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군대 성희롱 신고와 징계·처벌, 말과 단톡방이 상관모욕·통매음으로 갈리는 기준

군대 성희롱은 말만으로도 상관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죄명으로 갈리는지 표로 나누고, 징계와 형사고소가 따로 가는 이유와 신고 때 남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한 발언이 퍼졌다면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이고,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2. 단톡방이나 메시지로 성적인 말과 사진을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3. 부대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여서 성희롱으로 징계가 끝난 사건도 고소할 수 있고, 불송치되면 결정서를 받아 이유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군대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한 발언이 퍼졌다면 군형법의 상관모욕이고, 단톡방이나 메시지로 보낸 성적인 말과 사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며, 접촉으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추행 죄명이 붙습니다. 말은 징계로만 끝난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대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 그것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 징계 사안이지 범죄는 아니라는 말, 병사들끼리 하는 농담이라는 말, 단톡방은 사적인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모두 법이 정한 성립 요건이 아니라 사건을 부대 안에서 줄이려는 관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글은 어떤 행위가 어느 죄명으로 갈리는지를 표로 나눈 뒤, 상관모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 징계와 형사고소의 관계, 신고할 때 남겨야 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군대 성희롱 처벌, 말만으로도 죄가 됩니까?

됩니다. 다만 말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관이면 상관모욕이 문제 되고, 같은 계급이거나 후임이면 형법상 모욕이 문제 됩니다. 전달 수단이 메시지나 단체대화방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대가 성희롱으로 인정해 징계했다는 사실이 형사절차를 닫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징계는 군이 내부 질서를 유지하려고 내리는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법원이 국가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두 절차는 요건도 판단 주체도 다르므로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성적 언동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정의한 성희롱이고, 이 가운데 형법과 군형법의 구성요건에 닿는 것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자기 사건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말과 단톡방, 접촉이 죄명으로 갈리는 기준

아래 표는 군대 성희롱으로 신고되는 행위를 죄명별로 나눈 것입니다. 왼쪽에서 자기 사건과 가장 가까운 줄을 찾고, 맨 오른쪽 칸을 보시면 수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행위죄명법정형수사에서 다투는 지점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한 말이 퍼짐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면전에서 한 발언인지
동기나 후임을 공연히 모욕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공연성과 대상 특정
단톡방·메시지로 성적인 말과 사진 전송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성적 욕망 유발 목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업무상 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위력을 행사한 사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1년 이상의 유기징역추행에 해당하는지
위 어디에도 닿지 않는 성적 언동형사처벌 규정 없음징계 대상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표를 보시면 같은 말이라도 피해자의 계급과 전달된 경로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관을 상대로 한 모욕은 벌금형 자체가 없고, 공연한 방법으로 한 경우의 상한이 면전에서 한 경우보다 높습니다.

맨 아래 줄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 죄명이 붙지 않는 발언이라도 징계 자료로는 남고, 같은 가해자의 이후 행위가 죄명에 닿았을 때 반복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가벼워 보이는 말도 묶어 놓으면 사건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상관모욕죄, 부하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했을 때

간부인 여군이 부하 병사에게 성희롱을 당하면 일반 모욕죄가 아니라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이 문제 됩니다. 간부라는 이유로 피해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해자가 부하일 때만 붙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조문 요지 —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 공시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수사에서 걸리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공연성입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대위인 피해자와 친분조차 없던 병사가 부대 여군들의 신체에 순위를 매기며 성적 비하 발언을 반복했고 피해자를 겨냥한 발언까지 했는데, 부대는 성희롱으로 인정해 징계했지만 경찰은 병사들끼리의 뒷담화로 보아 불송치했습니다.

심앤이는 결정서부터 확보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본 불송치 결정서에서 수사관이 적어 둔 근거 세 가지를 짚어 하나하나 맞세웠습니다. 흡연장은 병사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고 발언이 이미 부대에 퍼져 징계위원회까지 열렸다는 점, 여군들의 신체를 되풀이해 대상화한 발언이라 사적인 잡담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상관모욕의 공연성을 일반 모욕죄보다 좁게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수사관은 의견을 바꿔 상관모욕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사건 보기).

이 사건에서 경찰이 든 마지막 이유는 특히 짚어 둘 만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형이 무거우니 성립 요건을 엄격히 봐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형이 무겁다는 사정은 양형의 문제일 뿐 범죄의 성립을 좁게 따질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하셨다면 그 문장이 곧 이의신청의 표적입니다.

단톡방과 메시지로 온 군대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 메시지, 단체대화방처럼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 영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사적인 대화방이라는 말은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 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에게 도달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단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성립합니다. 반대로 단체대화방에 뿌린 경우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겨야 할 자료는 분명합니다. 대화방 전체를 캡처하되 발신자 이름과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하고, 원본 기기와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마십시오. 가해자가 방을 폭파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으니 신고를 결심한 순간부터 저장이 우선입니다. 메시지 성희롱의 증거를 확보하고 특정하는 방법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유형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군대 성희롱 징계와 형사처벌은 따로 갑니다

부대의 징계 절차는 형사처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파면이나 강등 같은 신분상 처분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고, 피해자가 그 수위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처벌을 원한다면 징계 결과와 무관하게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징계의 종류와 기준,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징계 수위와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징계 기록이 형사 사건의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발언이 부대 안에 퍼졌다는 증거가 되고, 가해자가 부대에 낸 경위서는 수사 단계의 진술과 대조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징계 결과는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군인사법 제59조 제8항이 정하고 있으니 통보를 요청하고 받은 내용을 보관하십시오.

