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위자료 판결 뒤 가해자가 안 줄 때, 재산조회·가압류·강제집행·채무불이행자명부

성범죄 위자료 판결을 받고도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밟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압류·추심으로 회수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감치로 압박하는 순서입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9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가해자가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신청해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2.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개인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성범죄 위자료는 파산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입금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받아 주지 않고, 피해자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아낸 뒤 압류와 추심을 하나씩 신청해야 실제 회수가 시작됩니다.

성범죄 가해자 중에는 형사에서 처벌을 받고 민사에서 패소한 뒤에도 끝까지 한 푼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을 비워 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두고, 피해자가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립니다. 버티는 쪽이 이득을 보도록 방치된 상황을 깨뜨리는 것이 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은 판결 뒤의 순서를 서류 준비, 재산 찾기, 압류와 추심, 채무불이행자명부와 감치, 가압류, 파산 대응, 시효와 이자의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판결이 확정돼도 국가가 가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 집행은 전부 채권자의 신청으로만 움직이므로, 피해자가 어느 절차를 언제 낼지 직접 정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는 과정 자체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고, 이 글은 그 뒤만 다룹니다.

아래 표는 판결 뒤에 낼 수 있는 신청을 한눈에 묶은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반드시 순서대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 재산이 이미 파악돼 있으면 압류부터 바로 들어가는 편이 빠릅니다.

목적법원에 내는 신청근거나오는 결과
재산을 스스로 밝히게 함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선서
밝히지 않을 때 제재감치·형사처벌민사집행법 제68조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은 형사처벌
기관에 직접 조회재산조회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금융·부동산 등 보유 자료 회신
돈을 실제로 가져옴압류 후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추심
채권 자체를 넘겨받음압류 후 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이전
신용에 기록을 남김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사집행법 제70조명부 등재, 금융기관 통보

표를 세로로 읽으면 성격이 둘로 갈립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는 가해자가 스스로 내놓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고,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은 찾아낸 재산에서 돈을 실제로 빼 오는 수단입니다. 앞의 세 가지만 하고 멈추면 회수가 되지 않고, 뒤의 두 가지는 대상 재산을 모르면 낼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 전에 갖춰야 할 서류, 집행문과 송달증명

먼저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과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압류 신청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지점이 송달입니다. 가해자가 주소지를 비우고 잠적하면 소장부터 판결까지 서류가 닿지 않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뒤늦게 안 날부터 항소할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적한 가해자는 소송 단계에서부터 실제 소재지를 찾아 정식으로 송달을 마쳐 두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성병을 옮아 상해로 고소한 사건이 그 예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통증에 병원 검사를 받고서야 헤르페스 2형에 걸린 사실을 알았고, 따져 묻자 상대는 말을 바꾸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형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뒤 위자료를 받으려 민사를 냈는데, 이번에는 가해자가 돌연 잠적해 소장이 닿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공시송달로 서두르지 않고, 관할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근무지를 알아낸 뒤 그곳으로 집행관 송달을 붙여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상대가 답변서마저 내지 않자 법원은 변론 없이 선고했고,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에 더해 형사 단계에서 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돼 1,524만 원이 인용됐습니다(사건 보기). 형사에 쓴 변호사 비용을 민사에서 되받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숨긴 재산을 찾는 두 단계

가해자 재산을 모를 때 먼저 쓰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입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입니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가해자는 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는 시도에 제재가 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요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재산목록에 아무것도 없다고 적어 내면 다음이 재산조회입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사건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 만족에 부족한 경우 등에 채권자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이때 신청서에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채권자가 특정해야 하고 조회 비용도 미리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등 어디를 볼지 피해자 측이 골라야 한다는 뜻이므로, 가해자의 직장과 거래 은행, 차량 보유 여부처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단서를 따로 메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압류·추심·전부명령,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단계

