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장애인 성폭력 처벌과 신고, 가중처벌 조문·항거불능 판단·진술조력인·가족의 고소

장애인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로 가중처벌되고 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 진술조력인·영상녹화 등 지원 제도, 공소시효 배제, 가족의 고소와 신고 경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10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벌금이고,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2. 대법원은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제6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장애와 항거곤란 상태를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2021도9051, 2016도4404, 2020도13672).
  3.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가족이 고발로 수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고,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따로 조문을 두고 있고, 강간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주요 죄에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묻히는 이유는 조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한마디로 피해자의 말을 통째로 밀어내는 관행 때문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고, 질문에 엉뚱하게 답했다고, 가해자를 따라갔다고 사건을 접는 것은 법이 정한 판단 방식이 아닙니다.

이 글은 제6조의 법정형, 장애와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진술조력인 등 지원 제도, 가족의 고소와 신고 경로, 공소시효,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6조 법정형표

제6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일곱 개 항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현행 법정형입니다.

조항행위법정형
제1항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제2항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5년 이상 유기징역
제3항강제추행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3천만~5천만 원
제4항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은 형
제5항위계·위력에 의한 간음5년 이상 유기징역
제6항위계·위력에 의한 추행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제7항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에게 범행해당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 징역인데 제1항은 하한이 7년이고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는 징역의 하한이 없고 벌금 상한이 1,500만 원인데, 제3항은 징역의 하한이 3년이고 벌금도 3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제5항과 제6항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속이거나(위계) 지위와 힘의 차이로 눌러(위력) 간음·추행한 경우입니다. 형법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정하는데, 제6조 제5항은 같은 숫자 5년이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표는 법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감경 사유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리력이 쓰인 성폭력 일반의 성립 요건과 대응은 성폭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제6조가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풀이하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준에 못 미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신체적 장애도 같습니다. 소아마비로 보행이 어렵고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두고 하급심이 제6조의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하자,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시 취지: 장애의 모습과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가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은 으레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가 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알고 지낸 기간, 장애를 언급한 대화, 복지관이나 활동지원 같은 접점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항거불능·항거곤란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제4항은 장애 때문에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처음에는 '항거불능'만 있었는데 2012년 12월 18일 전부개정으로 '항거곤란'이 추가돼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태를 장애 그 자체로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고,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방식,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특히 정신적 장애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능과 성숙도, 대인관계의 특성,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았다", "제 발로 따라왔다"는 가해자 측 단골 주장은 이 기준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꾸지람을 들을까 봐 무서워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를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비판받아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였다고 인정해 원심의 법리를 바로잡고도, 78세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건 1년 전쯤부터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주며 관계를 만들어 온 사람이 상대의 장애를 몰랐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몰랐다"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인식 정황을 촘촘히 채워야 합니다.

폭행·협박도, 항거곤란도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에는 제5항과 제6항이 남아 있습니다. 고소장에서 죄명을 하나로 못 박지 말고 여러 조항을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말로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해를 지울 수 없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날짜와 횟수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안 했지요?"처럼 부정형으로 물으면 반대로 답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것을 진술 번복으로 기록하는 순간 사건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의 징표가 아니라 질문 방식이 장애 특성에 맞지 않았다는 징표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능지수 36, 사회연령 2.64세인 피해자가 부정형 질문에 반대로 답하는 등 일부 진술이 엇갈린 사건에서, 원심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불일치로 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된 이상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범행 일시를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로 넓게 적은 공소사실도 특정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의 전 시설장에게 1심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건도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2026. 9. 8.)에 따르면 조사는 유도 질문을 줄이는 면담 기법으로 영상녹화됐고 진술분석과 의료 소견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그 이상 특정하라고 요구하면 중증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묻고 제대로 기록하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 측의 일이고, 그 도구가 아래의 제도들입니다.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영상녹화, 수사와 재판 지원 제도표

제도내용근거(성폭력처벌법)
진술조력인조사와 증인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제36조·제37조
신뢰관계인 동석가족 등 믿는 사람이 조사와 재판에 함께 앉음,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허용제34조
영상녹화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해 보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음제30조·제30조의2
국선변호사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반드시 선정제27조 제6항
전문가 의견 조회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와 진술 내용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조회제33조 제4항
증거보전법정 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아, 요청하면 검사가 원칙적으로 청구제41조
중계시설 증인신문법정 밖 중계시설에서 증언할 수 있음을 법원이 미리 알림제40조의3

표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뺀 나머지는 법이 19세 미만(전문가 의견 조회는 13세 미만) 피해자와 장애 때문에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한 묶음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지체장애 피해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신뢰관계인 동석은 제6조 범죄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중립적인 의사소통 전문가입니다(제38조). 조력인이 제출하는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특성에 관한 의견'은 나중에 진술의 흔들림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권하지 않으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하면 됩니다.