장난이라던 행위가 추행으로 넘어가는 지점

말에서 시작한 성희롱은 자주 접촉으로 옮겨 갑니다. 같은 내무반 선임이 샤워 중에 장난처럼 신체를 건드리던 것이 점차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특정 부위를 집요하게 만지는 데까지 이른 사건이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고소해 재판을 따라가던 중 선고 기일을 앞두고 가해자에게서 100만 원을 제시하는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심앤이는 관할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소장과 진술조서를 확보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여섯 차례의 추행,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동성 간의 장난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점, 피해자가 복무를 이어가기 힘들 만큼의 증상을 겪은 점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유사 사건을 들어 같은 금액을 제안하자 그 수준으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민사 소장 접수를 예고했습니다. 결과는 처음 제안의 10배인 1,000만 원 합의였습니다(사건 보기).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 순간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말 단계에서부터 불쾌하다는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 그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성희롱 신고,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신고 전에 확보할 것은 세 덩이입니다. 첫째는 발언의 내용과 시점입니다. 들은 말을 그대로 적고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함께 적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은 메모는 나중에 진술의 구체성을 뒷받침합니다.

둘째는 전파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상관모욕이나 모욕처럼 공연성이 쟁점인 죄에서는 발언을 들은 사람, 그 말이 부대 안으로 퍼진 경로, 그 때문에 열린 징계 절차가 결정적입니다. 셋째는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로 상담 기록과 진료 기록, 근무에 미친 영향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고는 부대와 수사기관 어느 쪽에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 쪽 절차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상급자를 통해 신고하는 경로가 부담스럽다면 부대 밖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을 낼 수 있고, 조사 일정과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계가 작동하는 조직에서 벌어진 성희롱의 일반적인 대응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군에서 달라지는 신고 경로와 보호 제도는 군인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군대 성희롱 사례가 남긴 것, 합의금과 민사

형사에서 처벌이 작게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군이 몇 년간 없던 부대에 막 전입한 20대 여성 간부가 직속 상관인 40대 간부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수십 차례의 접촉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관은 직무평가와 수상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로 압박했고, 피해자는 석 달을 참다 상급 부대에 신고했습니다.

형사에서는 두 건만 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심앤이는 민사에서 같은 피해 사실을 다시 나열하는 대신 형사 판결이 왜 부당한지를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사권을 드러낸 위력 행사와 수사 과정에서 부대원에게 연락해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 2차 가해, 재판에서 피해자를 탓한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사건 보기).

합의를 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하는 문제입니다. 가해자 측이 유사 사건을 들며 낮은 금액을 부르거나 부대 사람을 통해 연락해 오는 일이 흔한데, 협상의 출발점은 금액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군 사건에서 합의금이 정해지는 구조와 정보공개청구 순서는 합의금이 정해지는 구조에 정리돼 있습니다.

말로 시작된 피해는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들은 사람과 퍼진 경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불쾌하다고 말한 시점부터 기록을 남기시고, 부대가 징계로 마무리하려 해도 형사절차는 따로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볍게 보아 불송치했더라도 결정서를 받아 이유를 반박하면 판단은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대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처벌됩니까?
처벌됩니다.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한 발언은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 동기나 후임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는 형법상 모욕, 메시지나 단체대화방으로 성적인 내용을 보낸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 됩니다.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로만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Q. 군대 성희롱 징계를 받으면 형사고소는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군이 내부 질서를 위해 내리는 신분상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법원이 내리는 형벌이어서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과 가해자가 부대에 낸 경위서는 형사 사건의 자료가 되므로,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단톡방에서 당한 군대 성희롱은 어떤 죄명입니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 영상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아 단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성립하며,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뿌린 경우라면 모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간부인데 부하 병사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일반 모욕죄입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관이라면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이 적용됩니다.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는 2년 이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계급이 높다는 사정이 피해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죄명이 붙는 구조입니다.
Q. 경찰이 병사들끼리 한 사적인 대화라며 불송치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결정서부터 확보하신 뒤, 수사관이 적어 둔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발언이 오간 장소에 다수가 드나들었다는 점, 말이 이미 부대에 퍼져 징계 절차가 열렸다는 점, 상관모욕의 공연성을 일반 모욕죄보다 좁게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반박의 축이 됩니다. 실제로 이 순서로 판단이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Q. 군대 성희롱 합의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해진 기준액은 없고 발언의 수위와 반복 횟수, 퍼진 범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태도로 달라집니다. 가해자 측이 유사 사건을 들며 낮은 금액을 부르는 일이 흔하므로, 공소장과 진술조서 같은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에 협상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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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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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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