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이란?
이러한 행위는 남녀나 연령을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는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사람의 내심을 기준으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추행 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있었던 사건의 특징과 대응은 성추행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추행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이고,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할까?
사실 어떤 행위가 성추행이고, 어떤 행위가 성추행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상황을 변호사가 목격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인 남성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팔로 목과 머리를 감싸고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록'을 건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
가해자는 접촉한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목, 머리, 어깨로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고, 헤드록 자체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동석했던 사람인 제3자가 보기에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되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만약 행위자가 불필요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인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행위는 따져볼 것도 없이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팔로 목과 머리를 감싸 끌어당기는 헤드록처럼 성과 무관해 보이는 부위를 접촉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표현했고 동석한 제3자가 보기에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어깨나 허벅지에 은근슬쩍 손을 올리거나 스쳐 지나가듯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교묘한 행위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붐비는 곳에서 우연히 부딪히는 정도의 접촉처럼 피해자 스스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은 경우라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준은 접촉한 부위나 가해자의 변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은근슬쩍 스쳐 지나치듯이 피해자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접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응하는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성추행은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은 둘째 치고, 그것을 수사나 재판에서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진술과 정황으로 입증하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추행은 일회성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동일한 가해자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부하는 이유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행위를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추행을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많이 항변하는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 인데, 피해자가 분명히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굳이 반복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형법 298조)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은근슬쩍 스쳐 지나가듯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그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직장이나 학교처럼 같은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되기 쉬운 곳에서는 처음부터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혀 두어야 입증과 처벌까지 이어가기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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