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피해자 의견서 양식과 제출, 수사 단계 의견서와 양형의견서의 차이와 예시

피해자 의견서는 법이 서식을 정해 두지 않아 항목을 직접 세워야 합니다. 의견서에 들어가는 여섯 칸과 예문, 수사 단계 의견서와 재판 단계 양형의견서가 무엇이 다른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4.07.24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은 피해자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낼 수 있게 하면서 서식은 따로 정하지 않아, 받는 곳과 사건 표시부터 직접 세워야 합니다.
  2. 수사 단계 의견서는 혐의와 죄명을 세우는 서면이고, 재판 단계 양형의견서는 피해의 정도와 처벌 의견으로 형을 다투는 서면이라 중심 내용이 다릅니다.
  3.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진술권은 재판부의 호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피해자 의견서에는 법이 정해 둔 서식이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 제1항은 재판장이 의견진술에 갈음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양식을 붙여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곳과 사건 표시부터 직접 세워야 하고, 이 항목을 빠뜨린 서면은 기록에 제때 붙지 못합니다.

양식이 없다는 말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을수록 읽는 사람이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알고 써야 합니다. 가해자 측은 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묶어 두껍게 내는데 피해자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기록에는 피해자의 말이 진술조서 한 벌 말고는 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의견서에 들어가는 여섯 칸, 수사 단계 의견서와 재판 단계 양형의견서의 차이, 근거가 되는 조문, 예문과 제출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받을 곳이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서면의 제출을 허용하면서 그 형식은 열어 두었고, 실무에서 쓰이는 이른바 양식은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관행에 따라 만들어진 틀입니다. 제목도 의견서, 진술서, 탄원서 중 무엇으로 붙여도 접수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읽는 사람이 3분 안에 요지를 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아래 여섯 칸이 그 최소 단위입니다.

칸적는 내용빠뜨리면 생기는 일
받는 곳○○경찰서 수사과 ○○팀, ○○지방검찰청 형사○부, ○○지방법원 제○형사부사건이 지금 있는 기관이 아니라 지난 기관에 잠깁니다
사건 표시경찰 접수번호, 검찰 형제번호, 법원 사건번호와 피의자·피고인 이름편철이 늦어져 결정 뒤에 도착합니다
작성자 표시피해자 성명과 사건에서의 지위, 대리인이 있으면 함께누구의 의견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의견의 요지첫머리에 결론 세 줄, 무엇을 구하는지 먼저끝까지 읽히지 않습니다
사실과 반박날짜 순서로 정리한 사실, 가해자 주장별 반박감정 표현만 남습니다
첨부 목록진단서, 대화 내역, 녹취록 등을 번호를 붙여 나열첨부가 본문의 어느 대목을 뒷받침하는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칸은 넷째 줄입니다. 수사관과 검사, 재판부가 하루에 넘기는 서면의 양을 생각하면, 결론이 마지막 장에 있는 서면은 읽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를 첫 문단에 쓰고 근거를 뒤에 붙이세요.

받는 곳도 자주 어긋납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겨 가는데 서면은 옛 기관으로 가는 일이 흔합니다. 지금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한 곳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단계 의견서와 양형의견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의견서라도 단계가 다르면 다른 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다투고,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성립을 전제로 형이 얼마나 무거워야 하는지를 다툽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재판부에 낼 서면에 혐의 입증 이야기만 가득 차는 일이 생깁니다.

구분수사 단계 의견서재판 단계 양형의견서
읽는 사람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재판부
다투는 것혐의 성립과 죄명, 처분의 종류형의 무게와 부가처분
중심 내용가해자 진술의 모순, 죄명 특정, 증거 확보 요청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감형 주장 반박
근거 조문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
내는 시점피의자 조사 뒤부터 처분 전까지공판이 열린 뒤부터 선고 전까지
증거로서의 취급수사기록에 편철돼 판단 자료가 됩니다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줄은 오해하기 쉬우니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과 그에 갈음한 서면을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낸 의견서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그 서면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판 단계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의견서에 담을 것이 아니라 증거로 내야 합니다. 진단서와 대화 내역, 상담 기록은 증거로 제출하고, 의견서는 그 자료들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재판부에 설명하는 자리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 진술권은 재판부가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예외일 뿐, 원칙은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증인신문 방식을 거치지 않고 공판기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 요지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 제2항은 피해자의 서면이 제출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재판장이 공판기일에서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직접 서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면 됩니다. 다만 제294조의2 제4항은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니, 진술권을 신청했다면 출석과 서면 중 어느 쪽으로 갈지를 미리 정해 재판부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을 빼라는 말은 고통을 줄여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견서를 감정적으로 쓰지 말라는 조언이 흔합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힘을 잃는 문장은 고통을 말한 문장이 아니라 고통을 결론으로만 적은 문장입니다. "너무 힘듭니다"는 읽는 사람이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예문 — “피의자는 신체 접촉이 우연이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낮에 동료에게 곧바로 이 사실을 알렸고, 그 대화 내역을 첨부 3으로 제출합니다. 피의자가 말한 우연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접촉의 횟수와 지속 시간은 첨부 1의 진술서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이렇게 적으면 반박이 됩니다.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못 잔다는 서술보다 몇 달째 어떤 약을 처방받고 있는지, 직장을 옮기며 얼마를 잃었는지가 형을 움직입니다. 진단서와 처방 내역, 휴직이나 퇴사 기록을 첨부로 붙이고 본문에서 그 번호를 부르면 됩니다.

