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한계, 연락이 안 될 때·바꾸고 싶을 때·사선 병행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이지만, 변호사 한 명이 맡는 사건이 많아 연락과 출석에 빈틈이 생깁니다. 연락이 안 될 때 할 일, 변경 신청 절차, 사선으로 바꿀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2023.04.12 · 읽는 시간 9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사유를 소명해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선정을 취소한 뒤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국선변호사 1명이 맡는 지원 건수는 2019년 41건에서 2023년 61건으로 늘었고, 연락 공백은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을 채우지 않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3. 형사 사건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되므로 병행이 아니라 전환이 되고, 사선 선임 비용은 가해자에게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참고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사유를 밝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제도는 무료이고 법이 준 권한도 사선 변호사와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얹어 놓은 구조 때문에, 권한이 있어도 쓸 시간이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국선변호사는 통화 한 번 하기 어렵다"는 말은 피해자 상담에서도, 커뮤니티 후기에서도 되풀이됩니다. 이 글은 그 불만을 변호사 개인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빈틈은 국가가 만들었고, 피해자가 그 빈틈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제도 요약, 국선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과 기대하기 어려운 일, 연락이 안 될 때의 순서, 변경 신청, 사선으로 바꾸는 시점과 비용을 차례로 다룹니다. 신청 방법 자체는 별도 글에 있습니다(국선변호사 선임 절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핵심만 요약하면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입니다.

조문 요지: 변호사를 두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여 형사절차에서 권익을 지키게 할 수 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2년 3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법률조력인'으로 출발했고, 2013년 6월 모든 연령의 성폭력 피해자로 넓어지며 지금의 이름이 됐습니다. 세부 절차는 법무부령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 피해자로 늘었고, 2026년 6월에는 살인·강도 같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관해 꼭 알아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한번 선정되면 가해자가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선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보호 범위는 형사절차까지여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 상담에서 맡길 수 있는 일, 기대하기 어려운 일

규칙은 국선변호사의 보수 지급 대상 업무를 열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상담, 피해자 조사 참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 참여, 공판 참여, 항고·재정신청 같은 불복 절차, 의견서 제출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권한만 보면 사선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 권한을 쓸 시간에서 생깁니다.

업무규칙상 국선변호사 업무인가현실에서 자주 비는 부분피해자가 할 일
첫 상담포함조사 직전 짧은 통화로 끝남사건 요지를 한 장으로 먼저 보내기
경찰조사 참여포함일정이 맞지 않아 불참조사 날짜를 변호사 일정에 맞춰 잡기
의견서 제출포함막연한 요청은 뒤로 밀림쟁점을 특정해서 요청하기
공판 출석포함기일마다 출석하기는 어려움증인신문 기일만큼은 출석 요청
합의 의사 전달가능(의사에 반한 합의 강요는 금지)금액 전달에 그치기 쉬움수락 여부는 직접 결정
민사소송범위 밖해당 없음별도로 선임

오른쪽 칸이 핵심입니다. 국선변호사에게는 요청을 좁혀서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의견서 좀 내 주세요"가 아니라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제 진술조서의 이 대목과 이 메시지를 근거로 반박 의견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내 사건에서 가해자가 파고들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묻는 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반대로 엄벌탄원서 작성이나 증거 파일 제출처럼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까지 맡기면, 정작 법률가만 할 수 있는 부탁을 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첫 조사 동행을 포함한 수사 단계의 준비 요령은 수사절차(경찰·검찰) 글이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국선변호사 현실, 연락이 어려운 이유는 숫자에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를 변호사의 성의에서 찾기 전에 숫자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와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수치입니다.

항목수치출처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2019년 622명 → 2023년 605명2024년 국정감사 법무부 제출 자료
연간 지원 건수2019년 25,487건 → 2023년 37,150건같은 자료
변호사 1명당 지원 건수2019년 41건 → 2023년 61건같은 자료
전담 변호사 1명당 사건2025년 평균 263건서울신문 2026년 6월 보도(법무부 자료)
기본 보수수사 절차 40만 원, 공판 절차 20만 원2021년 10월 보수기준표(뉴시스 2023년 1월 보도)

지원 건수가 4년 사이 45.8% 늘어나는 동안 변호사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피해자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는 2026년 6월 보도 기준 45명뿐입니다. 이들의 월 보수는 세전 600만 원에 10년 넘게 묶여 있다가 2025년에야 경력에 따라 최대 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가해자가 거액을 들여 사선 변호인을 세우는 동안, 피해자 편에 선 변호사에게 국가가 매긴 공판 기본 보수는 20만 원입니다.

"국선변호사가 있으니 피해자 지원은 충분하다"는 말은 이 숫자 앞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아닌 한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적어 두었고, 그 재량을 뒷받침할 사람과 예산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은 변호사 개인의 불성실이 아니라, 제도만 만들어 놓고 방치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국선변호사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사 연락이 안 될 때,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1. 전화 대신 문자나 이메일을 남깁니다. 사건번호, 조사 일시, 부탁할 내용 한 가지를 적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변경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2.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규칙상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일시와 장소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송치나 불송치 같은 결정도 국선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갔는지 묻는 것만으로 상황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3. 조사나 재판 기일이 임박했는데 변호사 일정과 맞지 않으면 날짜 변경을 요청합니다.

4. 그래도 닿지 않으면 변경을 신청합니다.

예문: “○월 ○일과 ○일 두 차례 문자를 드렸습니다. ○월 ○일 ○시에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가 잡혔습니다. 참여가 가능하신지, 어려우시면 조사 전에 10분만 통화를 부탁드립니다.”

국선변호사 바꾸기,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규칙 제14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국선변호사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는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국선변호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뒤에는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6조·제17조).

