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스토킹처벌법 기준 판단표, 부재중전화·택배·SNS 사칭이 스토킹인 이유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일곱 가지 유형과 자주 문제 되는 행위 여덟 가지를 판단표로 정리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합의와 처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심각성이 아니라 조문에 열거된 일곱 가지 유형 중 하나가 반복되었는지를 봅니다.
  2. 부재중 전화, 문 앞에 놓인 택배, 내 사진으로 만든 가계정은 각각 조문에 적힌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고, 합의는 양형 판단에만 반영됩니다.

신고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 정도로 신고가 되나요"입니다. 하루에 쌓인 부재중 전화 몇십 통,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 단체 대화방에서 반복되는 태그.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사소해 보여서, 말을 꺼내기 전에 스스로 먼저 접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이 보는 것은 행위 하나의 심각성이 아니라 조문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은 일이 조문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알고 가면, 경찰에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와 어떤 기록을 챙겨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 유형별 판단표,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실제 효과, 형량과 보호장치, 기록 정리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지금 신체 위협이 급박하다면 순서를 따질 것 없이 112가 먼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눠 놓았습니다. 스토킹행위는 낱개의 행동이고, 그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두 층입니다.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한 행동일 것. 둘째,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셋째, 그 행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가장 잦은 지점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차단해 버리기 전에 "더 이상 연락받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거부 의사를 최소 한 번은 남는 형태로 통보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상 범위도 넓습니다. 조문은 보호 대상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한 행동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을 향한 접근이나 연락도 같은 조문에 들어갑니다. 가해자가 나와 연락이 끊기자 부모님에게 전화를 돌렸다면, 그 연락도 따로 신고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조문이 적어 둔 범위는 동거인과 가족까지이고, 직장 동료나 친구는 그 자체로 보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주거와 직장, 학교처럼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내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회사로 연락해 결국 나에게 말이 닿게 한 경우는 그 행위가 나를 향한 것이어서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동료가 보호 대상이라서가 아니라는 점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조문이 열거한 일곱 가지 유형과 자주 문제 되는 행위 여덟 가지

조문은 스토킹행위를 가목부터 사목까지 나열합니다. 앞의 다섯 가지는 접근과 대기, 연락, 물건, 훼손을 다룹니다. 이 가운데 다목은 조문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적어 두어, 오프라인 연락뿐 아니라 메신저와 SNS를 통한 연락까지 함께 포섭합니다. 뒤의 두 가지인 개인정보·위치정보 배포와 사칭은 온라인 유포와 신분 도용을 겨냥해 나중에 조문에 들어온 유형입니다.

조문 항목유형실제로는 이런 행위놓치기 쉬운 점
가목접근·따라다니기·진로 방해퇴근길 뒤따르기, 앞을 막아서기가족·동거인 대상도 포함
나목생활 장소 부근 대기·지켜보기집 앞 차량 대기, 회사 로비 서성이기말을 걸지 않아도 성립
다목우편·전화·정보통신망 도달메신저 반복 전송, 팩스·우편 발송내용이 다정해도 무관
라목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기우편함 편지, 문 앞 택배 상자제3자를 시켜도 동일
마목생활 장소 부근 물건 훼손현관 도어록 파손, 주차 차량 훼손재물손괴와 함께 성립 가능
바목개인정보·위치정보 배포주소·번호 게시, 합성 사진 유포가공한 정보도 식별되면 포함
사목사칭내 이름의 계정 운영, 내 사진 프로필 도용나인 척한 것만으로 성립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물리적 접근이 없어도 성립하는 유형이 절반을 넘습니다. 실제로 집 우편함에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가는 행동만으로도 라목에 해당하고, 사칭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글을 올린 행동은 사목과 함께 명예훼손이 따로 붙습니다.

사목과 명예훼손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사목은 내 이름이나 사진, 신분 정보를 써서 나인 척 가장한 것 자체로 성립합니다. 반면 뒤에 붙는 명예훼손과 모욕에서는 그 계정의 팔로워가 몇 명인지, 제3자가 실제로 그 글을 읽었는지를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게시한 것만으로 이미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정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신고를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나오는 행위 여덟 가지를 유형에 붙여 봤습니다. 오른쪽 칸은 신고할 때 함께 챙기면 좋은 자료입니다.

