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국선변호사 상담과 사선 변호사 상담의 차이, 시점·비용·답변 범위 비교

국선변호사 상담은 선정된 뒤 정해진 기본업무로 이뤄지고, 사선 상담은 고소 전에 사건 전체를 설계합니다. 상담 시점과 비용 부담, 답변이 닿는 범위, 둘을 함께 둘 수 있는지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2026.09.19 · 읽는 시간 9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상담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뒤에 시작되므로, 고소를 할지 말지와 어떤 죄명으로 갈지를 정하는 시점에는 대개 닿지 않습니다.
  2. 국선 상담은 법무부가 정한 기본업무의 하나여서 대면 상담 한 번이 기준이고, 2022년 2월 개정으로 전화나 문자 상담이 대면을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두 사람을 나란히 두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고, 사선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두 상담의 가장 큰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상담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뒤에 열리고, 사선 변호사 상담은 고소를 할지 말지 정하기 전에 열립니다. 그래서 국선 상담은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절차를 어떻게 따라갈지를 다루고, 사선 상담은 절차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를 다룹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차이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국선 상담은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기본업무의 하나여서 횟수와 형식이 제도로 정해져 있고, 사선 상담은 선임 계약 전에 이뤄지는 만큼 사건 전체를 놓고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됩니다. 두 상담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의 절차입니다.

이 글은 두 상담이 갈라지는 지점을 시점과 비용, 답변이 닿는 범위, 그리고 둘을 함께 둘 수 있는지로 나눠 비교하고, 상담을 어떻게 써야 손해가 없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상담은 언제 시작됩니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선정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처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선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담은 대체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사건이 배당된 뒤에야 열립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가장 불안한 시기가 그 앞이라는 점입니다. 신고를 할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지금 남아 있는 자료 중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회사나 학교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고소장을 내기 전에 결정됩니다. 그 결정을 마친 뒤에 국선변호사와 처음 통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선 상담이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선 상담은 선임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뤄지므로, 고소를 지금 할지 자료를 더 모은 뒤에 할지, 합의 제안이 들어왔다면 먼저 응할지 같은 갈림길 자체를 상담의 주제로 삼습니다.

국선 상담과 사선 상담 비교표

아래 표는 두 상담을 항목별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왼쪽 두 칸은 제도가 정해 놓은 조건이고, 오른쪽 칸은 피해자가 실제로 겪는 차이입니다.

항목피해자 국선변호사 상담사선 변호사 상담
열리는 시점검사의 선정 이후고소 전을 포함해 언제든
상대를 고르는 사람검사피해자
비용 부담국가가 보수를 지급상담료 또는 선임 계약으로 정산
횟수·형식기본업무로 정해진 대면 상담, 전화·문자 대체 가능사건 진행에 따라 계약 범위 안에서
다루는 범위선정된 그 형사 사건형사에 더해 민사·합의·직장 조치까지
상담 뒤 남는 것의견서 등 기본업무의 결과물선임 여부와 사건 진행 계획
바꾸는 방법변경 신청다른 변호사와 새로 계약

표를 세로로 읽으면 국선 상담이 부실하다는 뜻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국선 상담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조력하도록 설계된 제도이고, 그 설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차이는 설계된 범위가 피해자의 고민 전체보다 좁다는 데서 생깁니다.

국선 상담에서 답이 되는 질문과 닿지 않는 질문

상담을 앞두고 질문을 정리하실 때는 그 질문이 형사절차 안의 일인지부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의 아래쪽 질문들은 국선변호사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그 업무가 국선의 보수 항목에 없기 때문에 답이 닿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하는 질문국선 상담의 범위인가범위 밖이면 어디서 답을 얻나
조사에서 무엇을 묻습니까범위 안조사 동석까지 함께 요청
의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범위 안쟁점을 특정해 요청
불송치가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범위 안(불복 절차)처분 통지일부터 알리기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까협의는 가능, 결정은 피해자조건을 문서로 정리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습니까범위 밖민사소송을 따로 준비
회사에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범위 밖직장 내 절차를 따로 확인
사진을 지우려면 어떻게 합니까범위 밖삭제 지원 경로를 별도로

위쪽 네 줄은 국선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물으실수록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아래쪽 세 줄은 상담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항목이므로, 처음부터 다른 경로를 함께 잡아 두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상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피해자 국선변호사 상담은 피해자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선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그 상담은 보수가 나가는 기본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2022년 2월 보수기준표 개정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한 상담도 대면 상담을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선 상담은 선임 계약과 이어집니다. 상담만 받는 경우와 선임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비용 처리가 다르고, 선임 비용은 대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액수는 사건의 단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어느 단계까지가 계약 범위인지 적혀 있는지를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쓴 변호사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합의금에 반영하는 방법, 민사소송에서 손해로 청구하는 방법 등 회수 경로는 변호사비용 청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상담 자체를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국선과 사선을 함께 둘 수 있습니까?

