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명예훼손 공소시효 5년·7년, 2차 가해 죄명별 시효와 모욕 고소기간 6개월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 5년, 허위 7년입니다. 모욕·협박·강요·무고까지 2차 가해 죄명별 공소시효와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으로 표에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이고, 온라인 글이어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도 기간은 같습니다.
  2. 모욕은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고소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이 붙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도 10년입니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입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어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더라도 이 기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효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하고 계신다면 이 두 숫자가 먼저 필요한 답입니다.

그런데 시효보다 먼저 닫히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욕은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몇 년 남아 있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신고한 뒤에 겪는 소문과 조롱, 협박은 하나의 죄명으로 묶이지 않고 여러 죄로 쪼개지며, 죄마다 시효와 고소기간이 따로 흘러갑니다.

이 글은 2차 가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죄명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한 표에 모으고, 모욕의 6개월, 여러 번 올라온 게시물의 기산점, 온라인 게시에 붙는 정보통신망법, 보복 목적이 붙었을 때 늘어나는 시효, 남은 기간을 세는 순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사실 적시는 5년, 허위사실 적시는 7년입니다. 이 숫자는 죄가 무거워 보이는 정도로 정해지지 않고 계산으로 나옵니다. 공소시효는 그 죄의 법정형에서 '장기'가 몇 년인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기가 5년 미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제2항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제4호에 해당해 7년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요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는 5년입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은 장기가 5년이라 장기 5년 미만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시효가 5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 조문 한 글자로 2년이 달라집니다.

2차 가해 죄명별 공소시효표

아래 표는 고소나 신고 뒤에 겪는 행위를 죄명으로 나누고, 각 조문의 법정형에서 계산되는 공소시효를 붙인 것입니다. 마지막 칸은 시효와 별개로 처벌을 막거나 좌우하는 조건입니다.

행위죄명·조문법정형공소시효고소·처벌 조건
있었던 일을 퍼뜨림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5년처벌불원 의사 있으면 불가
없는 일을 지어내 퍼뜨림허위사실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7년처벌불원 의사 있으면 불가
온라인에 사실을 올림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5년비방할 목적 필요
온라인에 허위를 올림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7년비방할 목적 필요
경멸 표현으로 깎아내림모욕 · 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5년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성적 메시지·게시물 전송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5년제한 없음
피해자 이름·사진 공개성폭력처벌법 제24조 · 제50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5년제한 없음
해악을 알려 겁을 줌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5년처벌불원 의사 있으면 불가
취하·사과를 하게 만듦강요 · 형법 제324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7년제한 없음
반복해 연락·방문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5년처벌불원과 무관(2023년 개정)
보복 목적의 협박·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1년 이상 유기징역10년제한 없음
면담 강요·위력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5년제한 없음
허위 내용으로 고소무고 · 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10년제한 없음

표를 세로로 읽으시면 5년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세 줄은 따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모욕은 시효가 5년이어도 고소기간 6개월이 먼저 끝나고, 강요는 7년이며, 보복 목적이 붙은 협박·폭행과 무고는 10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에는 상한이 적혀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고소했다는 이유로 겁을 준 행위는 같은 말을 다른 이유로 했을 때보다 두 배의 기간 동안 추궁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까?

형법이 친고죄로 정한 명예 관련 죄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둘뿐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래서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도 참고 지낸 시간이 6개월을 넘기면,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모욕으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같은 게시물 안의 허위사실 부분은 명예훼손이라 5년이나 7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있는 글이라도 모욕 부분의 시계가 가장 빨리 돕니다.

이별한 전 연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라고 부르면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헤어진 뒤에도 계속 요구한다는 지어낸 이야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해 지워 달라고 하자 재미로 올린 것이니 지울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고, 수사에서는 비방하거나 모욕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지어낸 내용은 명예훼손으로, 정신질환에 빗대 조롱한 표현은 모욕으로 나눠 고소보충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그대로 노출돼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점, 팔로워 약 1,000명 가운데 피해자와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만 보이지 않도록 미리 차단해 둔 정황이 고의를 보여 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했습니다(사건 보기).

여러 번 올라온 글은 언제부터 셉니까?

