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

[모닝와이드] “머리가 다 끊겼다” 탈색 시술 이후 머리 끊김 사고, 손해배상청구

DJ 소다의 탈색 시술 모발 손상 사고를 두고 미용 사고 손해배상 가능성을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가 분석한 모닝와이드 보도예요.

2025.08.22 · 읽는 시간 1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핵심 요약

  1. DJ 소다가 탈색 시술 중 모발이 끊기는 사고를 겪고 SNS로 피해를 알렸어요.
  2. 심지연 변호사는 부분 손상이 아닌 전체 절단이면 완전 면책은 어렵다고 봤어요.
  3. 복구 비용과 위자료로 대략 1천만 원 내외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짚었어요.

DJ 소다 (본명 황소희) 가 탈색 미용 시술 중 두피와 모발 손상 사고를 겪는 일이 벌어졌어요. DJ 소다 측은 ‘미용실 측이 스타일 변화를 권유해 탈색을 진행하던 중 모발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며 SNS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어요. 일반인들 역시 탈색, 파마 등 미용에 관심이 많은 요즘, ‘미용 시술 중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담은 댓글이 해당 게시글에 쏟아졌어요. 과거 유사 사례에서 미용사가 고객에게 약 1,0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한 적이 있는데, 심지연 변호사는 ‘정신적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대략 1천만 원 내외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어요.’라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더 예뻐지려다 오히려 외모가 흉해질 수 있는 미용 사고의 법적 쟁점을 알아봐요.

심지연 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에서 미용 시술 사고 손해배상을 설명하는 인터뷰 장면
심지연 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에서 미용 시술 사고 손해배상을 설명하는 인터뷰 장면

“만약에 고객이 고집을 부려서 시술을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술과정에서 손상의 정도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부분적인 손상이 아니라 머리카락 전체가 다 절단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예상했다고는 볼 수는 없어서 완전히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인분들께서도 이런 시술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모발을 다시 이어 붙이는 복구 비용이라든가 정신적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대략 1천만 원 내외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어요.” -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의 인터뷰 중

출처: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61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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