가해자 측이 반성문을 수십 장 내고 공탁을 걸 때 그 주장을 그대로 두면 재판부에는 한쪽 이야기만 남습니다. 감형 주장을 조항별로 반박하는 방법은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고, 직장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다루는 요령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있습니다.

의견서가 처분을 바꾼 사건 두 건

먼저 수사 단계입니다. 갓 성인이 된 신입사원이 다른 부서 팀장에게 점심을 함께하자는 말을 들은 뒤 허리를 감싸 안기고 손을 잡히는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공포로 몸이 굳어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못했고, 문제 삼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한동안 묻어 두었습니다. 목격자도 영상도 없었고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송치 뒤 담당 검사실에 서면을 낼 예정임을 먼저 알리고, 피해자가 자필로 쓴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견서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책임을 피해자 쪽으로 돌린 정황을 죄질을 드러내는 자료로 정리했고, 사과나 피해 회복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습니다(사건 보기).

재판 단계는 성격이 다릅니다. 프로젝트 기숙사에서 술자리가 끝난 뒤, 주량을 넘겨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스무 살 많은 직장 상사가 올라타 속옷을 벗기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를 밀어내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고, 이미 혼자 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엄벌을 원해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는 고소보충서로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특정한 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가 읽기 좋게 변호사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던 상사의 범행이라는 점, 합의 의사도 공탁금 수령 의사도 없다는 점,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법정구속됐습니다(사건 보기).

언제 내야 반영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첫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므로, 어떤 논리로 빠져나가려는지 확인한 다음 그 지점을 겨냥해 쓰는 편이 낫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조사가 끝났는지 물어보는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 움직이셔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은 생각보다 빨리 나오고, 처분 뒤에 도착한 서면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써야 합니다. 재판 단계라면 선고기일 직전이 아니라 결심 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별 제출처와 확인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의견서는 한 번 내고 끝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새 주장을 들고 나오면 그때마다 다시 써야 하고, 그 반복이 기록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남깁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시겠지만, 법은 피해자에게 진술할 권리와 서면을 낼 자리를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 두지 않는 것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의견서 양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은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받는 곳과 사건 표시, 작성자 표시, 의견의 요지, 사실과 반박, 첨부 목록을 직접 세우면 됩니다. 제목은 의견서와 진술서, 탄원서 중 무엇으로 붙여도 접수됩니다.
Q. 피해자 의견서와 양형의견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수사 단계 의견서는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죄명, 처분의 종류를 다투고, 재판 단계 양형의견서는 성립을 전제로 형의 무게와 부가처분을 다툽니다. 읽는 사람도 전자는 수사관과 검사, 후자는 재판부입니다.
Q. 의견서를 내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나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가 피해자의 의견진술과 그에 갈음한 서면을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자료는 증거로 따로 제출하고, 의견서는 그 자료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Q. 피해자 의견서 제출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가 효과적입니다. 가해자가 어떤 논리로 부인하는지 확인한 다음 그 부분을 겨냥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검사의 처분 전에, 재판 단계라면 결심 전에 도착해야 반영됩니다.
Q.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 내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은 의견진술에 갈음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은 진술권을 신청한 뒤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출석과 서면 중 어느 쪽으로 할지 미리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의견서를 감정적으로 쓰면 불리한가요?
고통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결론만 적지 말라는 뜻입니다. 힘들다는 서술보다 언제부터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일과 학업에서 무엇을 잃었는지를 적고 진단서와 처방 내역을 첨부 번호로 연결하면 그대로 양형 자료가 됩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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