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무고죄 역고소 뒤 합의금 반환 요구, 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변호사 대응 단계

무고죄 역고소를 당한 뒤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면, 문자 유형별 대응과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변호사가 밟는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유효하게 성립한 형사 합의는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가 뒤늦게 마음을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겁을 주며 반환을 요구하는 연락은 공갈이나 협박이 될 수 있고, 반복되면 스토킹으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역고소 방어는 상대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원사건 기록을 원본 그대로 남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건이 합의로 끝났다고 생각한 몇 달 뒤,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음 문자에서는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붙습니다.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합의는 무효나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고, 역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과 처벌 기록이 남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국면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도 그 두 가지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면 이 일이 끝나느냐, 그리고 역고소를 당하면 나에게 전과가 남느냐입니다. 반환에 응하는 순간 요구는 대개 다음 요구로 이어지고,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반환 요구 문자가 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역고소 사건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문자 유형별 대응표와 단계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금 답장 버튼 위에서 손이 멈춰 있다면 첫 번째 표부터 보시면 됩니다.

역고소 뒤에 오는 요구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합의 후 태도를 바꾼 가해자가 꺼내는 요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합의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입니다. 둘째는 이미 낸 고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처벌불원서를 다시 써 달라는 요구입니다. 셋째는 사과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몰렸으니 그 점을 인정하는 문서를 달라는 것으로, 나중에 무고 고소의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요구는 겉모습이 다르지만 목적이 같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원사건의 피해 사실을 흔드는 문서나 행동을 남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의 내용이 아니라 요구에 응했을 때 무엇이 기록으로 남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구를 거절하는 데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절의 이유를 길게 쓸수록 상대는 그 문장에서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짧게, 한 번만, 그리고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거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 요구 문자, 유형별 대응표와 답장 원칙

받은 문자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자 유형자주 오는 문구실제 의도이렇게 대응합니다
감정 호소형집안이 다 무너졌습니다죄책감으로 반환 유도답장 없이 전문 보관
조건 제시형절반만 주면 없던 일로형사 절차를 거래로 취급협상 대화 자체를 시작하지 않음
협박형안 주면 무고로 고소한다돈 요구와 결합 시 공갈 소지캡처 후 즉시 법률 검토
제3자 압박형가족·직장에 대신 연락2차 가해, 스토킹 소지연락 경위와 시각까지 기록
법률 흉내형부당이득이라 반환 의무무효·취소 사유 없이 용어만 빌림서면으로만 받겠다고 통지
사과 위장형미안한데 사정이 어렵다대화 재개 후 요구 전환거부 의사 한 줄만 남김

두 칸은 표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기준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협박형에서 "고소하겠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말 자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 행사이지 그것만으로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그 말이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과 붙어 있을 때이고, 그때 비로소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보아 공갈이나 협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구분은 피해자가 상대에게 연락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를 예고하는 문장과 금전 조건을 같은 메시지에 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 흉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청구원인이라,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뒤에서 볼 무효·취소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이고, 그 사유 없이 용어만 빌려 압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서면을 보내오면 그때는 내용증명이든 소장이든 문서로 받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섯 유형 모두에 공통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답장의 길이와 상대의 요구 강도는 비례합니다. 길게 답할수록 대화는 이어지고, 이어진 대화는 나중에 "피해자가 협상에 응했다"는 주장의 자료가 됩니다.

연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거부 의사를 한 번 남기고 무시하는 것도 다릅니다. 뒤의 방식이 나중에 스토킹이나 협박을 다툴 때 유리합니다. 거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남겨도 되는 문장: “합의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반환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남기면 안 되는 문장: “일부라도 돌려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세요.” — 반환 의무를 인정한 문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연락 방식을 바꾸거나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벌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화는 일부만 잘라 두지 말고 앞뒤 맥락째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감정적인 문장 하나만 떼어내 공갈로 몰아가는 방식이 흔합니다. 셋째, 차단은 해도 되지만 차단 전에 전체 대화를 먼저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

