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군대 성추행 청원휴가·분리조치 신청 절차, 규정·기간과 원치 않는 전출 막는 법

군대 성추행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하면 6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분리조치는 가해자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규정과 기간, 신청 절차, 원치 않는 전출과 분리 뒤 2차 가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9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성폭력피해자인 군인이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은 행위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분리하도록 하며, 분리 기간의 상한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3. 신고를 이유로 한 피해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출과 보직이동은 같은 훈령이 2차 피해로 규정한 불이익조치이므로, 분리 방식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군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은 치료가 필요하면 6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가해자와의 분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둘 다 규정에 적혀 있지만, 둘 다 피해자가 신청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움직입니다.

문제는 현장입니다. "네가 잠깐 다른 부대에 가 있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말과 함께 피해자를 내보내는 방식이 분리라는 이름으로 제안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전출은 보호가 아니라 불이익이고, 훈령도 이를 2차 피해로 분류합니다.

이 글은 청원휴가의 근거와 기간, 제도별 신청 절차, 분리조치의 원칙과 기간, 원치 않는 전출을 막는 방법, 분리 뒤에 이어지는 2차 가해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군대 성추행 청원휴가, 근거 규정과 기간

근거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부대마다 다른 내규가 아니라 모든 군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 본인이 성폭력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일 것, 그리고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소를 했는지, 가해자가 유죄를 받았는지는 요건에 없습니다. 신청 주체도 '군인'이라고만 돼 있어 병사와 간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치료의 필요는 진단서나 소견서, 상담 확인서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현장에서 일수가 깎이거나 미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날짜와 일수, 첨부한 진단서를 사본으로 남기고, 거절되거나 줄어들면 그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거절 사유를 글로 적어야 하는 순간 거절은 어려워집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 피해라면 이 호의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의 질병 요양 청원휴가(연간 30일 이내)를 검토합니다. 성희롱으로 생긴 불안과 우울도 진단을 받으면 요양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청원휴가·분리조치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제도는 창구와 근거가 저마다 다릅니다.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어디에 신청합니까근거 규정기간·기한남길 기록
청원휴가지휘관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2조60일 이내신청서 사본, 진단서, 회신
분리조치부대장, 성고충처리부서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조사신청서 접수 시요청 일시, 분리 방식, 결정 사유
상담관의 보호조치 요청성고충전문상담관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부대장이 3일 이내 통보상담 기록, 통보 내용
보직조정·전출 요구사건처리 부대장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희망 방향을 적은 서면
부대 밖 진정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불이행 사유 3일 이내 통보진정서 사본
가명조서·신변보호담당 수사관성폭력처벌법 제23조조사 전 요청요청 일자

표의 '남길 기록' 칸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요청이 말로 오가고, 말로 거절됩니다. 나중에 "그런 요청은 받은 적 없다"는 답이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요청과 회신이 모두 글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부대장에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부대장은 조치 계획이나 결과를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 제3항, 제4항). 상담만 하고 막연히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요청한 지 3일이 지나면 어떤 답이 왔는지 상담관에게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군대 분리조치 규정, 원칙은 가해자 분리입니다

분리조치의 기준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에 있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제1항 요지 — 부대장은 조사신청서를 접수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분리한다. 행위자 분리가 원칙이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선 분리한다. 근무지와 숙소 등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되도록 보직해임, 파견 등 인사조치를 적극 활용한다.

"아직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가해자 말도 들어 봐야 한다"는 이유로 분리를 미루는 것은 이 조문에 어긋납니다. 확정 전에도 우선 분리하라는 것이 훈령의 문장입니다. 누구를 옮길지 묻는다면 답은 규정에 이미 있습니다. 행위자입니다.

분리의 방아쇠는 조사신청서입니다. 피해자가 성고충처리부서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조사신청서를 내면 부대장의 분리 의무가 생깁니다. 아직 조사를 신청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먼저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군대 분리조치 기간과 복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까?

훈령에는 분리 기간의 상한이나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원복 시점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2차 피해의 방지입니다. "규정상 며칠까지만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느 규정의 몇 조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외는 성희롱 사건 하나입니다. 성희롱은 조사신청서 접수부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근무공간만 일시적으로 나눌 수 있고, 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그때부터는 근무지와 숙소까지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청원휴가와 맞물리는 조항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휴가나 휴직, 전출로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게 된 경우에도 행위자는 원 소속부대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부대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60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가해자가 같은 생활관에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피해자가 참을 일이 아니라 부대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가해자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성고충심의위원회와 부대장에게 의견을 내십시오.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심의하고, 사건 당사자는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전출을 막는 법

피해자를 다른 부대로 보내는 방식은 부대에 가장 손쉬운 분리입니다. 그러나 부대관리훈령은 신고를 이유로 한 전출, 보직이동,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로 정의합니다(제242조).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도 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는 국방부장관이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를 옮기는 분리가 보호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한 사람의 죽음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는 선임 부사관의 강제추행을 신고한 뒤 회유와 압박에 시달렸고, 부대를 옮긴 뒤에도 2차 가해가 이어진 끝에 전속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검 수사로 가해자를 포함한 6명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경향신문 2025년 7월 4일 보도).

전출 이야기가 나오면 아래 문장을 문서로 내시기 바랍니다.

