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접근금지 신청 4종 비교표, 신청권자와 기간, 위반 시 처벌

접근금지 신청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제도별 근거법과 신청권자, 기간, 위반 시 처벌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접근금지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 네 가지로 나뉘고 근거법과 내는 곳이 각각 다릅니다.
  2.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결정해 1개월,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해 접근·연락금지가 3개월이며 두 차례까지 연장됩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고, 가처분은 위반해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간접강제금으로 강제됩니다.

접근금지를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름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어디에도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네 가지는 근거가 되는 법도, 신청하는 사람도, 결정하는 기관도, 기간도 전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차이를 모른 채 움직이면 시간을 잃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해야 할 것을 법원에 내러 가거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도 수사기관의 연락만 기다리며 몇 주를 보내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위협이 눈앞에 있을 때 그 며칠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네 제도를 여섯 항목으로 갈라 두 개의 표로 비교하고, 각각을 언제 쓰는지와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신청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접근금지, 근거법과 신청 주체부터 다릅니다

먼저 누가 어디에 내고 누가 결정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구분해도 헛걸음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제도근거법신청·요청하는 사람결정하는 곳
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피해자 요청 또는 경찰 직권경찰(법원 사후 승인)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스토킹행위 인정 시)피해자 요청 후 경찰이 신청법원(검사 청구)
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처벌법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가정법원
접근금지 가처분민사 절차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민사법원

표를 세로로 읽으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위의 두 가지는 경찰 신고나 고소를 거쳐야 시작되는 형사 절차상의 조치이고, 아래 두 가지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문을 두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아직 못 한 상태라면 위의 두 칸은 당장 쓸 수 없고, 반대로 가해자와 가정구성원 관계가 아니라면 피해자보호명령 칸은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기간과 위반 시 처벌, 담을 수 있는 내용 비교

같은 접근금지라도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어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크게 다릅니다.

제도기간담기는 내용위반하면
긴급응급조치1개월 이내100m 접근금지, 연락금지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잠정조치접근·연락금지 3개월, 두 차례 연장(유치는 1개월)서면경고, 접근·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피해자보호명령1년 이내, 합산 3년까지퇴거·격리,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 제한징역 2년 이하 등 형사처벌
접근금지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기간접근·연락·게시 금지간접강제금(형사처벌은 아님)

여기서 눈여겨볼 칸은 맨 오른쪽입니다. 앞의 세 제도는 어기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되어 별도로 처벌됩니다. 원래 사건의 수사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또 하나의 형사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겼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이 따라오지 않고, 결정에 붙여 둔 간접강제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강제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접근금지만 구하지 말고 위반 시 얼마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기간 칸은 각 제도가 맡은 역할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긴급응급조치의 1개월은 눈앞의 위험을 끊는 응급 처치, 잠정조치의 3개월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보호, 피해자보호명령의 1년은 생활을 다시 세우는 기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잠정조치 안에서도 신체를 직접 붙잡아 두는 유치만 1개월로 짧게 잡혀 있어, 표의 기간을 수단 구분 없이 3개월로 읽으면 안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신고한 그 자리에서 걸리는 1개월

네 가지 중 가장 빠릅니다. 스토킹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이를 막는 일이 급하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내고 심리를 기다리는 과정이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담기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안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전화·문자·메신저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막는 것입니다.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고문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한계는 명확합니다. 기간이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비어 있는 시간을 메우는 다리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요청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가 결정을 가릅니다. 연락이 반복돼 왔다는 사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상대가 집이나 직장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점을 그 자리에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날짜와 시각이 드러나도록 캡처를 미리 정리해 가면 현장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경찰이 조치를 결정한 뒤에는 법원의 사후 승인 절차가 따릅니다. 그러니 어떤 내용으로 결정됐는지, 상대에게 통보가 갔는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모아 둔 자료는 다음 단계인 잠정조치 요청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따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잠정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접근금지 3개월과 유치 1개월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단계가 하나 더 있는 대신 쓸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넓습니다. 서면경고에서 시작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나아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은 수단마다 다르게 잡혀 있어 한 덩어리로 외우면 안 됩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한 번의 결정으로 3개월까지이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신체를 붙잡아 두는 유치는 한 번에 1개월을 넘지 못하고 연장도 1개월 범위입니다. 유치 결정을 받고 세 달을 벌었다고 오해하면, 가해자가 나오는 시점을 실제보다 한참 뒤로 잡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챙길 것은 만료일을 수단별로 따로 적어 두고 기한이 오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장 신청이 하루 늦으면 그 사이가 그대로 비어 버립니다.

