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소다 (본명 황소희) 가 탈색 미용 시술 중 두피와 모발 손상 사고를 겪는 일이 벌어졌어요. DJ 소다 측은 ‘미용실 측이 스타일 변화를 권유해 탈색을 진행하던 중 모발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며 SNS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어요. 일반인들 역시 탈색, 파마 등 미용에 관심이 많은 요즘, ‘미용 시술 중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담은 댓글이 해당 게시글에 쏟아졌어요. 과거 유사 사례에서 미용사가 고객에게 약 1,0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한 적이 있는데, 심지연 변호사는 ‘정신적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대략 1천만 원 내외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어요.’라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더 예뻐지려다 오히려 외모가 흉해질 수 있는 미용 사고의 법적 쟁점을 알아봐요.


“만약에 고객이 고집을 부려서 시술을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술과정에서 손상의 정도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부분적인 손상이 아니라 머리카락 전체가 다 절단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예상했다고는 볼 수는 없어서 완전히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인분들께서도 이런 시술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모발을 다시 이어 붙이는 복구 비용이라든가 정신적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대략 1천만 원 내외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어요.” -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의 인터뷰 중
출처: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61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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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