예문 — “저는 행위자와의 분리를 요청합니다. 분리는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에 따라 행위자를 옮기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제 의사에 반하는 전출이나 보직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치 계획과 결과를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원해서 부대를 옮기는 것은 권리입니다. 피해자가 보직조정이나 전출 같은 보호조치를 요구하면 부대장은 긴급한 직무상 필요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옮길지 말지, 누가 옮길지를 정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분리 뒤에 이어지는 2차 가해, 유형별 대응

분리가 끝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부대를 떠난 뒤에는 연락과 소문, 탄원서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훈령은 이런 행위를 하나씩 금지합니다.

행위어긴 규정남길 기록알릴 곳
가해자·가족의 직접 연락, 합의 요청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제3항통화 내역, 메시지 캡처조사관,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부·동기의 합의·용서 종용같은 조 제4항날짜, 발언자, 발언 내용성고충처리부서
피해자 신원·사건 내용 전파같은 조 제4항,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전파 경로, 들은 사람상급 부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탄원서 작성 강권같은 조 제4항탄원서 사본, 요구한 사람조사관, 수사기관
유리한 진술 요구·협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연락받은 부대원의 진술경찰
따돌림, 평가·보직 불이익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평가서, 인사명령군인권보호관

가장 무거운 것은 다섯 번째 줄입니다. 막 전입한 여성 간부를 수십 차례 추행한 직속 상관은 신고 뒤 다른 부대로 옮겨져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 부대의 사람들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형사재판은 벌금 400만 원에 그쳤지만, 민사에서 이 2차 가해와 인사권을 내세운 위력 행사를 입증해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사건 보기).

분리가 늦어진 시간도 기록의 대상입니다. 부대 샤워실에서 선임의 휴대폰에 촬영된 병사는 가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출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심앤이는 그 기간의 고통과, 공용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쓸 때마다 되살아나는 불안을 서면에 담았고, 법원은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사건 보기).

가해자 본인의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무반 선임에게 추행을 당한 병사는 재판 중에 가해자에게서 합의해 달라는 연락을 되풀이해 받았습니다. 심앤이가 직접 연락을 멈추라고 분명히 통보한 뒤에야 가해자 측 변호인의 정식 제안이 나왔고, 100만 원이던 제안은 1,000만 원 합의로 끝났습니다(사건 보기). 2차 가해의 죄명과 신변보호 절차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창구

요청했는데도 부대가 꿈쩍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선임의 반복된 추행을 견디다 못한 병사가 상급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는데도 부대가 조사에 나서지 않은 사건이 그랬습니다. 심앤이는 부대를 기다리지 않고 형사고소를 택했고, 그때까지 쌓인 자료가 고스란히 증거가 됐습니다. 상담관과 주고받은 문자, 상담을 신청한 서류, 정신과에서 받은 처방 기록입니다. 가해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사건 보기).

부대 안에서 막히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각 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는 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국방부에는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운영하는 국방헬프콜 1303은 365일 24시간 성범죄 신고와 상담을 받습니다.

부대 밖의 길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하면 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장관은 이행할 수 없으면 3일 이내에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 고소는 이 모든 것과 별개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가명을 쓰는 방법과 신변보호 요청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요청하면 성고충전문상담관이 경찰 조사에 동행합니다.

요청 기록이 형사와 민사에서 쓰이는 방식

청원휴가 신청서와 분리 요청서는 부대 안에서만 쓰이는 서류가 아닙니다. 형사에서는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위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분리를 요청한 날짜와 실제로 분리된 날짜 사이의 간격, 그 사이에 들은 말들이 모두 숫자로 바뀝니다.

전출이나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 떠나기 전에 사본부터 챙기십시오. 상담 기록과 분리 요청 문서, 휴가 관련 서류는 원래 부대에 남습니다. 군 사건의 죄명과 신고 경로, 전역 뒤의 절차까지 한 번에 보시려면 군인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원휴가는 60일, 분리의 원칙은 행위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대의 배려가 아니라 규정에 적힌 피해자의 몫입니다. 말로 부탁하지 말고 조문을 적어 문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 줘야 끝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대 성추행 청원휴가는 며칠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60일 이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성폭력피해자인 군인이 치료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고소 여부나 재판 결과는 요건이 아닙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로 치료의 필요를 소명해 지휘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군대 성희롱 피해도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시행령이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같은 조 제1호의 질병 요양 청원휴가(연간 30일 이내)를 검토합니다. 성희롱으로 생긴 불안이나 우울로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서가 근거가 됩니다.
Q. 병사도 성폭력 피해 청원휴가를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조문은 신청 주체를 '군인'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병사와 간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휘관 승인 사항이므로 신청은 문서로 하고, 거절되거나 일수가 줄면 그 사유도 문서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군대 분리조치 기간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는 분리 기간의 상한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와 2차 피해 방지입니다. 성희롱 사건만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근무공간을 일시 분리할 수 있고,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무지와 숙소까지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Q. 분리조치 뒤 가해자가 원복한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훈령은 피해자가 휴가나 전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위자를 원 소속부대에서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가해자 복귀가 거론되면 성고충심의위원회와 부대장에게 반대 의견과 이유를 서면으로 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급 부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나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Q. 분리를 요청했더니 제가 전출을 가라고 합니다. 따라야 합니까?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마십시오. 신고를 이유로 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출은 부대관리훈령이 2차 피해로 정의한 불이익조치이고, 분리는 행위자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위자 분리를 원한다는 뜻과 본인 전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내고 회신도 문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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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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