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아청법 나이 기준 13·16·19세, 의제강간 연령과 죄명별 형량표

아청법 나이 기준은 13세·16세·19세 세 구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나이에 따라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연령과 죄명별 형량은 얼마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고, 그 안에서 13세와 16세를 경계로 적용 조문과 동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2. 13세 미만은 가해자 나이를 묻지 않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 동의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3. 성착취물 제작은 19세 미만 전체에 적용되고, 성매수는 16세 미만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성착취 목적 대화는 16세 미만 별도 항이 있습니다.

아이의 피해를 알게 된 부모님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개 아이의 나이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피해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죄명이 바뀌고, 법정형의 하한이 바뀌고,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이 통하는지 여부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선은 아청법과 형법을 통틀어 13세, 16세, 19세 세 개이고, 여기에 가해자가 19세 이상인지를 따지는 선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아청법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그 선들을 피해자 나이와 가해자 나이라는 두 축으로 놓고,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 매트릭스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이의 생일과 사건 날짜만 알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 나이 기준이 13세·16세·19세로 나뉘는 이유

세 숫자는 각각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먼저 19세는 아청법 자체의 적용 범위입니다. 아청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만 나이 통일을 위한 2024년 3월 26일 개정(법률 제20416호, 2024년 6월 27일 시행)으로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만 19세 생일 전까지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고3 겨울에 벌어진 사건도 피해자가 만 18세라면 아청법 사건입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벌어진 사건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므로 사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3세와 16세는 형법의 의제 규정에서 나옵니다. 이 두 숫자는 아청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동의가 있었는지를 아예 따지지 않는 구간을 정합니다. 13세 미만은 가해자가 몇 살이든 상관없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여기에 아동복지법이 한 줄 더 겹칩니다. 아동복지법이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성적 학대행위는 아청법 죄명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볼 사건 가운데 한 건에서는 아청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이 함께 유죄로 인정됐고, 다른 한 건에서는 두 죄명이 나란히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연령별 적용 조문 매트릭스

아래 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왼쪽에서 아이의 나이를 찾고, 가운데에서 가해자 나이를 확인하면 오른쪽에 적용 죄명이 나옵니다.

피해자 나이가해자 나이동의 여부적용 죄명
13세 미만무관따지지 않음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
13세 미만무관폭행·협박·위계·위력이 있었음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따지지 않음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미만폭행·협박·위계·위력을 봄아청법 강간·강제추행
16세 이상 19세 미만무관폭행·협박·위계·위력을 봄아청법 강간·강제추행
19세 미만 전체무관따지지 않음성착취물 제작·소지
19세 미만 전체무관따지지 않음아동·청소년 성매수
19세 미만 전체19세 이상따지지 않음성착취 목적 대화

표를 세로로 읽으면 규칙이 보입니다. 위쪽 네 줄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건이라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구간과 되지 않는 구간이 갈립니다. 아래쪽 세 줄은 사진·영상·대가·대화에 관한 죄명이라 성립 자체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충족되고, 다만 성매수와 성착취 목적 대화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때 가중과 별도 항이 더 붙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한 사건에 여러 줄이 동시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열여섯 살 아이가 채팅으로 접근한 성인에게 사진을 보내고 이후 만남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와 성착취물 제작과 아청법 강간이 각각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죄명을 하나로 좁혀 적으면 나머지가 수사 범위에서 빠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칸을 모두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의제강간 나이, 동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구간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이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 모두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법이 그 나이대의 동의에 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두 겹입니다. 13세 미만이면 가해자가 성인이든 또래든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서,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의제 규정이 작동합니다. 즉 열다섯 살 피해자와 열여덟 살 가해자 사이에서는 의제강간이 아니라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조문을 하나 더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하기 위한 의제 조항이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의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의제강간(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사건이라고 해서 의제 조문만 적어 두면 실제 사건의 무게가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에는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와 위력은 미성년자에게 훨씬 낮은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코치,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사장처럼 아이가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면 물리적인 힘이 없었어도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투게 되는 논점과 대응 방법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죄명별 형량표

같은 아청법 위반이라도 죄명에 따라 법정형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자주 문제 되는 일곱 개 죄명입니다.

죄명조문법정형나이 요건
아동·청소년 강간아청법 제7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제7조 제3항2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19세 미만
위계·위력 간음·추행아청법 제7조 제5항위 각 항과 같음19세 미만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강간의 예 3년 이상 · 강제추행의 예 10년 이하13세 미만 / 13~16세 미만(가해자 19세 이상)
13세 미만 강간(폭행·협박 등)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13세 미만
성착취물 제작아청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아청법 제13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19세 미만
성착취 목적 대화아청법 제15조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19세 미만

표에서 눈여겨보실 대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강제추행의 벌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하한이 정해져 있고 징역형도 2년 이상입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에는 없는 하한입니다. 둘째, 성매수는 16세 미만이 대상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셋째, 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은 강간과 같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은 실제 만남이나 촬영까지 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16세 미만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항이 마련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신고할 게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착취물은 아이가 직접 찍어 보냈어도 제작죄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촬영해 전송했으니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을 시키거나, 전송받거나, 보관하거나, 유포한 어른이 제작·소지의 책임을 집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는 처음부터 요건이 아닙니다.

