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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수년간 소지한 사건

불구속 구공판 2026.01.23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송무 1팀장 김서영

사건 개요

죄명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물 소지
관계오래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경과가해자 포렌식에서 몰래 촬영된 나체 사진이 발견됐다는 경찰 연락으로 인지
진행진술조서 보완·촬영 인지 못함 입증 → 카촬·소지 전부 기소(불구속구공판)
결과불구속 구공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현재 입건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의뢰인의 나체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물었고, 가해자는 오래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경찰조사에서도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를 확보했고, 조서의 분량이 4장에 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해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상태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핵심 사실관계를 꼼꼼히 보완해 가해자의 카메라이용촬영 및 촬영물소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해>

가해자는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총 15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했습니다. 촬영물에는 의뢰인의 얼굴,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 촬영 행위만으로도 의뢰인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유포와 소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체 촬영을 허락할 정도로 오래되거나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 촬영 횟수·부위·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히 카메라이용촬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에 대해>

가해자는 의뢰인과 결별한 이후에도 약 9년간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장기간 보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추가 촬영물의 존재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촬영물을 별도의 드라이브에까지 업로드해 저장 및 관리해 온 점에서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촬영물소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동일한 범행으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수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가해자는 수사 받는 내내 별다른 반성 없이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고, 수사기관은 추가 조사를 위해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카메라이용촬영 및 촬영물소지 혐의 전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촬영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촬영물 속 의뢰인은 대부분 뒷모습이거나 가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촬영되어 촬영 당시 카메라를 인식하거나 촬영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촬영물의 구도와 촬영물 속에서 확인되는 의뢰인의 시선 등을 통해,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교제 중 가해자는 촬영과 관련한 어떠한 요구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가해자의 촬영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최초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당시 “혹시 폭행 사건이냐”고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물을 직접 확인한 이후, 추가 촬영물의 존재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텔레그램과 성인 사이트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며 수면장애를 겪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촬영물의 존재만으로도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교제 당시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었다면 가해자에게 촬영물 삭제를 요구했을 것이 분명한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 자체가 의뢰인이 당시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그 결과 심앤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가해자의 행위를 명백한 카메라이용촬영 및 촬영물소지로 판단하고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제 중 몰래 촬영되고 수년간 별도 드라이브에 저장된 나체 사진 사건은 불법촬영(몰카)의 전형이며, 촬영 이후 약 9년간의 소지 기간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준 점은 추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기소에 이르기까지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재판절차(법원)에서 포렌식 증거와 카메라이용촬영 및 촬영물소지 혐의가 구체적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피해자”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큰 충격과 혼란 속에서 처음 겪는 경찰조사에 위축되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발생한 피해일수록 당시 상황을 즉시 떠올리기 어려워 진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오래전에 발생한 성범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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