소명에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적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번 연락했고 답이 없었는지, 그 사이 어떤 조사나 기일이 변호사 없이 지나갔는지를 날짜와 함께 씁니다. 다시 선정을 받을 때는 국선변호사 명부에 오른 사람 가운데 특정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규칙은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 제안을 전달받는 것과 수락을 떠밀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합의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떠밀렸다면 그 사실도 변경 사유로 적을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남는 선택지가 사선 변호사입니다.

사선 병행이 되나요, 언제 바꿔야 하나요?

형사 사건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는 국선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형사절차 안에서 국선과 사선을 나란히 두는 '병행'은 제도상 없고, 실제 선택지는 '전환'입니다. 민사소송은 처음부터 국선의 범위 밖이어서 따로 선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꿀 시점은 사건이 알려 줍니다. 아래 표의 신호 가운데 하나라도 나타났다면, 지금 받고 있는 조력으로 그 단계에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신호를 보고도 기다리기만 하면 그 단계는 서면 한 장 없이 지나가고, 늦을수록 되돌리는 데 드는 값은 커집니다.

단계전환을 고민할 신호그 시점에 필요한 일
수사가해자가 부인한다, 조사 뒤 몇 달째 소식이 없다쟁점 반박 의견서, 수사관과의 소통
수사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기한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
1심증인 소환장을 받았다, 공탁 통지를 받았다증인신문 대비, 공탁 수령 거부 의견서
2심가해자가 항소했다, 일부 무죄가 나왔다기록 확보, 항소심 의견서
형사 종결 뒤위자료를 받고 싶다민사소송(국선 범위 밖)

불송치 줄은 앞으로 더 급해집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일 뒤에 통지되는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내야 한다는 기한이 생깁니다(개정 내용 정리). 증인신문과 공탁 대응이 재판의 어느 대목에 놓이는지는 재판절차(법원) 글에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꾼 뒤 결과가 달라진 사건 세 건

수사 단계에서 바꾼 사건입니다. 성관계 영상이 몰래 촬영돼 공유된 사실을 2년 넘게 모르다 고소한 피해자는, 첫 조사에서 기소될 사안이니 길게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돼 있었지만 그 뒤 수개월 동안 경찰에서도 변호사 쪽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6개월 뒤 받은 것은 불송치 통지였습니다. 이의신청서로 수사의 편견과 미진을 짚어 보완수사 결정을 받고, 비협조적인 수사관은 기피신청으로 바꿨습니다. 사건은 기소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사건 보기).

1심 도중에 바꾼 사건입니다. 회식 뒤 만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직장 동료가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사건을 국선변호사에게 맡기고 일상을 지키려던 피해자는 가해자가 3,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이대로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형을 원한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기록을 복사하고, 감형을 노린 공탁이며 수령할 뜻이 없다는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그 점을 직접 언급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사건 보기).

2심에서 바꾼 사건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성폭행과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했지만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했고, 가해자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는 사실도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 측 연락으로 알았습니다. 항소심부터 기록을 확보해 대응했고, 일부 무죄가 나오자 검사에게 상고를 요청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끌어냈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민사 위자료도 항소심에서 총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사건 보기).

세 사건의 피해자 모두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뒤늦은 통보로 알았습니다. 불송치 통지, 공탁 소식,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이 그것이었고, 그 순간이 전환 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처럼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의 대응은 불법촬영(몰카)에서 따로 다룹니다.

사선 비용이 걱정될 때,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길

사선으로 바꾸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비용입니다. 형사 사건에 쓴 변호사 비용은 사건이 끝난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그때마다 "국선 제도가 있는데 사선 변호사 비용을 왜 물어 줘야 하느냐"고 맞섭니다. 거액을 들여 사선 변호인을 세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는 국선으로 만족하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10년에 걸쳐 회사 대표의 상습 추행에 시달린 피해자의 민사소송에서 가해자가 바로 이 주장을 폈습니다. 고소 단계의 범행 정리, 여러 차례의 경찰조사 동석, 수사기관과의 소통, 증인신문 준비까지 국선변호사의 도움만으로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준비서면 세 차례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형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6,011만여 원 전부를 인용했으며, 판결문에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사건 보기).

국선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사선 비용을 깎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비용이 인정되고 무엇을 증빙으로 남겨야 하는지는 변호사비용 청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해자가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고소 직후라면 일단 신청해 첫 조사부터 함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연락이 끊기지는 않는지,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뒤늦은 통보로만 알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시면 됩니다. 국가가 비워 둔 자리를 피해자가 자기 탓으로 돌릴 이유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비용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이고, 가해자가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선정이 이어집니다. 다만 보호 범위는 형사절차까지이고,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범위 밖입니다.
Q. 국선변호사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나 이메일로 사건번호와 조사 일시, 부탁할 내용을 남겨 기록을 만드세요. 다음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일시가 국선변호사에게 통지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닿지 않으면 연락한 날짜와 횟수를 적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선변호사 바꾸기는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검사 또는 담당 경찰에게 신청합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검사가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있는 특정 변호사를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국선변호사와 사선 변호사를 같이 둘 수 있나요?
형사절차 안에서는 같이 둘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처음부터 국선변호사의 범위 밖이므로 별도로 선임합니다.
Q. 국선변호사 현실이 디시 후기처럼 정말 도움이 안 되나요?
첫 조사에 함께 들어가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큽니다. 다만 변호사 1명당 지원 건수가 2023년 61건에 이를 만큼 사건이 몰려 있어 단계마다 의견서를 내고 기일마다 출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과 예산을 채우지 않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Q.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합의를 권하면 따라야 하나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규칙은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금액은 피해자가 결정하고, 의사에 반해 떠밀렸다면 그 사실을 변경 신청의 사유로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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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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