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허위 역고소한 가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법, 고소장 항목과 성립 시점

무고죄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허위 역고소를 당한 피해자가 맞고소할 때 확인할 요건과 성립 시점, 고소장 항목과 범죄사실 예문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역고소가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상대가 낸 그 고소장과 결정서가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무고죄는 허위 내용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시점에 기수에 이르고, 뒤늦게 고소를 취하해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명예훼손·공갈·협박·스토킹은 무고와 함께 한 장의 고소장에 죄명을 나눠 적어 병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몇 달이 지나, 이번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방어로 끝나고, 실제로도 그렇게 끝나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방어가 끝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어 고소장을 낸 쪽이야말로 무고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막는 방법이 아니라 되돌려 주는 방법을 다룹니다. 역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상대가 낸 서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만들어 제출한 문서가, 이번에는 상대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남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고소장에 어떤 항목을 적고, 어느 시점에 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맞고소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문턱이 높아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감정만으로 접수하면 각하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맞고소 요건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를 먼저 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은 1,500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신고처가 경찰이나 검찰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점은 실제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감독관청처럼 공무소에 해당하는 곳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내 징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나 일반 회사처럼 공무소가 아닌 곳에 낸 진정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래 병합 죄명 표의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처럼 다른 죄명으로 다투게 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그 칸부터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무엇을 보는지확인 자료비어 있으면
허위의 사실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불송치 결정서, 원사건 기록증거불충분만으로는 부족
허위라는 인식거짓인 줄 알고 냈는지합의서, 대화 기록착오였다는 변명이 통함
공무소에 대한 신고수사기관 등 공무소·공무원에게 접수됐는지접수증, 사건·기관 접수번호회사·사립학교에 낸 진정은 명예훼손 영역
형사처분 목적죄명과 처벌 요구가 적혔는지상대의 고소장 사본민사 소장만으로는 무고가 아님
역고소의 결과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통지서, 처분 결과진행 중이면 시점을 조정

여기서 가장 자주 걸리는 칸이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상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법리는 피해자를 지켜 주는 쪽으로도 작동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상대를 고소할 때는 그만큼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칸을 채우는 자료는 대개 상대가 스스로 남긴 것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 사과 문자, 잘못을 인정한 통화 녹음이 있으면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역고소장이 들어온 직후의 방어 절차 자체는 무고죄 방어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고죄는 언제 성립합니까?

허위 내용이 적힌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그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처벌을 받았는지,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대법원도 고소장을 낸 사람이 나중에 그 서류를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985. 2. 8. 선고 84도2215).

이 법리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상대가 조사 도중 불리해지자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발을 빼도, 이미 완성된 범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취하했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고소장 사본과 접수 기록은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상대가 고소장을 내지 않고 "고소하겠다"고 말만 한 단계라면 무고죄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무고는 접수라는 사실이 있어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만으로 곧바로 다른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하겠다거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 자체는 권리 행사이지 그것만으로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전 요구나 사생활 폭로처럼 별도의 해악 고지가 붙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 단계에서는 고소를 서두르기보다 통보 내용과 요구 사항을 날짜별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복되는 연락이 어느 지점부터 스토킹으로 다뤄지는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소 시점, 역고소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

시점 선택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방어가 먼저이고 반격은 그다음입니다. 역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맞고소를 서두르면, 두 사건의 진술이 어긋날 위험만 커집니다.

- 역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 우선 정보공개청구로 상대의 고소장을 확보해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만 모으고 고소는 미룹니다.

-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 혐의없음이라는 판단이 문서로 남은 시점입니다. 결정서와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 두면 허위성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으므로, 기간을 지켜본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나온 뒤 — 역고소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으로, 무고 고소장을 내기에 가장 무난합니다.

- 원사건 재판이 확정된 뒤 —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그것만으로 내 고소가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이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고소장에 들어가는 여덟 개 항목

무고죄 고소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항목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1. 고소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주거지 노출이 걱정된다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2. 피고소인 — 상대의 이름과 아는 범위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연락처와 직장만 알아도 특정이 가능합니다.

3. 죄명 — 무고 하나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나눠 적습니다.

4. 고소취지 —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한두 문장입니다.

5. 범죄사실 — 이 고소장의 본체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떤 내용의 신고를 했고, 그것이 왜 거짓인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6. 고소이유 — 사건의 배경과 경위를 서술합니다. 원사건이 어떻게 시작됐고 역고소가 어느 시점에 들어왔는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7. 증거자료 — 항목마다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만듭니다. 상대의 고소장 사본, 처분 결과 통지서, 대화 캡처, 합의서 순서가 무난합니다.

8. 날짜와 서명, 첨부 목록 — 작성일,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첨부 서류 목록을 마지막에 둡니다.

항목을 채울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감정 표현을 채우면 구성요건이 보이지 않고, 상대 고소장의 어느 문장이 거짓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판단할 대상 자체가 흐려집니다. 원사건에서 한 진술과 이번 고소장의 서술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제출 전에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범죄사실 예문 세 가지

가장 막히는 칸이 다섯 번째 범죄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유형을 예문으로 적었습니다. 날짜와 이름 자리는 본인 사건의 값으로 바꿔 넣으시면 됩니다.

