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받은 성적인 메시지는 한 번이어도 범죄입니다. 다만 법에 '카톡 성희롱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내용이 성적인지, 거부한 뒤에도 이어졌는지, 다른 사람이 함께 봤는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모욕·명예훼손·스토킹·직장 내 성희롱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럿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이 정도로 신고가 되나"를 혼자 재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조문과 판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 "우리끼리 한 말이다", "퇴근하고 보낸 개인 카톡이다"라고 말합니다. 셋 다 법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 글은 상황별 죄명 판단표, 1:1 채팅과 단톡방의 차이, 차단 뒤의 반복 연락, 직장 메신저, 카톡 캡처 보존법, 신고 경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카톡 성희롱 기준, 네 가지를 확인하면 죄명이 정해집니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내용이 성적인지, 거부한 뒤에도 반복됐는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이 네 가지를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 다섯 개에 대입한 것입니다.
| 상황 | 가르는 기준 | 적용되는 죄·절차 | 법정형·제재 |
|---|---|---|---|
| 1 채팅으로 온 성적인 말·사진·링크 | 내용이 성적인가, 나에게 닿았는가 |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
| 내가 있는 단톡방에서 나를 성적으로 조롱 | 도달 + 다른 참여자가 봄 | 통매음 + 모욕(형법 제311조) | 모욕은 1년 이하 징역·금고나 200만 원 이하 벌금 |
| 내가 없는 단톡방에서 오간 품평·소문 | 퍼질 가능성, 사실을 적었는가 | 모욕 또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은 징역 3년 이하, 거짓은 징역 7년 이하 |
| 거부·차단 뒤에도 이어지는 연락 | 지속성·반복성 |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 상사·동료가 보낸 성적 농담·사진 | 직장 내 지위, 업무 관련성 | 직장 내 성희롱 + 위 형사 죄명 | 회사의 조사·징계 의무, 사업주 본인이면 과태료 |
표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만 고르는 용도가 아닙니다. 한 사건에 여러 칸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팀장이 부서 단톡방에서 성적인 농담으로 특정 직원을 조롱했다면 통매음, 모욕, 직장 내 성희롱이 모두 문제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죄명을 하나로 좁혀 적으면 손해입니다.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고, 해당할 수 있는 죄명은 나란히 적으시면 됩니다. 어느 죄로 처벌할지는 수사기관과 검사가 정합니다. 메신저 성희롱에 대응하는 전체 흐름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이 기준 페이지입니다.
1:1 카톡은 한 번이어도 통매음입니다
조문 요지(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나 남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울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써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소리·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에게 닿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조문에 횟수 요건은 없습니다.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닿게 한다'의 범위도 넓습니다. 대법원은 카카오톡으로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주소만 보낸 경우에도, 상대가 바로 열어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으므로 직접 보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도21389).
읽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서 피해자 계정을 지목해 성적인 글을 올렸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차단해 둔 탓에 실제로는 보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상대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면 도달이고, 실제로 봤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깨뜨렸습니다(대법원 2025도986). "안 읽었으니 피해가 없다"는 말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남는 다툼은 목적입니다. 가해자는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려 수치심을 주고 거기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도 성적 욕망이고, 분노가 섞여 있어도 같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가해자 측이 요즘 자주 꺼내는 판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게임에서 처음 만나 성별도 모르는 상대와 다투다 상대의 부모를 겨냥한 욕설을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3도7199). 그러나 이 판결이 든 기준은 관계,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내 몸과 성생활을 겨냥해 보낸 카톡은 그 사건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보내더니, 몇 달 뒤 다시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문자와 카카오톡을 며칠 동안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보낸 사실만 인정하고 성적 의도를 부인했지만, 범행을 날짜별로 특정한 고소장과 판례 앞에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통매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단톡방 성희롱 처벌, 내가 그 방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내가 참여한 단톡방에서 나를 향해 성적인 말이 올라왔다면 두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나에게 닿았으니 통매음이고, 다른 참여자들이 봤으니 모욕입니다.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함께 고소하시면 됩니다.
내가 없는 방에서 오간 품평과 소문은 길이 다릅니다. 나에게 닿게 한 것이 아니어서 통매음은 어렵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갑니다. 이때 가해자들이 기대는 말이 "친한 사람끼리의 사적인 방"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상대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했고, 이 법리가 모욕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0도5813).
피해자가 그 대화를 알게 된 경로 자체가 증거입니다. 방에 있던 누군가가 캡처를 밖으로 전했다는 사실이 곧 말이 퍼졌다는 증명입니다. 전해 준 사람, 전해 받은 날짜, 원본 캡처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과 조건도 다릅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이고, 고소 기한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낸 경우이고, 거짓을 퍼뜨린 쪽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부터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순간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므로 합의 시점을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차단해도 계속 오는 카톡은 스토킹입니다
싫다고 했는데도, 차단했는데도 이어지는 연락은 내용이 성적이든 아니든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뜻을 거슬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말·그림·영상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 부르고, 그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 가해자가 합의를 받아 내도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아파트 반상회에서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불륜을 폭로한다며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번호를 바꾸고 차단해도 새 번호를 알아내 연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만 보이는 멀티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성적인 비하 문구를 걸어 두고 조회 여부까지 확인했습니다. 흩어진 행위를 협박 5회, 통매음 14회, 스토킹 113회로 나눠 범죄일람표 한 장에 특정했고,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돼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사건 보기).
