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은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가"입니다. 사내 고충처리 창구와 지방고용노동청, 경찰서가 각각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데, 그중 노동청에 내는 진정서는 법정 양식이 따로 없어서 더 막막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동청 진정의 상대방은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이고, 다투는 것은 회사가 조사·분리·징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진정서에 실제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접수 뒤의 처리 순서, 그리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쓰는 대응 창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형사 고소가 가해자 개인의 범죄를 다투는 절차라면, 노동청 진정은 회사의 의무 이행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피진정인 자리에 가해자 이름만 적으면, 정작 따지려던 회사의 의무 위반이 판단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세 절차는 판단하는 주체도, 판단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같은 하루의 일을 두고 경찰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보고,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를 보며, 회사는 취업규칙 위반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서류를 잘 쓰는 일만큼이나 무엇을 언제 낼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회사 신고, 노동청 진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 절차는 접수처도 다르고, 다투는 대상도 다르고, 손에 쥐게 되는 결과도 다릅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회사 신고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와 분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며, 노동청 진정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감독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해고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돈을 회복하는 민사 절차가 더 붙습니다.
| 절차 | 접수처 | 다투는 대상 | 나오는 결과 |
|---|---|---|---|
| 형사 고소 | 경찰서 | 가해자의 범죄 성립 | 송치·기소·형벌 |
| 회사 신고 | 사내 고충처리 창구 | 취업규칙 위반 | 징계·근무 분리 |
| 노동청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주의 의무 이행 | 성희롱 인정·시정 지시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 해고·징계의 정당성 | 원직복직·임금 상당액 |
| 민사 손해배상 | 법원 | 손해의 범위 | 위자료·치료비·선임비 |
순서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가해자 편에 설 조짐이 보인다면 형사 고소로 사실을 먼저 굳혀 두는 편이 낫고, 사내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조사 기록이 남는 동안 노동청 진정을 붙여 회사가 결론을 미루지 못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여느냐에 따라 남는 기록이 달라지고, 그 기록이 다음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말과 시선에 그친 성희롱이라 형사가 어렵겠다고 지레 접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식 자리의 성적 발언이 모욕죄로 다뤄진 사례가 있고, 형사가 닿지 않는 언어 성희롱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액수가 정해지는 기준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동청 진정서에 들어가는 여덟 가지 항목
진정서는 노동청 민원 창구의 서식을 쓰거나 A4 한두 장짜리 자유 서식으로 써도 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아래 여덟 항목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근로감독관이 다시 물어보게 되고, 그만큼 조사가 뒤로 밀립니다.
- ① 진정인 — 이름, 연락처, 주소, 재직 여부를 적습니다. 연락처는 회사 메일이나 사내 번호가 아니라 개인 연락처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로 조사 일정이 오가면 그 자체가 새로운 압박이 됩니다.
- ② 피진정인 — 사업주를 적습니다.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 개인 사업장이면 사업주 이름입니다. 가해자는 피진정인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 안에 '행위자'로 적습니다.
- ③ 사업장 정보 — 상호, 소재지, 업종, 상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근무지 소재지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정하므로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④ 피해 사실 — 날짜, 시각, 장소, 발언이나 접촉의 내용,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 피해가 반복됐다면 회차별로 번호를 붙여 나눕니다.
- ⑤ 사내 신고 경위 —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회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적습니다. 진정의 핵심 쟁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 ⑥ 신고 이후의 불이익 — 부서 이동, 업무 배제, 평가 하향, 대기발령, 해고를 적습니다. 신고한 날짜와 조치가 내려진 날짜를 나란히 써야 두 일의 연결이 보입니다.
- ⑦ 요구 사항 — 조사 실시, 근무 장소 분리,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불이익 조치 시정 중 원하는 것을 적습니다. 요구를 적지 않으면 사실만 확인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 ⑧ 증거 목록 — 첨부 자료에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만듭니다. 캡처만 내지 말고 원본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도 함께 적으시기 바랍니다.
④와 ⑥은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아래처럼 시점과 행위를 붙여 쓰면 감독관이 확인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피해 사실 예문: “2025년 ○월 ○일 오후 9시경 ○○식당에서 열린 팀 회식 자리에서, 피진정인 회사의 ○○팀장 ○○○이 다른 팀원 네 명이 듣는 앞에서 진정인의 결혼생활을 두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세 차례 반복했습니다.”
불이익 조치 예문: “진정인은 2025년 ○월 ○일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엿새 뒤인 같은 달 ○일 자로 담당하던 업무에서 배제되어 창고 정리 업무에 배치되었습니다.”
반대로 "회식 때마다 성희롱을 당했고 회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처럼 뭉뚱그린 문장은 그대로는 조사 대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월 초순", "정확한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적는 편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진정서를 낸 뒤에는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요?
접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진정인 조사, 회사와 행위자에 대한 조사,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 판단, 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정 처리에 법률이 못 박아 둔 기한은 없지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신고 사건의 처리 기간을 25일로 정해 두었고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의 처리 기준이라 기간을 넘겼다고 진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무렵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 접수증에 적힌 담당 감독관에게 진행 상황과 연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접수와 배정 — 진정서를 내면 사건번호와 담당 감독관이 정해집니다. 이 번호는 이후 자료를 청구하거나 진행 상황을 물을 때 계속 쓰게 되므로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2. 진정인 조사 — 출석해서 진술하고 진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을 정리해 가지 않으면 실제 겪은 일보다 적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적은 진술정리서를 만들어 가고,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입회도 가능합니다.
