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엄벌탄원서 양식, 피해자·가족·지인·직장동료가 각각 쓰는 4종 서식과 항목

엄벌탄원서 양식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본인·가족·지인·직장동료 네 가지 서식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비교표와 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4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엄벌탄원서에는 법으로 고정된 서식이 없지만, 작성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부가 읽어 내는 항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2. 가족·지인·직장동료 탄원서의 핵심은 의견이나 성품 칭찬이 아니라, 사건 전과 후의 변화를 곁에서 직접 본 사실입니다.
  3. 네 서식 모두 사건번호, 당사자 표기, 작성자와 피해자의 관계, 날짜와 서명이 빠지면 확인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재판이 시작되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묶음으로 냅니다. 부모, 배우자, 오래된 친구, 직장 상사가 각자 한 장씩 써서 열 장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 쪽에서는 본인이 쓴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차이는 정성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쓸 수 있는지를 몰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엄벌탄원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만이 아닙니다. 피해 이후의 생활을 매일 지켜본 가족, 관계가 끊기는 과정을 본 지인, 결근과 휴직을 옆에서 본 직장 동료도 각자의 이름과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장수만 늘어납니다.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본 사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네 주체가 각각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는지를 표와 예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옮겨 적고 빈칸을 채우면 그대로 한 편의 탄원서가 됩니다.

엄벌탄원서 4종, 작성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네 서식의 뼈대는 같습니다. 앞머리에 누구인지 밝히고, 가운데에 사실을 쓰고, 끝에 바라는 처분을 적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가운데입니다. 본인은 자기 안에서 벌어진 일을 쓰고, 나머지 세 사람은 밖에서 관찰한 변화를 씁니다.

작성 주체가운데에 담는 것반드시 들어갈 항목넣지 않는 것
피해자 본인지금도 이어지는 피해사건번호, 처벌 의사, 공탁 수령 여부법리 반박, 형량 요구 나열
가족사건 전후 생활의 변화동거 여부, 목격한 시점전해 들은 추측, 성품 칭찬
지인·친구관계와 일상의 단절알고 지낸 기간, 만남 빈도 변화가해자에 대한 인물평
직장 동료·상사근태와 업무의 변화재직 기간, 결근·휴직 기록인사 평가, 능력 평가

오른쪽 열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3자 탄원서가 힘을 잃는 가장 흔한 이유는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쓴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야기까지 적어서입니다.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형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지인이 길게 쓰면 나머지 문장의 신뢰도까지 함께 내려갑니다.

탄원서가 재판 전체 흐름의 어느 지점에서 읽히는지는 재판절차(법원)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의 효과와 제출 시기, 불이익 걱정, 선처탄원서를 받았을 때 대응은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네 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형식 항목

내용을 아무리 잘 써도 형식이 비면 확인 절차가 늦어지거나 다른 기록과 섞일 수 있습니다. 아래 여섯 항목은 네 서식 모두에 넣습니다.

항목무엇을 적나빠지면 생기는 일
사건번호통지서나 우편물의 번호 그대로어느 기록에 넣을지 특정 안 됨
당사자 표기피고인 이름, 피해자 이름동명이인 사건과 섞일 수 있음
작성자와 관계피해자의 모, 대학 동기 등진술의 무게를 가늠하기 어려움
사실의 출처직접 봄과 전해 들음을 구분전문 진술로 흘려 읽힘
날짜와 서명작성일, 자필 서명 또는 날인작성 시점 확인이 지연됨
신분증 사본앞면 사본 한 장작성자 본인 확인이 안 됨

분량은 A4 한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길다고 유리해지지 않고, 오히려 핵심 문장이 묻힙니다. 손으로 써도 되고 워드나 한글 문서로 출력해도 되지만, 서명만은 자필로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낼 때도 한 사람이 몰아 쓰지 않습니다. 문체가 똑같은 네 장은 한 장으로 읽힙니다.

피해자 본인 서식: 넣을 항목과 예문

본인 서식은 나머지 세 서식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탄원서는 대체로 세 덩어리로 정리됩니다. 첫째 정신적·물리적·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둘째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받은 2차 피해와 그때의 심경, 셋째 어떤 처벌을 바라는지입니다. 여기에 사건 특정과 공탁에 관한 의사를 앞뒤로 붙이면 다섯 항목이 됩니다.

순서는 ① 사건 특정 ② 지금까지 이어지는 피해 ③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와 2차 피해 ④ 합의·공탁금 수령 의사 ⑤ 바라는 처분입니다. 이 가운데 ④를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걸어 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이 그대로 남습니다.

저는 2026고단○○○호 사건의 피해자 김○○입니다. 사건 이후 7개월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 측이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요구한 연락은 세 차례 있었으나 사과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걸어 둔 공탁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진단서와 진료 내역을 첨부 목록에 함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정신적 기능에 남은 장애도 성범죄의 '상해'로 인정된 예가 있어, 치료 기록이 쌓이면 양형을 넘어 죄명이 달라지는 국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서식: 사건 전과 후의 변화를 적습니다

가족은 피해자가 스스로 쓰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정작 본인은 자기 상태를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 서식의 항목은 여섯 개입니다. ① 피해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 ② 사건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③ 사건 이전 피해자의 일상 ④ 사건 이후 달라진 일상 ⑤ 가족이 실제로 부담하게 된 것 ⑥ 바라는 처분입니다.