전문가가 진술을 분석하는 절차의 힘은 장애가 없는 피해자 사건에서도 확인됩니다. 오랜 친구에게 피해를 입은 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의뢰인 사건에서, 심앤이는 그 대신 피해자 진술분석을 신청했습니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기록에 더해졌고, 경찰은 죄명을 강간치상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사건 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진술을 듣던 단계는 2026년 10월 2일에 없어집니다(개정 내용 정리). 그러니 표의 제도들은 첫 경찰 조사 전에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챙길 것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진술을 받쳐 줄 자료는 증거가 없는 경우 편에 목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성인인 장애인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고발인으로서 수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까지 갖는 가족도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나 성년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해 고소할 수 있고(제225조 제1항), 법정대리인 본인이나 그 친족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다른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6조). 다만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고소인보다 좁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에 필요한 능력을 피해 사실과 고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보므로, 피해자가 그 정도를 이해한다면 본인 명의로 고소하고 가족이 돕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조심할 것은 하나입니다. 피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다그치거나 "그 사람이 만졌지?"처럼 답을 넣어 묻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보호자가 반복해서 물어 기억을 바꿔 놓지 않았는지를 따져 봅니다. 피해자가 한 말을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첫 기록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신고 경로, 통계가 보여 주는 것

창구연락 방법하는 일
경찰112긴급 신고, 수사 개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전화·문자·카카오톡)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 지원
해바라기센터지역별 센터상담·의료·수사·법률 통합 지원, 아동형은 19세 미만과 지적장애인 피해자 대상
여성긴급전화1366(365일 24시간)긴급 상담, 가까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 상담소 연계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누구든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의료인, 교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시설이나 학교가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며 신고를 미루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2025. 9. 26. 발간)에 따르면 2024년 학대로 판정된 1,449건 가운데 성적 학대가 13.0%였습니다. 전체 학대 피해자의 71.1%가 발달장애인이었고, 행위자는 지인(22.6%)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5.7%) 순으로 많았습니다. 가해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가족과 주변의 신고가 결정적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시간이 지났어도 처벌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뒤늦게 알게 된 피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제6조 제5항·제6항)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일반 시효 계산을 따릅니다. 다만 DNA처럼 범행을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2항). 또 배제 규정은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만 적용되므로 아주 오래된 사건은 범행 시점과 개정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셈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편의 죄명별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두 건, 합의와 엄벌의 갈림길

같은 장애가 있는 오랜 친구에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술자리 뒤 집까지 데려다준 가해자가 돌변해 강간했고,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공판 직전 사건을 맡은 심앤이는 1천만 원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엄벌탄원서를 냈습니다. 가해자는 3천만 원으로 올려 다시 합의를 청했고, 접근금지 조항과 사과문까지 받았습니다. 형은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었고, 가해자는 직장에서 퇴직 처리됐습니다(사건 보기).

합의하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경미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에게 모텔에서 강간당한 사건에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했고,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무너진 상태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형을 징역 2년 실형으로 바꿨습니다(사건 보기).

합의는 가장 큰 감형 사유이므로 무엇을 택할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말이 기록에 제대로 남아 있어야 선택지가 생깁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말을 깎는 이유가 될 수 없고, 법은 오히려 그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한 장치를 여러 겹 두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고, 가해자가 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모으고, 가족은 들은 그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성폭력 처벌은 일반 성범죄보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상 강간(3년 이상)보다 하한이 두 배 넘게 높고,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가해자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Q.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장애인 성폭력으로 처벌됩니까?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준에 못 미쳐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면 제6조의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21도9051). 다만 가해자가 장애를 인식했어야 하므로 그 정황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해자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지적장애 피해자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해 범행 일시를 몇 달의 범위로 적은 공소사실도 특정된 것으로 보았고, 일부 진술이 엇갈려도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2016도14989).
Q. 가족이 장애인 성폭력을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나 성년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할 수 있고, 그 밖의 가족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Q.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나 신고 전화는 어디입니까?
긴급하면 112,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로 전화·문자·카카오톡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가까운 전문 상담소로 연계해 줍니다. 아동형 해바라기센터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도 지원합니다.
Q. 장애인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이 목록에 없어 일반 시효를 따르므로 죄명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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