재산을 찾았으면 압류로 묶고 현금화합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둘 중 무엇을 고를지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그 채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대신 가해자가 무자력이면 위험을 그대로 떠안고, 추심명령은 실제 받아 낸 만큼만 회수되지만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재산집행 방법실무에서 막히는 지점
은행 예금예금채권 압류 후 추심명령잔고가 비어 있으면 헛집행, 압류 직후 계좌 이동
근로소득급여채권 압류 후 추심·전부명령최저생계비 상당액은 압류가 제한됨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배당이 남지 않음
차량·유체동산집행관 압류 후 경매명의가 가족·법인으로 돼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보증금반환채권 압류임대인 상대 제3채무자 확정이 필요
사업 매출대금매출채권 압류 후 추심명령거래처를 특정해야 신청이 가능

표에서 반복되는 실패 원인은 하나입니다.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집행이 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로 계좌와 부동산을 확인한 뒤 압류에 들어가는 순서가 헛걸음을 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6개월 버티면 신용에 남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명부에 오르면 법원이 명부를 비치하고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므로 대출과 신규 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돈을 당장 받아 내는 절차는 아니지만, 버티는 것이 더 손해가 되도록 만드는 지렛대여서 임의 변제를 끌어내는 데 쓰입니다.

실제로 판결 직후에 지급 조건을 명확히 통보해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입사 기념 팀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술을 강권하며 음담패설을 이어 가다 어깨동무를 하고 뺨에 입을 맞춘 사건으로, 형사에서 업무상위력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를 이어 갔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부한 조정에서 1,040만 원 배상 결정이 나오자 액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냈고, 심앤이는 그 이의가 소송을 늦추려는 것일 뿐임을 준비서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본안으로 돌아간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정신과 통원 치료비, 위자료가 모두 인정돼 1,822만 원이 인용됐고, 담당 변호사는 판결 뒤 소송비용계산서와 지급 기한을 전달해 변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사건 보기). 이런 유형의 피해에서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이어 가는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해 두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뒤에 쓰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이 1년 넘게 걸리는 동안 가해자가 부동산을 팔고 계좌를 정리해 버리면, 이긴 판결문이 종이가 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굳어 가는 시점이면 가해자도 민사를 예상하므로 재산 처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이나 소송 초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는 만큼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고, 부당하게 걸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재산과 금액을 무리하게 넓히지 않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위자료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제4호).

성범죄는 고의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성범죄 위자료 채권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저절로 알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 사건에 채권자로 신고하면서 그 채권이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임을 형사 판결문과 민사 판결문으로 밝혀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면책 결정이 난 뒤에도 이 채권은 남아 있으므로, 가해자가 면책을 받았다며 지급을 거부하면 다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산을 방패로 내미는 태도에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 채권은 10년, 지연손해금은 그동안 계속 쌓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지금 가해자가 무일푼이어도 10년 안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년이 다가오면 시효를 다시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만료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채권은 줄지 않고 불어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그 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2019년 6월 1일 시행).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이 매년 붙으므로,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물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10년 가까이 미제였던 사건에서 이 구조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친구 생일파티 뒤 만취해 귀가하다 길에 쓰러진 의뢰인을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발견하고 간음한 사건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약 10년간 미제로 남아 있다가 다른 성범죄 수사에서 DNA가 일치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가해자는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의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민사에서도 합의된 관계였다고 우겼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여러 오류가 드러났고, 심앤이는 정신과 진료 확인서와 소견서로 피해의 지속성을, 재판 과정의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무반성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57,085,200원과 함께 사건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했고, 10년치 이자가 더해져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사건 보기).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것은 피해의 연장입니다. 판결을 받은 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집행이 시작된다고 보시고, 재산 단서를 모아 두시고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파산을 꺼내 들더라도 채권은 남고 이자는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 판결 받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가해자 재산을 알면 곧바로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신청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Q.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가해자가 법원에 안 나오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Q.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명부에 오르면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과 신규 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Q. 가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제4호), 성범죄 위자료 채권은 면책 결정 뒤에도 남습니다. 파산 사건에 채권자로 신고하면서 형사·민사 판결문으로 고의 불법행위임을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Q. 가압류는 판결 뒤에 해도 되나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난 뒤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압류와 강제경매로 들어갑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계좌를 정리하면 이긴 판결문으로도 받을 재산이 남지 않으므로, 소 제기 전이나 소송 초기에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판결받은 위자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지금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도 10년 안에 사정이 바뀌면 다시 집행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10년이 다가오면 시효를 다시 늘리기 위한 조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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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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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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