을 검사할 지위가 애초에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횟수와 시점을 한 줄씩 나눠 적은 자료입니다. 반복된 추행은 기억이 뭉쳐서 "여러 번 있었다"로만 진술되기 쉬운데, 그러면 수사기관이 몇 건을 인정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형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그대로 범죄일람표가 됩니다.

2025년 3월 12일 22시경 / 생활관 2층 침상 / 가해자가 뒤에서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주무름 / 목격자 ○○○ / 직후 동기에게 보낸 메시지 있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기한과 반박의 방향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피해자는 여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했습니다. 그전에는 기한이 따로 없었으므로, 앞으로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챙겨 두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경찰이 든 이유를 하나씩 특정해 반박할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앤이가 결정서를 근거로 사유별 반박을 붙여 낸 이의신청은 대부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대 흡연장에서 여군들의 신체에 순위를 매기는 발언을 반복한 병사를 상관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군이 대위로 가해자인 일반 병사의 상관이었기에 일반 모욕죄가 아니라 상관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흡연장을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결정서를 확보해 ①흡연장은 병사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곳이라 말이 퍼질 수 있다는 점 ②이미 발언이 부대에 퍼져 징계위원회까지 열린 점 ③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을 일반 모욕죄보다 좁게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다퉜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상관모욕으로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경찰이 벌금형이 없어 형이 무거운 죄라는 이유로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본 부분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사정은 형의 문제이지 범죄 성립 요건을 좁히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요구 자체는 10월 2일 이후에도 남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마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새로 생겨,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의 처리는 전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를 벌하는 절차이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하고,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소송의 순서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내무반 선임에게 여섯 차례 추행을 당한 병사가 가해자로부터 100만 원의 합의 제안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소장과 진술조서를 확보한 뒤 피해 횟수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민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함께 알렸습니다. 최종 합의금은 처음 제시액의 열 배인 1,000만 원이었습니다(사건 보기).

부대 샤워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병사가 민사를 제기한 사건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점, 촬영이 금지된 부대에 휴대전화를 들여온 점, 범행을 시인하고도 사과가 없었던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 1,000만 원에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을 받았고, 위자료 1,200만 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의 공통점은 형사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금액을 다퉜다는 점입니다. 공소장과 진술조서는 피해 횟수와 정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므로, 합의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챙겨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대에 계속 있어야 할 때 챙겨야 할 보호장치

민간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생활 공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뒤에도 같은 부대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무서운 것은 처벌보다 소문과 보복입니다.

수사 서류에 실명 대신 가명을 적는 가명조서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와 재판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보복이 걱정되면 신변보호조치를, 연락이 계속되면 접근을 막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대부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서,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부대 안에서는 분리조치를 함께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시간대 조정, 생활관 변경, 전출까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해자가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간다면, 그 발언과 날짜를 남겨 두시면 나중에 형을 정할 때 자료가 됩니다. 청원휴가와 분리조치, 여군·간부 피해, 전역 후 고소까지 군이라서 달라지는 절차 전체는 군인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에, 동성 간 추행의 '장난' 변명 반박과 남성 피해자 지원은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에 정리했습니다.

전역이나 전출로 신분과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와 재판은 전역 여부와 관계없이 이어집니다. 신고한 뒤 만기 전역을 하더라도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가해자가 먼저 전역해도 진행 중인 절차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다만 신분이나 생활 근거지가 바뀌면 실무에서 챙길 것이 늘어납니다.

첫째, 죄명은 행위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복무 중에 벌어진 추행은 두 사람이 모두 군형법 적용 대상이던 시점의 행위이므로, 나중에 전역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역한 뒤에 이어진 연락이나 접촉은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으로 다루어집니다. 하나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서류를 받을 주소를 바꿔 두셔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서, 공판기일 통지,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모두 신고할 때 적어 둔 주소로 갑니다. 전출이나 전역으로 주소가 달라졌는데 알리지 않으면, 3개월짜리 이의신청 기한이 통지서를 보지도 못한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알린 날짜를 메모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부대를 옮기기 전에 자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성고충상담 기록, 분리조치 공문, 징계위원회 관련 서류는 원 소속 부대에 남습니다. 전출 전에 사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어느 부서에 무엇이 있는지만이라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절차가 빨라집니다.

넷째, 전역 후에도 피해자 보호 제도는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명조서, 신뢰관계인 동석, 신변보호조치는 군 신분과 연결된 제도가 아니라 형사절차에 붙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대를 떠난 뒤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형사절차를 실제로 여는 신고는 경찰서 접수나 112 신고입니다. 부대 성고충상담관이나 상담 전화에 알린 것만으로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고, 군사경찰에 신고했더라도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됩니다. 부대에 알려 분리조치를 받으면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따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두 경로를 함께 밟아도 됩니다.
Q.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아니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과 달라,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그만큼 큽니다.
Q. 부대에서 징계로 끝난 사건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군 조직 내부의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여서,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부대 조사가 부실하게 마무리됐더라도 형사 고소를 가로막는 사유는 되지 않고, 오히려 부대가 남긴 조사와 징계 기록이 형사절차의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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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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