여기서 배울 점은 차단 기록도 증거라는 것입니다. 차단한 날짜, 새로 연락 온 번호와 계정, 그 뒤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의사에 반한 반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받아 내는 방법은 스토킹·데이트폭력이 다룹니다.
직장 상사·동료의 카톡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다룹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합니다. "퇴근 뒤 개인 카톡이라 회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고용노동부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 요지: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에서 한 성희롱도 인정될 수 있고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 공간이 그 예다. 성적 언동은 단 1회여도 성립하며, 행위자에게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는 성립과 관계없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메시지가 음란했다면 통매음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수위의 말이라도 책임은 남습니다. IT 업계 직장 동료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말을 하고, 출장에서 같은 방을 쓰자고 하고, 사내 메신저로 애정 표현을 보낸 사건에서 가해자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버텼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문제 된 언행을 전부 성희롱으로 인정해 위자료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사건 보기). 회사·노동청·형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묶을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상황별로 풀어 두었습니다.
카톡 캡처는 어떻게 보존해야 증거가 됩니까?
본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원본을 저장하고, 상대 프로필과 단톡방 정보까지 함께 남기셔야 합니다. 서두르는 이유는 시간입니다. 카카오톡은 보낸 사람이 24시간 안에는 '모두에게서 삭제'를 할 수 있고, 지우면 상대방 화면에서도 내용이 사라집니다(카카오 고객센터 안내). 본 즉시 캡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길 것 | 방법 | 이유 |
|---|---|---|
| 대화 화면 | 상대 이름, 날짜·시각이 보이게 앞뒤 대화까지 캡처 | 맥락이 빠지면 “농담하던 사이”라는 주장에 밀림 |
| 대화 원본 | 채팅방 메뉴 → 설정 →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텍스트 저장 | 캡처 편집 의심을 막음 |
| 상대 프로필 |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 멀티프로필 화면 | 계정 주인 특정, 상태 메시지가 범행인 경우 |
| 단톡방 정보 | 방 이름, 참여자 목록, 인원수 |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 입증 |
| 삭제 흔적 |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표시 | 지운 시점과 정황 |
| 전달받은 캡처 | 보내 준 사람·날짜와 함께 보관 | 내가 없던 방의 발언과 전파 사실 입증 |
순서가 중요합니다. 캡처와 내보내기를 끝낸 다음에 신고, 차단, 나가기를 하셔야 합니다. 채팅방을 나가면 백업하지 않은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된다는 것이 카카오의 공식 안내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모은 캡처를 SNS에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레시안 2026년 7월 보도에 따르면,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 80여 명을 성희롱한 가해자의 발언을 캡처해 일부 지인에게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53차례 보낸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단톡방 가해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한 피해자를 가해자보다 무겁게 벌한 이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현실은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캡처는 공개하는 데 쓰지 말고 고소장에 붙이는 데 쓰십시오.
카톡 성희롱 신고, 경찰·회사·노동청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처벌을 원하면 경찰이고, 직장 안에서 분리와 징계를 원하면 회사와 노동청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이고, 경로마다 얻는 결과가 다릅니다.
| 경로 | 다루는 것 | 얻는 결과 | 유의점 |
|---|---|---|---|
| 경찰 고소(경찰서·ECRM) | 통매음·모욕·명예훼손·스토킹 | 수사와 처벌, 익명 계정 특정 | ECRM은 온라인 접수 뒤 경찰서 방문·진술이 필요 |
| 회사 신고 | 직장 내 성희롱 | 조사, 분리, 징계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형사처벌 대상 |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 회사가 조치하지 않을 때 | 사업주에 대한 조치 요구, 과태료 | 형사 고소와 병행 가능 |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 조치 미이행, 불리한 처우 | 시정명령 |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 |
|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 | 판결, 조정, 합의 | 형사 결과가 유력한 증거 |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고용노동부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으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정으로 접수되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 뒤 조사와 송치 단계마다 피해자가 챙길 것들은 수사절차(경찰·검찰) 페이지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도 됩니다. 모르는 익명 계정이 이름을 부르며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자 경찰이 IP를 추적해 가해자를 검거했습니다. 수사 내내 부인하던 가해자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300만 원을 제안했고, 최근 위자료 판례와 민사소송 준비를 근거로 협상한 끝에 1,000만 원에 범행 인정·접근금지·비밀유지·위약벌 조항을 담아 합의했습니다(사건 보기).
"장난이었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카톡 성희롱을 가볍게 만드는 말은 늘 같습니다. 장난이었다, 예민하게 군다, 그 정도는 다들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보낸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닿은 내용을 봅니다. 통매음은 한 통으로 성립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단톡방의 품평은 방이 작아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지워지기 전에 남기고, 내 상황이 표의 어느 칸인지 확인하고, 공개 대응이 아니라 공식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참고 넘어가야 할 메시지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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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