3. 회사와 행위자 조사 — 감독관은 취업규칙, 사규, 인사규정, 사내 조사 보고서, 징계위원회 자료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만 하고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4. 판단과 결과 통보 — 성희롱 해당 여부와 사업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통보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사안에 따라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기록 확보 — 진정서와 진정조서 같은 조사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함께 진행 중이라면 이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결과 통보를 받은 뒤 미루지 말고 청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형사에서 한 말과 노동청에서 한 말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창구에서 두 번 진술하다 보면 날짜나 순서가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나중에 가해자 측이 그 차이를 진술 번복으로 몰아갑니다. 두 절차를 병행한다면 진술의 뼈대를 하나로 정리해 두고 양쪽에 같은 순서로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뒤 해고나 부서 이동, 어디까지가 금지된 불이익 조치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되고,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조사와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해고처럼 문서로 남는 조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서 빼거나 사실상 따돌리는 방식도 불리한 처우에 들어갑니다.
| 받은 조치 | 무엇이 문제인가 | 대응 창구 | 남겨 둘 자료 |
|---|---|---|---|
| 해고·계약 종료 | 신고에 대한 보복 | 지방노동위원회(상시 5인 이상) | 해고통보서 원본 |
| 대기발령·업무 배제 | 사실상 강등 | 노동청 진정 | 발령 공문·업무 지시 |
| 부서 이동·전보 | 피해자만 격리 | 노동청 진정 | 인사 발령 이력 |
| 평가 하향·감봉 | 보복성 인사 조치 | 노동청 진정 | 이전 평가표 |
| 따돌림·정보 차단 | 근무 환경 악화 | 노동청 진정 | 메신저·회의 통지 |
| 무고·명예훼손 고소 | 절차를 막는 역공 | 형사 대응 | 상담·신고 기록 |
해고를 다툴 때 먼저 볼 것은 해고통보서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서, 사유가 두루뭉술하게 적힌 통보서는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창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신청 자체가 닫힙니다. 형사 고소나 노동청 진정을 먼저 정리하다가 이 3개월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고통보를 받은 날은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과 함께 볼 것이 적용 범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서면통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어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이 창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반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4인 이하라면 노동위원회 대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해고의 효력과 손해는 민사로 다투게 됩니다. 진정서 ③에 상시 근로자 수를 적으라고 한 것이 이 갈림길 때문입니다.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처럼 회사가 "배려였다"고 말할 여지가 있는 조치일수록 시점 기록이 힘을 갖습니다. 신고한 날과 조치가 내려진 날의 간격, 같은 시기 다른 직원에게는 같은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 조치 전후로 업무량과 권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시면 진정서에 그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어느 시점에 넣는 것이 좋을까
시점을 정할 때 따져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소시효입니다. 죄명마다 기간이 다르고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여유가 없으므로, 오래된 일을 꺼내는 경우라면 다른 절차보다 고소를 앞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증거가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건물과 매장의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아 며칠이면 지워지고, 사내 메신저와 회사 메일은 퇴사하거나 계정이 정지되는 순간 열람이 막힙니다.
셋째는 사내 조사가 어디까지 왔는지입니다. 조사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라면 고소를 먼저 넣어 수사기관이 영상과 통신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편이 낫고,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거기서 나온 인정 결과와 직위해제 같은 처분을 경찰 조사 때 제시해 진술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과 사내 공지는 재직 중일 때 미리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므로,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바뀌는 내용의 전체 그림은 개정 내용 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술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 불송치와 불기소를 어떻게 다투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면 진정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고소를 낸 뒤 가해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고 사건의 심판 대상은 성희롱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신고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입니다. 노동청 판단이 성희롱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에 쓰이는 자료는 대개 신고 전후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사과와 재발방지만 요청한 기록, 피해 당시에 적어 둔 메모나 일기, 법률상담을 받은 내역이 신고의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회사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는 구두 대신 메일이나 메시지처럼 남는 형태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구한 내용과 시점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먼저 건 명예훼손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그 결정문이 내가 알린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역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진행 중인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맞고소를 받았을 때 무엇으로 방어하는지는 무고죄 방어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한 사건 두 건
첫째, 회사에서 영향력이 큰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성적인 발언으로 모욕하고 이후에도 폭언과 험담을 이어가자, 퇴사한 뒤 형사 고소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함께 낸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해 진술이 맞서는 상황이었는데, 노동부 진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앞서 인정됐고, 가해자가 직위해제됐다는 사실을 2차 경찰 조사에서 짚었습니다.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둘째, 회식이 끝난 뒤 귀갓길에서 상사가 만취한 부하 직원을 부축하는 척 추행한 사건입니다. 다음날 회사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의 송치 결정까지 받았는데도 회사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미루겠다며 말을 바꾸자, 검찰 단계 대응과 함께 고용노동부 진정을 더해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근무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하고 사규·취업규칙·인사규정과 사내 조사 보고서를 요청했으며, 수사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했습니다. 건물에 들어간 적 없다는 가해자의 진술은 검색 기록과 인근 건물 영상으로 무너졌고, 검찰은 준강제추행으로 정식 기소했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한쪽 절차의 결과를 다른 쪽에 곧바로 옮겨 붙였다는 점입니다. 노동청의 인정 결과는 경찰 조사에서 정황이 되고, 검찰의 기소는 회사의 징계 수위를 끌어올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과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 범위, 직장이라서 모을 수 있는 증거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쪽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