함께 둘 수 없습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국선 선정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규칙 요지 —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때에는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보겠다는 계획은 제도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순서를 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진행하다가 소통이 끊기거나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절차 밖의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면 사선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환을 고민하실 때 기준은 만족도가 아니라 남은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증인신문 기일이나 불복 기한처럼 되돌릴 수 없는 일정이 가까이 있다면 결정을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통이 끊긴 채 재판까지 간 사건

상담이 이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자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모르게 됩니다. 공공장소 수면실에서 잠든 사이 모르는 사람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 그랬습니다. 가해자는 도주했다가 뒤늦게 특정돼 구속됐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를 국선변호사와 진행했지만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어 불안이 커졌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심앤이를 찾아온 뒤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나 가해자 측과 오간 내용을 그때그때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장 앞에 두었고, 선임계를 내고 수사 단계 기록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가해자가 도주해 수사를 어렵게 만든 점을 의견서로 지적하고 엄벌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그 뒤 들어온 합의 제안 금액이 낮아 협상으로 약 3배를 올려 2,000만 원에 합의했고, 가해자는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사건 보기).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것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확보하고, 진행 상황을 피해자와 맞추고, 재판부에 낼 서면을 만든 일입니다. 모두 형사절차 안의 업무이지만, 요청과 소통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읽는 상담

이미 나쁜 결과가 나온 뒤에 받는 상담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담 자리에서 결정서를 함께 읽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은 사이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혼자 고소를 진행했다가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앤이는 선임계를 내고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이유부터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기억만 못 하는 상태였을 뿐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이 인정된다는 법리와 함께 평소 주량, 그날 마신 술의 양과 속도, 의식을 되찾자마자 항의해 범행을 중단시킨 정황을 이의신청서에 담았습니다. 결정은 뒤집혔고 가해자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됐습니다(사건 보기).

처분이 나온 뒤의 상담은 기한과 맞물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찰 항고의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미리 챙길 수 있는 준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잠든 사이나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의 입증 구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따로 다룹니다.

첫 상담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면

어느 쪽 상담이든 준비 없이 가면 절차 설명만 듣고 끝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건 경위, 손에 있는 자료의 목록, 그리고 내가 이 사건에서 가장 바라는 결과 한 줄을 미리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줄이 처벌인지 배상인지 분리인지에 따라 권해 드릴 순서가 달라집니다.

국선 상담에서는 요청을 좁혀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조사 일정, 의견서에 담을 쟁점, 불복 기한처럼 날짜와 내용이 붙은 부탁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사선 상담에서는 반대로 넓게 물으셔도 됩니다. 형사와 민사, 합의,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조치를 한자리에서 묶어 순서를 정하는 것이 그 상담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것도, 선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담에서 가져가야 할 것은 결심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무엇이 먼저 사라지는 자료이고, 무엇이 기한에 걸려 있으며, 무엇은 나중에 해도 되는지를 알고 나오시면 그 상담은 제 몫을 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사 상담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횟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수가 지급되는 기본업무의 기준은 대면 상담입니다. 2022년 2월 보수기준표 개정으로 전화나 문자 상담이 대면 상담을 대신할 수 있게 돼, 실제로는 한 번의 상담과 이후의 연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국선변호사와 사선 변호사를 둘 다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없습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다는 계획은 제도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사선 변호사 상담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담만 받는 경우와 선임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처리가 다르고, 선임 비용은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액수는 사건 단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범위가 어느 단계까지인지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 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선 상담은 고소 전에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때가 가장 쓸모 있는 시점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상담은 검사가 선정한 뒤에 열리므로, 고소 여부와 죄명, 자료 확보 같은 초기 판단에는 대체로 닿지 않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상담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습니다. 다만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검찰 항고는 기한이 걸려 있으므로, 상담을 잡으실 때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셔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결정서에 적힌 판단 이유를 함께 읽고 반박 지점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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