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요양원 성추행·요양보호사 성추행, 신고 경로와 가족이 고소하는 법

요양원 성추행은 시설에 먼저 알릴 필요 없이 바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원장에게 당했을 때의 대응, 입소 어르신이 피해자일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신고, 노인복지법 신고의무자와 과태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여서, 요양원 성추행은 시설의 내부 절차나 원장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성적 폭력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여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수사기관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진 성추행은 시설에 먼저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이므로, 원장이나 시설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여기에 노인학대 신고라는 경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요양 현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돌봄을 받는 입소 어르신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해자가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신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가해자인 구조에서는 내부 절차가 곧 은폐 절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요양원 성추행의 신고와 고소 경로, 요양보호사가 원장에게 당했을 때의 대응, 입소 어르신이 피해자일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노인복지법이 정한 신고의무자와 증거 확보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성추행,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고소합니까?

경로는 세 갈래이고, 셋을 동시에 밟아도 됩니다. 첫째는 경찰 고소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노인학대 신고입니다. 피해자가 65세 이상이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수사기관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근로자인 요양보호사가 사업주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원장이나 시설장처럼 업무상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라면 죄명이 하나 더 검토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따로 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 요지 -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어느 죄명으로 갈지는 수사 과정에서 정해지므로, 피해자가 미리 죄명을 골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직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남겨 두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 성추행, 사내 절차부터 밟을 이유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근로자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지우고, 조사 기간에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문제는 그 사업주가 가해자일 때입니다. 이때 사내 절차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건이 먼저 알려져 증거가 정리될 시간을 줍니다. 사업주가 가해자인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뒤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가 담당 어르신의 계속되는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근무 구역을 바꿔 달라며 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면담 도중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고 몸을 밀착한 뒤 볼에 입을 맞췄고, 피해자는 그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면담 장소에는 CCTV가 없었고, 원장은 수사 내내 힘들어 보여 위로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 직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린 대화, 원장에게 항의한 메시지 같은 간접 증거를 모아 장소와 시각, 어느 손으로 어디를 접촉했는지, 직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고소장에 특정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피해 정도와 진술의 일관성을 평가해 수사기록에 붙이는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해, 위로였다는 해명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를 의견서로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건 보기).

직장 안에서 벌어진 성추행의 신고와 징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대응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추행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해자가 시설 관계자가 아니라 돌봄을 받는 이용자나 그 보호자인 경우에도 형사 절차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에 당한 성추행이라고 해서 참아야 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고객을 직접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에 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실제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크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는 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치매를 이유로 넘어가자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심신장애가 형에 영향을 주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시설이 미리 정해 사건을 덮을 근거가 아닙니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무엇을 목격했는지는 그날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입소 어르신이 피해자일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것

성인 피해자의 고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고소권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살아 계신 상태에서 자녀가 곧바로 고소인이 되려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돼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은 고소인이 아니어도 신고만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2 신고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가 그 통로입니다.

노인복지법은 이 문제를 학대의 틀로 다룹니다. 같은 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에 성적 폭력을 포함시키고, 제39조의9 제2호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함께 검토되는 조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 측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어느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입니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두 층으로 돼 있습니다.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권리이고, 제2항은 열여섯 가지 직군에 직무상 알게 된 노인학대를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입니다. 아래 표는 요양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순서로 추렸습니다.

신고하는 사람근거 조문신고하는 곳시점하지 않으면
가족·목격자·동료 등 누구든지제39조의6 제1항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알게 된 때의무가 아닌 권리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같은 조 제2항 제2호같은 곳즉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방문요양·돌봄 서비스 종사자같은 조 제2항 제2호같은 곳즉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같은 조 제2항 제6호같은 곳즉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같은 조 제2항 제1호·제1호의2같은 곳즉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119구급대원·응급구조사같은 조 제2항 제7호·제11호같은 곳즉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표를 세로로 읽으면 신고처가 모두 같다는 점이 보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어디서든 1577-1389로 연결되고, 수사기관 신고와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과태료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이며, 신고의무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로로 읽으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신고의무를 지는 사람이 곧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원장이 가해자인 사건에서 신고의무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동료의 신고가 유일한 통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의사에 반해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사건을 덮으려 할 때 나오는 말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 첫째는 어르신이 치매라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의 공백은 진술을 버릴 이유가 아니라 다른 자료로 채울 이유입니다. 둘째는 가족이 예민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문제로 만드는 말입니다. 셋째는 원장이 위로했을 뿐이라는 말인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접촉이면 위로라는 이름을 붙여도 추행입니다.

이 말들이 오가는 동안 진행되는 일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표가 정리되고,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가고, 목격한 동료가 다른 지점으로 옮겨 갑니다. 사건을 덮자는 제안은 대부분 증거가 사라지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시설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할 때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양원 성추행 증거, 무엇부터 확보합니까?

물증이 없다는 말은 대개 사실이 아니라 아직 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양 현장은 기록이 많은 곳이고, 그 기록 대부분은 시설이 보관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가진 것부터 먼저 챙기고, 시설이 가진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어디에 있습니까무엇을 보여 줍니까
피해 직후 가족·동료에게 보낸 메시지본인 휴대전화사건 직후의 반응과 시각
근무표·인수인계 일지시설가해자와 단둘이 있던 시간
시설 내 CCTV 영상시설복도와 현관의 동선, 출입 시각
상담·진료 기록, 진단서의료기관·상담소피해 뒤의 상태 변화
간호기록·투약기록시설·병원어르신의 신체 변화와 시점

CCTV는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침실이나 면담실 안은 찍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는 것은 복도와 현관의 출입 시각입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므로 요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길지 않으니 고소와 동시에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증거가 없으니 어렵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의 사건도 CCTV가 없는 방에서 벌어졌고, 남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직후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날의 순서대로 적어 두는 일이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이 고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원 성추행, 시설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여서 시설의 내부 절차나 원장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주나 시설장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내부에 먼저 알리는 것이 증거가 정리될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하면 어떤 죄가 됩니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기본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장처럼 업무상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함께 검토되며,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노인학대 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서 1577-1389로 연결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성적 폭력은 같은 법이 정한 노인학대에 해당하므로, 가족이나 동료도 신고 주체가 됩니다.
Q. 치매가 있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가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까?
성인 피해자의 고소권은 본인에게 있고, 자녀가 고소인이 되려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돼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다만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가족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시설 종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방문요양 종사자 등은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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