첫째, 합의로 사건을 끝낸 뒤 합의금을 문제 삼아 역고소한 유형입니다.

피고소인은 2025년 ○월 ○일 고소인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피고소인은 같은 해 ○월 ○일 ○○경찰서에 “고소인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해 위 금원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소인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를 신고하였다.

둘째, 원사건 결과를 거짓 고소의 증거처럼 쓰려는 유형입니다.

피고소인은 2025년 ○월 ○일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다. 피고소인은 위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직후인 같은 해 ○월 ○일 ○○경찰서에 “고소인이 먼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이 앉아 있던 좌석은 마주 보는 2인용 구조로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은 일어날 수 없었고, 피고소인은 이를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셋째, 고소장을 냈다가 뒤늦게 취하한 유형입니다.

피고소인은 2025년 ○월 ○일 ○○경찰서에 고소인이 자신을 스토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일 이를 취하한 사람이다. 그러나 고소인의 연락은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관계 정리와 치료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소인을 괴롭힐 목적이 없었고, 피고소인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세 예문의 공통점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거짓이라는 점과 거짓인 줄 알았다는 점을 한 문장 안에 붙여 두는 것이 범죄사실 작성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예문에서 취하 사실을 첫 문장에 넣어 둔 이유도 같습니다. 취하는 있었던 일이므로 범죄사실에 적을 수 있지만, "접수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러 이후의 취하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문장은 사실이 아니라 법리 주장입니다. 법리는 범죄사실이 아니라 여섯 번째 고소이유 항목에 적습니다. 범죄사실 칸에 주장과 사실을 섞어 두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흐려지므로, 두 칸의 성격을 나눠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적을 수 있는 병합 죄명

역고소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허위 소문, 합의금 반환 요구, 반복 연락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 이 행위들은 각각 다른 죄명에 해당합니다. 한 장의 고소장에 죄명을 나눠 적어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죄명어떤 행위인지조문챙겨 둘 자료
허위사실 명예훼손거짓 소문을 퍼뜨림형법 제307조 제2항전달자 진술, 캡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온라인에 글·댓글 게시정보통신망법게시물 URL, 화면 저장
공갈·공갈미수겁을 주며 금전 요구형법 제350조요구 문자, 송금 내역
협박가족에게까지 해악 고지형법 제283조통화 녹음, 메시지
스토킹거부 후에도 반복 접근스토킹처벌법거부 의사 표시 기록
모욕공연히 경멸적 표현 사용형법 제311조발언 시점, 목격자

거짓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징역 상한이 5년,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입니다. 같은 내용이 게시글이나 댓글로 올라갔다면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적용돼 징역은 7년, 벌금은 7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두 경우 모두 자격정지 10년 이하가 함께 규정돼 있어, 온라인 유포는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 글이 올라갔다면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집니다. 조사 전에 범죄사실과 증거 목록을 다시 한 번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한은 통지받은 날짜에 따라 갈립니다. 10월 2일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받는 사건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그보다 앞서 통지받은 사건에는 종전처럼 기한이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되면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항고를 어떤 순서로 밟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개정 내용 전반은 개정 내용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반격과 방어가 실제로 갈린 사건 두 건

첫째, 성추행 사건을 합의로 끝내고 기소유예를 받은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합의금을 돌려 달라며 가족에게까지 연락하고 공갈로 역고소해 온 사건입니다. 쟁점은 자발적으로 건넨 돈의 반환 요구가 공갈에 이르는지, 그리고 취하된 고소장으로도 무고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시간 순서 타임라인과 하급심 판례로 두 지점을 밝혀 공갈미수·협박·무고·스토킹 네 죄명이 모두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원사건을 성병 상해죄로 고소했다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되자, 상대가 곧바로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해 온 사건입니다. 쟁점은 발신자표시제한 연락에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와 가족 한 사람에게 알린 행위에 공연성이 있는지였습니다. 스토킹은 상대가 차단을 풀고 다시 연락을 이어간 정황으로 거부 의사 자체가 없었음을, 명예훼손은 가족 한 사람에게만 알려 공연성이 없고 상대의 사과 문자와 교제 직전 음성 판정으로 발언이 허위가 아님을 밝혀,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순서가 보입니다. 앞의 사건은 방어를 마친 자리에서 죄명을 특정해 반격으로 넘어갔고, 뒤의 사건은 먼저 방어를 굳혔습니다. 반격은 방어가 끝난 다음에 오는 선택지이며, 그 순서를 지킬 때 무고 고소장이 제 힘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저를 역고소했는데 저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중에 서두르면 두 사건의 진술이 어긋날 위험이 커집니다. 역고소가 경찰 불송치나 검찰 불기소로 끝난 뒤에 그 결정서를 자료로 삼아 내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Q.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도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니요. 무고죄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그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고소장을 낸 사람이 나중에 그 서류를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985. 2. 8. 선고 84도2215). 그러니 취하 통지를 받았더라도 고소장 사본과 접수 기록은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회사나 학교에 저를 허위로 진정한 것도 무고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사립학교나 일반 회사에 낸 진정서는 무고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처럼 다른 죄명으로 다투게 되고, 전달자 진술이나 화면 저장 같은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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