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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촬영물이용협박형사고소

익명으로 몰카 유포 협박, 가해자를 찾아내 검찰 송치 시킨 사건

검찰송치 2025.02.07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사건 개요

죄명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관계정체를 숨긴 익명 가해자 (실제로는 동창)
경과익명 계정으로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을 약 1년간 받아 가해자 특정 위해 의뢰
진행수사 협조로 동일범 특정·포렌식 촬영물 확보 → 검찰 송치
결과검찰송치 (2025 기준)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느 날 의뢰인은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유포되지 않게 하려면 자신의 요구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싱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으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사적인 정보를 알고 있고, 자주 다니는 곳에 몰카를 설치했다며 협박을 이어가자 의뢰인은 심각성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가해자의 협박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또 다른 익명 계정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약 1년간 익명으로부터 계속된 협박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가해자 특정

SNS메신저 특성상 가계정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①가해자가 의뢰인의 사적인 신상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고, 특정 장소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주장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지인일 가능성을 염두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②수사상 도움이 되는 오픈 카카오톡으로 가해자를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수사관님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2. 압수수색 영장 요청

담당 변호사 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빠르게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수사관님께 ①가해자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 조사를 선행해주실 것 ②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주실 것 ③영장집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가해자 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3. 피해 사실 꼼꼼히 정리

가해자의 협박은 고소 이후에도 계속되어 의뢰인에게 자료 요청을 8차례나 할 정도로 의뢰인의 피해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에 담당 송무팀은 추가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자료를 취합하고, 시간, 날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님이 추가 정황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의 수사 결과 모든 협박은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고, 포렌식 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의뢰인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심앤이의 예상대로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창이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익명 계정을 통한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실전 사례로 설명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누군인지 알아내고, 협박에서 벗어나 큰 안도를 하셨습니다. 협박범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촬영물을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심앤이의 집요함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어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이에 멈추지 않고, 사건의 정식 기소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장기간 괴로움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과정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의 실질적 해결 방안을 보여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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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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