쓸 수 있는 사건인지는 죄명이 아니라 행위로 갈립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협박이나 업무방해여도 거절 이후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행위로 함께 다뤄지면 잠정조치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한 번의 폭언처럼 반복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라면 이 창구는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뒤에서 볼 가처분 쪽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순서를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사실이 가해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잠정조치부터 결정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별 후 스토킹처럼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가 가장 위험한 사건에서 자주 쓰이며, 관련한 대응 순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요청은 말로 그치지 말고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므로, 잠정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적은 요청서와 자료 목록을 조사 당일 함께 제출해 조서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개정 내용 정리). 무엇을 얼마 동안 금지해 달라는지까지 적어 두면 이후 단계에서 취지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고소 접수부터 조사와 송치로 이어지는 단계별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내는 청구

앞의 두 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다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쓸 수 있는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에 적용되므로 배우자나 헤어진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사건이 대상입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의 스토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때는 잠정조치나 가처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함께 사는 친족이 가해자인 사건을 어떻게 풀어 가는지는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넓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에서 내보내 떨어뜨려 놓는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친권 행사 제한까지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한 번에 1년 이내이고 연장해서 합산 3년까지 갈 수 있어, 네 제도 가운데 가장 깁니다.

심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 사이가 비지 않도록 임시로 내려 주는 결정을 함께 구할 수 있으니, 청구서를 낼 때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형사 절차와 별개로 걸어 두는 장치

가처분은 민사 쪽 장치입니다.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에 접근과 연락, 게시를 멈추라고 구하는 것이며, 형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따로 걸어 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해지는 국면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형사 절차상의 조치를 더 쓸 수 없게 된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어디에도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형사 사건은 끝났는데 접근과 게시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가처분은 위반해도 형사처벌로 곧장 이어지지 않으므로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어기는 순간 바로 집행할 수 있고, 그 예측 가능성이 곧 억지력이 됩니다. 유포형 피해의 민사 사건에서는 게시와 배포를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나 강제조정 결정문에 담은 예가 있는데, 가처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함께 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돈만이 아니라 접근금지·비밀유지·보복금지 같은 조건을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문에 담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네 가지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위험이 얼마나 급한지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금 이 순간 신체에 위협이 있다면 어떤 신청서보다 112 신고가 먼저이고, 그 자리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관계로 나누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 직장 동료의 스토킹이라면 긴급응급조치로 시간을 벌고 잠정조치로 넘어가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났거나 어느 법에도 잘 맞지 않는 관계라면 가처분이 남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걸어도 됩니다. 형사 잠정조치와 민사 가처분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에 잠정조치를 요청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같은 자료로 가처분 신청서를 준비해 두는 순서를 씁니다. 연락 기록과 접근 사실을 정리한 자료는 두 절차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두 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제도를 고르든 준비물은 같습니다. 연락 기록과 접근 사실을 날짜·시각 순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문자와 메신저 캡처, 부재중 전화 목록, 통화 녹음, 집이나 직장 앞에 나타난 날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어느 창구에서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보복 상황별 4종 선택 기준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있습니다.

잠정조치로 분리부터 확보한 사건 두 건

첫째, 헤어진 연인이 다섯 달에 걸쳐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 전화로 연락을 이어가고 자살하겠다는 말로 압박한 사건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보복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를 먼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치 이후 연락이 멈춘 상태에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고백을 거절한 뒤 직장 동료가 1년 가까이 협박을 이어가고 업무 장비까지 부순 사건입니다. 쟁점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접촉을 어떻게 막아 두느냐였고,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잠정조치를 신청해 분리부터 확보한 다음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을 이어 붙여 절차 내내 간격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는 혐의 전부 인정,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이었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순서가 보입니다. 처벌을 기다리는 대신 보호부터 받아 두었고,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다음 결정을 이어 붙였다는 점입니다. 접근금지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만료일마다 손봐야 하는 장치에 가깝고, 그 관리를 놓치는 순간 가장 위험한 구간이 다시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제도마다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경찰 신고·고소를 거치는 형사 절차상의 조치라 경찰에 요청하고(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며,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법원에 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Q. 헤어진 연인이 계속 찾아오는데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 신체에 위협이 있다면 112 신고가 먼저이고, 그 자리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그동안 잠정조치로 넘어가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가정구성원 관계가 아니면 피해자보호명령은 대상이 아니어서 잠정조치나 가처분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Q. 접근금지 결정을 어기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도에 따라 갈립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은 어기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지만, 접근금지 가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간접강제금으로 강제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낼 때는 접근금지만 구하지 말고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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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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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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