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대출을 먼저 다 갚아야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A씨는 부모님이 남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다. A씨는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되는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일단 상속등기를 하고 대출 문제는 추후 은행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가 알고 지내는 한 세무사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무조건 대출을 상환해야만 상속등기가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예상치 못한 말에 A씨는 상속 절차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들 "대출 상환, 상속등기 조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A씨의 생각이 맞다고 봤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여부와 상속등기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바로 상속등기가 가능하다"며 "상속인이 대출을 상환할지 계속 승계해서 이어갈지의 여부는 추후에 은행과 상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 역시 "상속이 개시되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진다"며 세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따로 청산이 문제되지도 않기 때문에 은행 측과 협의하여 채무명의만 변경을 하는 형태로 취득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세무사의 조언이 나온 배경을 추측했다.
안 변호사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고 상속등기하라는 말은 절세를 위한 조언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다. 상속등기 자체의 요건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조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연지 기자 yj.jo@lawtalknews.co.kr
출처 · 로톡뉴스 기사 원문 보기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