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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아는 여동생이 친족에게 성폭행당했는데 고소하길 꺼려…제3자가 고발해도 문제없나?

친족에게 성폭행당한 여동생을 대신해 제3자가 고발해도 될까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이유를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2024.04.11 · 읽는 시간 2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핵심 요약

  1. 친족에게 성폭행당한 여동생을 대신해 제3자가 고발해도 될지 자문한 사례예요.
  2.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3. 섣불리 움직이면 사건을 망칠 수 있으니 피해자를 설득해 직접 고소하게 하라고 했어요.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피해자를 설득해 변호사 상담 후 직접 고소토록 해야

A씨가 아는 여동생과 카카오톡을 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여동생이 얼마 전 친족으로부터 성폭행당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에 접한 A씨는 화가 나 그 친척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여동생은 이 일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게 싫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인면수심의 성폭행 사건을 덮어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제3자가 카카오톡 내용을 첨부해 고발장을 작성해도 될지를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친족 강간’으로 엄벌할 사안”이라고 규정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이 사안은 친족 강간에 해당한다”며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변호사들은 이 성폭행 사건을 제3자인 A씨가 경찰에 고발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애초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에서 제3자 고발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혐의 부인한다면 난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를 설득해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제3자가 혼자서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사건 망칠 수도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피해자를 설득해 직접 고소토록 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3자인 A씨가 혼자서 섣부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사건을 망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제3자인 A씨가 고발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실수할 경우, 오히려 사건에 악영향만 주게 된다”고 그는 우려했다.

심 변호사는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를 설득해 직접 고소하도록 해야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처벌받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전해 들은 중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회봉 기자caleb.c@lawtalknews.co.kr 출처:https://lawtalknews.co.kr/article/Z8MNONLNQ3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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