게시물마다 따로 셉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 올렸더라도 각 게시와 각 전송이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므로, 공소시효도 행위마다 그날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몇 해 전 첫 글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최근 글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이 할 일은 기간을 걱정하는 것보다 날짜를 빠짐없이 적어 두는 일입니다. 게시 일시와 계정, 내용이 보이도록 원본을 저장하고 일자별로 정리하면, 오래된 것과 살아 있는 것이 자동으로 갈립니다.

대학 동기이자 룸메이트였던 사람이 반복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다 거절당하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했다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식의 없는 이야기를 올린 사건이 그랬습니다. 이름은 적히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겹치는 지인이 80명이 넘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고, 가해자는 팔로워 8천 명대의 이른바 까계정에 같은 내용을 제보해 퍼뜨렸습니다.

심앤이는 사실을 지어낸 부분과 성적으로 비하한 부분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갈라 특정한 뒤, 약 10개월에 걸친 게시와 전송 시점을 일자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사건 보기). 온라인 게시물의 특정성과 공연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유형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커뮤니티나 단체방, 영상에 올리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사실 5년, 허위 7년으로 형법과 같지만 형은 더 무겁고, 제2항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7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신 이 조문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라운지바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손님이던 가해자와 만난 뒤, 가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제목에 피해자의 나이와 직장명, 키가 적혀 있었고 본문에는 성관계에 관한 세부 내용과 동의 없이 찍은 사진, 카카오톡 대화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글을 발견해 알려 주면서 피해자는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심앤이는 그 지역에서 영업 중인 라운지바가 사실상 한 곳이고 여성 바텐더가 3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것을 보였고, 캡처 시점에 이미 조회수가 500회를 넘긴 사실로 확산 위험을 짚어 비방할 목적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뒤 혐의 인정·비밀유지·통신제한·위약벌 조항을 넣어 1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사건 보기).

보복 목적이 붙으면 시효가 길어집니다

고소나 진술, 증언을 이유로 한 행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가 붙습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올라가고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수사나 재판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행위도 같은 조문 제4항으로 처벌됩니다.

취하서를 쓰게 만들려고 몰아붙인 경우는 형법 제324조 강요이고 시효가 7년입니다. 겁을 주는 데 그쳤다면 협박으로 5년입니다. '괴롭힘'으로 뭉뚱그리면 가장 짧은 시효가 적용되고, 행위를 나눠 적으면 가장 긴 시효가 살아납니다. 행위별로 어떤 죄가 붙는지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고로 역고소당했을 때 남는 기간

가해자가 허위 내용으로 고소해 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원래 사건이 끝난 뒤에 대응하더라도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역고소를 당한 쪽에서 먼저 할 일은 본인의 사건에서 진술을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무고 방어와 반대 고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는 무고죄 방어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세는 세 단계

첫째, 행위가 있었던 날을 확정합니다. 게시글은 게시 일시, 말은 들은 사람이 기억하는 날짜입니다. 둘째, 그 행위에 붙는 조문과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셋째, 법정형의 장기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넣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이 섞여 있다면 이 계산보다 6개월이 먼저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만료일에 맞춰 고소장을 내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기록을 검토하고 처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피해를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죄명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2차 가해의 시효를 세는 일은 포기해야 할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아직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그 행위부터 죄명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날짜와 화면을 남겨 두셨다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아직 쓸 수 있는 칸이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7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 7년이 됩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도 기간은 같습니다.
Q.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모욕은 형법 제312조 제1항의 친고죄라서 이 6개월을 넘기면 공소시효 5년이 남아 있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된 날짜를 기록해 두시고, 같은 게시물 안의 허위사실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에 퍼진 소문을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까?
행위일부터 5년이나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말하거나 올렸다면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이므로 시효도 행위마다 따로 계산되고, 오래된 것이 지났더라도 최근 행위는 살아 있습니다. 날짜와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무고죄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허위 내용으로 역고소한 경우 원래 사건이 끝난 뒤에 대응해도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합의를 강요한 것도 처벌됩니까?
됩니다. 겁을 주는 데 그쳤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으로 공소시효 5년, 취하서나 사과를 실제로 하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로 7년입니다. 고소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가 적용돼 형이 올라가고 시효도 10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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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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