실제 행위판단근거 유형함께 챙길 기록
하루에 부재중 전화 수십 통해당다목통화기록 원본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연락해당다목번호별 발신 내역
부모님·동거 가족에게 연락해당다목가족의 수신 기록
내 직장에 연락해 나에게 도달해당다목대표번호 통화 기록
단체 대화방에서 반복 태그해당다목방 이름과 시각 캡처
학교·학원 앞에서 기다림해당나목목격자와 CCTV 위치
내 위치정보를 지인에게 배포해당바목게시 화면과 수신자
이별 후 한 차례만 문자판단 필요다목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굳이 나눈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함께 사는 가족에게 온 연락은 그 가족이 조문상 보호 대상이라서 그 자체로 다목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장에 온 연락은 회사나 동료가 보호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그 연락이 결국 나에게 닿았다는 점 때문에 다목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 쪽은 그 연락이 나에게 전달된 경위까지 함께 적어 두어야 신고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줄만 '판단 필요'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의 연락은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에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이라면 사정이 달라지고, 이후 다른 유형의 행위가 이어지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만 쌓여도 스토킹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화면에 부재중 표시가 남도록 한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반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 대법원 2022도12037(2023년 5월 18일 선고)

다만 부재중 기록이 남았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지 않겠다는 뜻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걸었다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화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발신 시각과 횟수가 그대로 보이는 형태로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을 더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개정으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를 써 주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이 변화는 피해자에게 선택지를 하나 늘려 줍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압박하며 접근해 오더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이 무산된다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합의를 택하더라도 합의서를 돈의 액수를 적는 문서가 아니라 이후의 안전을 정하는 문서로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경로로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 위반했을 때의 배상 조항을 함께 넣는 방식입니다. 합의 금액의 기준과 조항을 짜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사건 유형별로 다룹니다.

형량과 신고 직후 작동하는 보호장치

처벌 수위와 보호장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은 재판이 끝나야 나오지만, 보호장치는 신고 직후부터 작동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스토킹범죄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입니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한 경우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 응급조치 —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양측을 분리합니다.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 경찰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겁니다. 기간은 최대 1개월이지만 그만큼 빠릅니다.

- 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합니다. 단계는 서면으로 하는 경고에서 시작해 100미터 이내 접근을 막는 조치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막는 조치로 올라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이어집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한 차례에 3개월을 넘지 못하며, 연장은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로 정해진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어기면 그 위반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가해자가 조치를 받고도 우회 연락을 시도했다면, 그 우회 시도가 다시 증거가 됩니다. 제3자 명의 휴대전화나 가계정으로 온 연락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어떻게 남겨야 인정되나요?

핵심은 원본입니다. 캡처 이미지만 남기고 원본을 지우면 발신 번호와 정확한 시각이 사라져서, 반복성을 입증할 때 힘이 빠집니다. 통화기록, 문자, 메신저 대화는 데이터 형태 그대로 두고 별도로 백업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다음이 시간순 정리입니다. 날짜와 시각, 장소, 어떤 유형의 행위였는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됩니다. 이렇게 모인 기록은 날짜순 범죄일람표로 묶어 수사기관에 냅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별것 아닌 연락처럼 보이던 것들이, 한 장의 표에 수백 줄로 쌓이면 상습적인 행위라는 사실이 눈으로 보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무서워서 몇 번 답장한 것을 숨기는 경우, 차단부터 하고 나서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족이나 직장으로 온 연락은 내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해 빼놓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있는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10월 2일 이후 신고 절차에서 달라지는 것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므로, 조사 전에 시간순 기록을 정리해 두는 일이 전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의 이의신청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개정 내용 전반은 개정 내용 정리에서 따로 다뤘고, 접수부터 조사, 송치로 이어지는 단계별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건 세 건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조문의 유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여 주는 사건들입니다.

첫째, 이별을 통보하자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가 이어지고 집 우편함에 선물과 편지가 놓인 사건입니다. 다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류별로 정리해 범죄일람표로 제출했고, 안전조치와 잠정조치가 빠르게 결정된 뒤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같은 회사 입사 동기로 만났다가 헤어진 상대가 다시 만나 달라며 자살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문자와 전화, 사내 메신저까지 모아 정리한 결과 피해 사실이 500건 가까이 확인되었고, 스토킹과 협박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초 단위로 걸려 온 전화에 더해 사칭 계정으로 허위 게시글이 올라간 사건입니다. 범행 기간이 1주일 정도로 짧았는데도 스토킹과 그 상습성이 인정되어, 스토킹과 상습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이 함께 송치되었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행위를 뭉뚱그려 "괴롭힘을 당했다"고 설명하지 않고, 각 행위가 조문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나눠 특정했다는 점입니다. 유형을 나눠 놓으면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다르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별하고 딱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으로 신고되나요?
한 번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에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이라면 사정이 달라지고, 이후 다른 유형의 행위가 이어지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Q. 저 말고 부모님이나 회사로 연락하는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이 보호 대상을 상대방과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가족을 향한 연락은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직장으로 온 연락은 동료가 보호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그 연락이 결국 나에게 닿았다는 점 때문에 해당하므로, 전달된 경위까지 함께 적어 두시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Q. 신고하면 접근금지는 언제부터 걸리나요?
신고 직후부터 걸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양측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거는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의 접근금지는 한 차례에 3개월을 넘지 못하고 연장은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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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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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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