형사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로 맺은 약정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합의라면 무효나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미 지급된 돈에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고, 가해자가 시간이 지나 후회했다는 사정은 그 사유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재판에서 형이 가벼워졌다는 사정은 그 합의가 실제로 유효하게 이행됐다는 정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언제나 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사유가 있느냐 하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드는 주장은 대개 "감금과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것인데, 이는 강박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합의 당시 오간 대화와 송금 내역, 합의서 작성 경위가 남아 있으면 이런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적 위험은 요구하는 쪽에 생깁니다. 겁을 주어 돈을 내놓게 하려는 행위는 공갈이나 공갈미수, 해악을 알리는 연락은 협박,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어지는 연락은 스토킹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낸 행위 자체가 무고가 될 수 있고, 접수된 시점에 무고죄는 이미 완성되므로 나중에 고소를 취하해도 그 성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는지, 진실이라 믿고 한 고소가 왜 무고가 아닌지는 무고죄 방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역고소 통지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밟는 단계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의 국면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단계이 시기에 오는 통지피해자가 하는 일변호사가 하는 일
1피의자 출석 요구날짜만 조정, 진술은 보류사건 확인,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고소장 사본 수령원사건 기록 원본 정리왜곡 지점 특정, 법리 검토
3조사 전 준비시간 순서로 경위 정리무고 불성립 의견서 선제 제출
4피의자 조사기억나는 범위대로 진술조사 입회, 유도 질문 제지
5조서 열람취지와 다른 기재 정정추가 의견서로 결정 요청
6불송치 통지 이후통지서 보관, 진술 유지상대 이의신청 대비 답변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3단계입니다. 조사 전에 낸 의견서 한 통이, 조사 당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출발점을 바꿉니다. 아무 자료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상대의 고소장만 읽은 상태에서 질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한 가지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상대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고, 이 기한은 10월 2일 이후 통지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될 수 있으므로, 3개월이 지났으니 상대가 더는 못 뒤집는다고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개정 내용 전반은 개정 내용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방어에 든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정산되지는 않고, 별도의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것은 역고소가 근거 없는 보복이었다는 판단인데, 무고 혐의에 대한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문이 그 판단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역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확정합니다. 그다음 그 결정과 반환 요구 문자, 제3자에게 연락한 기록을 묶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방어에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손해를 항목으로 나눠 청구하게 되며,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상대에게 물리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형사 쪽 대응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로, 반환 요구 과정에서 겁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공갈미수나 협박으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지, 형사 결과를 먼저 받아 두고 민사로 갈지는 증거가 어느 쪽에 더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역고소를 당하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과, 유죄가 확정되어 처벌 기록이 남는 것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 그 사건은 처벌 없이 끝나고, 취업이나 신원 조회에 나타나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불송치는 최종 확정이 아니라 확정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고, 보완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투는 법리는 동일하므로, 통지 문구만 보고 상황이 뒤집혔다고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의서에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썼는데, 그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합의서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부제소 조항이 들어 있다면, 가해자가 그 뒤에 역고소를 하는 행위는 자신이 서명한 조항에 어긋나는 행동이 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상대의 고소가 진지한 신고가 아니라 압박 수단이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만 문제 삼지 않기로 되어 있는 형태라면, 그 조항으로 상대의 고소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합의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챙겨 두셔야 합니다. 합의 당시 어떤 조건으로 돈이 오갔는지를 보여주는 문서가 반환 요구를 깨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면을 지난 두 사건

첫째, 성추행 피해로 합의를 마친 뒤 가해자가 태도를 바꾼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 감금과 협박으로 돈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정보공개청구로 상대의 고소장을 확보한 뒤 공갈미수·협박·무고·스토킹으로 고소했고, 경찰 단계에서 특정한 죄명 전부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불법촬영 사건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합의로 감형되어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했는데, 쟁점은 법정 진술에 허위가 있었는지와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원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붙여 조사 전에 의견서를 내고 조사에 입회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은 죄명도 원사건도 다르지만 방어의 골격은 같았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먼저 문서로 확인하고, 조사 전에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고, 원사건 기록을 원본으로 붙였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처럼 원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유형이라면, 그때의 진술과 지금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유지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반환 요구 문자가 오는 시점은 대체로 원사건의 처분이 나온 직후입니다. 그 시기에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뒤에 오는 절차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 돌려달라는 문자에 답장을 해야 하나요?
답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을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 합의는 종결됐고 반환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한 줄만 남긴 뒤 대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거부 의사가 전달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협박이나 스토킹을 다툴 때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Q. 가해자가 무고로 역고소하면 저에게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과 유죄가 확정되어 처벌 기록이 남는 것은 별개이고,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 그 사건은 처벌 없이 끝납니다. 다만 불송치는 최종 확정이 아니어서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에 무고죄는 이미 완성되므로, 나중에 고소를 취하해도 그 성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취하 사실은 상대의 고소가 진지한 신고가 아니었다는 정황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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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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