③과 ④는 반드시 짝으로 씁니다. 사건 전과 후를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아야 변화의 크기가 읽히기 때문입니다. 식사와 수면, 출근이나 등교, 외출 빈도, 함께 살던 집을 옮겼는지처럼 날짜를 붙일 수 있는 항목이 좋습니다.

저는 피해자 ○○○의 어머니이며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은 사건 전 주 5일 출근했고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사건 이후 두 달 동안은 현관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지금도 저녁 8시 이후에는 혼자 있지 못합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정신과 진료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는 착하게 자랐습니다" 같은 문장은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성품에 대한 서술은 피해 사실이 아니라 인물평이라, 양형에서 참고할 항목이 되지 못합니다. 가족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문장은 날짜와 숫자가 붙은 관찰입니다.

지인 서식과 직장동료 서식: 본 것만 적고 들은 것은 구분합니다

지인 서식은 관계의 단절을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 알고 지낸 기간, 사건 전에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사건 이후 연락과 모임이 어떻게 끊겼는지를 적습니다. 피해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쓸 때는 반드시 들었다고 표시합니다.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섞지 않는 것이 지인 탄원서의 신뢰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장동료 서식은 근태 기록이 곧 증거가 되는 서식입니다. 재직 기간과 같은 팀에서 일한 기간, 사건 전의 근태, 사건 이후의 결근·지각·휴직·부서 이동·퇴사를 시점과 함께 적습니다. 업무 중에 목격한 반응도 항목이 됩니다. 전화벨 소리에 놀라거나, 남성 방문객이 오면 자리를 뜨는 식의 관찰은 본 사람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피해자와 같은 팀에서 3년간 근무한 동료입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무단결근이 없었으나 사건 다음 주부터 2주간 출근하지 못했고, 복귀 후에는 야간 당직에서 빠졌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직장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항목이 하나 늘어납니다. 사내에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부서 이동이나 업무 배제가 있었는지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작성자 본인도 회사 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재판부만 볼 수 있게 적고 사본이 사내에 돌지 않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탄원서가 실제 결과를 바꾼 사건 두 건

친구 집들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를 입은 준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는데, 항소심이 열리자 그때까지 이어 온 무죄 주장을 접고 갑자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뒤늦은 자백을 감형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의 정도, 2차 피해와 그때의 심경, 엄벌을 바라는 의사를 나눠 담은 탄원서와 공판에서의 태도를 정리한 의견서로 대응해, 항소가 기각되면서 징역 4년이 그대로 남았습니다(사건 보기).

중학생 때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낸 사진이 본인도 모르게 중학교 동창에게 넘어갔고, 5년이 지나 그 동창이 이를 빌미로 협박한 촬영물이용협박 사건도 있었습니다. 증거가 뚜렷해 유죄 자체는 다툼이 적었고, 관건은 피해자가 원하던 삭제 확인과 접근금지를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이었습니다. 범행의 악질성과 오래 이어진 유포 공포를 탄원서와 의견서로 전달하자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합의금 1,500만 원과 삭제 확인·접근금지 조건을 함께 받아 낸 뒤에도 처벌은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으로 이어졌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의 공통점은 탄원서가 가해자 측 주장이 나온 뒤에 그 지점을 겨냥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서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대응할 자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써도 효력이 있나요?

대신 쓰는 것과 각자 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 본인 명의의 탄원서를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대필은 권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매끄러울수록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고, 본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맞춤법이 틀리고 문장이 거칠어도 본인이 직접 쓴 짧은 글이 더 강하게 읽힙니다.

반면 가족이나 지인이 자기 이름과 서명으로 자기가 본 사실을 적는 것은 별개의 문서입니다. 각각 작성자가 다르므로 각각 제출하면 되고,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본 사실이 겹치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건강 상태 때문에 직접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자기 이름으로 쓴 탄원서가 사실상 본인 서식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때는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과 보호자가 직접 본 내용을 문장 단위로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몇 부를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출처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로 갈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므로 단계마다 받는 곳이 다릅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사건을 맡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담당 검사실(검찰청)에, 기소된 뒤에는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냅니다. 사건번호 체계도 단계마다 다르므로, 받은 통지서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출 전에는 사본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순서와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시기가 부수보다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에 낸 서면은 그 재판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변론이 마무리되는 기일 전에 도착하도록 맞춰야 합니다. 가해자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결과는 원심 유지 아니면 감형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서식을 다시 내는 편이 낫습니다.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인 사건은 시기가 또 다릅니다. 공공장소 몰카·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오는 통지가 제한됩니다. 이때는 심리기일 전에 탄원서가 들어가야 하므로 기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교육 이수에 그치더라도 손해배상은 별개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실수 세 가지를 정리해 둡니다. 네 사람이 같은 문장을 복사해 낸 경우, 작성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빼놓아 누가 쓴 글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말로 지면을 다 쓰고 정작 피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한 줄도 남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형식이 아니라 항목을 정하지 않고 쓰기 시작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엄벌탄원서는 가족이나 친구도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각자 자기 이름과 서명으로 자기가 직접 본 사실을 적어 따로 제출하면 되고,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 명의의 탄원서를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대필은 권하지 않습니다.
Q. 엄벌탄원서는 어디에 내나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사건을 맡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담당 검사실에, 기소된 뒤에는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냅니다. 사건번호는 받은 통지서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엄벌탄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변론이 마무리되는 기일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에 낸 서면은 그 재판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서식을 다시 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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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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