죄명도 하나가 아닙니다. 제작과 소지는 별개의 죄이고, 전달받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사람도 독립해서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촬영 과정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앞의 매트릭스에서 본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구간에서는 의제유사강간이나 의제강제추행이 함께 붙고 그 밖의 구간에서는 아청법 강간·강제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어느 쪽이든 성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대화를 지우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거의 예외 없이 "보고 바로 지우자"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응하면 증거가 사라지고, 응하지 않으면 그 요구 자체가 성착취와 증거인멸 정황의 증거가 됩니다.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계정 정보를 그대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의 말이 아니라 대화 기록과 정황으로 나이 인식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나이 인식을 뒷받침한 자료는 대부분 아이의 휴대전화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자주 쓰이는 근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가해자가 대화 초반에 먼저 나이나 학년을 물어본 기록, 나이를 인증하겠다며 주고받은 교복·학생증 사진, 하교 시간이나 시험 기간에 맞춰 잡힌 약속, 학교 이야기가 오간 대화, 만남 이후 연락이 끊긴 정황입니다. 아이의 말투와 외모만으로도 학생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 역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 근거들을 인상이 아니라 날짜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아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 주는 예문입니다.

쓸 문장: “피고소인은 2025년 ○월 ○일 최초 대화에서 고소인에게 나이를 먼저 물었고, 고소인은 만 14세 중학생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고소인은 교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피할 문장: “누가 봐도 어린 학생인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 인상만 적으면 나이 인식의 근거로 쓰이지 못합니다.

연령 기준이 갈랐던 실제 사건 세 건

첫째, 성인 남성이 SNS로 만 13세 아이에게 접근해 소액을 주고 성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남은 단서가 상대 계정 아이디 하나뿐이어서 신원 특정이 관건이었는데, 다시 연락이 온 시점을 노려 현장에서 체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상태 재판으로 이어 갔습니다. 결과는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에 신상고지 2년과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이었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같은 만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성인이 각자 금품을 주고 접근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이 하나같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는데, 채팅에서 먼저 나이를 물은 기록과 만남 이후 연락이 끊긴 정황으로 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조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를 신청했습니다. 가해자 전원이 구속됐고 두 명은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과 합계 1억 원의 합의금, 한 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셋째, 성인이 또래 학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랜덤 채팅으로 접근한 사건입니다. 나이 인식이 쟁점이었지만 첫 대화에서 교복과 학생증 사진을 주고받은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됐고, 삭제를 반복 요구한 정황을 들어 조기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에 의제강제추행과 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특정한 결과 다섯 개 죄명이 그대로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송치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므로, 이후 조사에서 앞선 진술과 어긋나는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나이를 입증한 자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평범한 대화였다는 점입니다.

지금 신고하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 피해 등 일부 유형은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일이라 안 된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사건 당시의 나이와 죄명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유형별 계산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정리돼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 한 가지 짚어 둘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그전에 통지를 받으셨다면 법률상 기한이 없었으니 날짜가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개정 내용 정리).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아 다투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진술조력인 참여,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 장치들은 자동으로 주어지기보다 요청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장소를 해바라기센터로 바꾸거나, 부모님 대신 변호사가 동석하도록 조율하거나, 조사 일정을 늦은 오후와 주말로 옮기는 일 모두 실제 사건에서 요청해 관철된 것들입니다.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피해를 축소해 말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사 준비와 진행 순서 전반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몇 살이면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19세 미만이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을 제외하는 단서가 있었지만 2024년 6월 27일 시행 개정으로 삭제돼, 지금은 만 19세 생일 전까지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서 13세와 16세를 경계로 동의를 따지는지 여부와 적용 조문이 다시 갈립니다.
Q. 아이가 동의했다고 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나이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13세 미만이면 가해자 나이를 묻지 않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 동의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형법 제305조). 16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에는 의제 규정이 없지만, 교사·코치·학원 강사처럼 아이가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였다면 물리적인 힘이 없었어도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인데도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촬영을 시키거나 전송받아 보관·유포한 어른이 제작·소지의 책임을 지고, 동의가 있었는지는 처음부터 요건이 아닙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아청법 제11조 제1항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삭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원본 파일과 계정 정보를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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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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