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3000만 원에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와 1년 정도 교제 중에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다 그가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났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인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관계 횟수와 빈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 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소송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많이 놀란 듯이 보였고, 소장을 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지만, 금전적인 배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가해자의 정식 사과와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기연애는 예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민법 제750조)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 행세를 한 유부남은 피해자인 미혼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사실을 속인 상대방은 유부남·유부녀 기망에 해당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인 기망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이때 위자료는 교제기간, 성관계 여부와 횟수,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였던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사실을 속인 사실, 성관계를 가진 사실, 피해자가 기혼임을 모르고 만난 사실, 교제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카톡이나 통화내용 등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이고 교제했고,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는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확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카톡·통화내용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소개해드린 사례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례로 본 위자료·합의금 금액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결까지 갔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 안팎이고, 많아야 3,000만 원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이 금액은 판결의 기준선일 뿐이고,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조정 단계에서 협상으로 마무리하면 그 선에 묶이지 않습니다. 아래는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 사건 | 기망의 내용과 가중 사정 | 마무리 방식 | 금액 |
|---|---|---|---|
| 이 글의 사례 | 1년 교제, 혼인 사실 은폐 | 예고 없는 소장 송달 후 합의 | 3,000만 원 |
|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 | 혼인·자녀 은폐, 사업 투자금 대여 | 소장 접수 직전 협상 | 3,000만 원 |
| 결혼을 약속한 상대 | 혼인·자녀에 나이까지 은폐 | 대리인 선임 통보 후 합의 | 3,500만 원 |
| 1년 넘게 교제한 상대 | 이혼했다는 거짓말, 불임 기망으로 임신 | 소장 접수 전 합의 | 1억 2천만 원 |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사업 자금까지 빌려준 피해자는, 상대의 지인을 통해 그가 기혼이고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합의금으로 500만 원만 제시하고 빌려 간 돈에 대한 책임은 부인했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별개인 금전 피해를 어떻게 책임 범위에 넣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전 부분에 대한 별도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협상에 올린 끝에 처음 제안의 여섯 배인 3,000만 원으로 합의했고,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을 전부 삭제하는 조항도 함께 넣었습니다(사건 보기).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는 대신 받은 전화에서 아이가 상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그가 기혼에 자녀까지 있으며 나이마저 속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메시지와 배우자·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낸 문자를 모아 기망의 범위를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하자 상대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고, 합의금 3,500만 원에 더해 비밀유지·접근금지·유포금지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았습니다(사건 보기).
1년 넘게 교제한 피해자는 상대가 이혼했다는 말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혼인 상태였고, 불임이라는 거짓말까지 믿은 탓에 임신에 이르렀습니다. 혼인 은폐에 더해 불임 기망이 만든 추가 피해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배우자가 제기할지 모를 상간소송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함께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대가 거짓말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1억 2천만 원과 함께 상간소송이 제기될 경우의 책임 전가, 역고소 금지, 위반 시 추가 배상 조항까지 받아냈습니다(사건 보기).
네 사건 모두 판결이 아니라 협상으로 끝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쪽은 속인 사람이기 때문에, 소장이 접수되거나 대리인 선임 사실이 전달되는 시점이 곧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혼인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절차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해서,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미리 증명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이 아니면 뗄 수 없어서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서류는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이 확보해 줍니다. 이때 쓰는 두 가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는 문서송부촉탁과, 기관이나 회사에 특정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묻는 사실조회입니다.
1. 먼저 소를 제기합니다. 두 절차 모두 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송을 내는 순서가 아니라, 교제 기록과 정황만으로 소장을 먼저 접수하는 순서가 됩니다.
2. 조회할 곳과 조회할 내용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이를 보관하는 관서에, 재직 여부는 상대가 다닌다고 말한 회사에 보냅니다. 상대의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인적사항이 있어야 조회가 되므로, 교제 중에 알게 된 정보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판부가 촉탁을 결정해 발송합니다. 법원 이름으로 회신 요청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이 물었을 때는 답을 받을 수 없던 기관도 회신할 근거가 생깁니다.
4. 회신이 도착하면 소송기록에 편철됩니다. 열람·복사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준비서면에서 증거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신 내용을 교제 기간과 겹쳐 정리합니다. 혼인 신고 시점과 교제를 시작한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하던 기간이 실제로는 혼인 기간이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대조가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이 절차가 결과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상대의 회사에 마침 동창이 다닌다는 우연으로 그 이름의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사건인데, 이름과 직장은 물론 혼인 여부까지 거짓이었고 상대는 추궁을 받고도 끝까지 미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대화와 결제 내역 같은 정황증거에 더해,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문서송부촉탁으로, 재직 여부는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소송 안에서 채웠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가 처음 제시한 1,000만 원에 응하지 않고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요구한 끝에, 그 약 세 배인 3,500만 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사건 보기).
정리하면,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완성된 증거가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 기록과,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소송 절차가 채워 줍니다. 다만 상대에게 먼저 따져 물으면 기록이 지워지고 말이 바뀔 수 있으니, 알게 된 사실을 알리기 전에 대화와 통화 내역부터 원본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