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돈을 빌린 후 잠수,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전부 받아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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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가 돈을 빌린 후 잠수,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전부 받아낸 사건

원고 승소, 대여금 3,900만 원 인용 2025.01.24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 김어진 송무1팀장

사건 개요

죄명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
관계오래 알고 지낸 친한 친구
경과급하다며 돈을 빌린 뒤 잠적, 원금·지연이자 회수 위해 의뢰
진행야간 송달·무변론 판결 → 대여금 3,900만 원 인용
결과원고 승소, 대여금 3,900만 원 인용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피고는 친한 친구 사이로, 서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급하게 큰 돈을 써야할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 달라며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돈 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평소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던 피고였기에 정말 급한 일이라 생각되어 총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몇 개월 후 빌린 돈의 일부 500만 원을 갚았지만, 그 이후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엔 연락조차 받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마침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소장 접수

담당 변호사님은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고의 ‘며칠 후에 돌려줄게’라는 말을 믿고 반환시기를 분명히 정한 적이 없었기에 변제기와 지연이자 기산점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1)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 일자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점

2) 의뢰인이 피고에게 ‘연말까지는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문자를 보낸 내역이 있으며, 원고가 지정한 ‘연말’이 바로 여러 선례가 인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된 1월 1일경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그 후로부터 대여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며 전부 인용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2. 소장 송달 여부 확인

담당 송무팀은 최대한 빠르게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송무팀은 폐문 부재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주소 특정 등 시일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의 새로운 주소 특정이 아닌, 기존 주소로 야간 송달을 신청하니 바로 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 미제출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로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판결선고기일에는 심앤이가 주장한 변제기와 지연이자 기산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연락하여 최종 소송비용계산서와 지급 기한을 전달하였지만, 피고는 차일피일 변제일을 미루기만 하였기에 강제집행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집행은 피고가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피고의 재산을 조회하여 회수하거나 급여를 차압하여 강제적으로 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며 심앤이는 현재 강제집행 단계 또한 조력하며 실변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피고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 할 위험이 존재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앤이는 승소 후에도 의뢰인이 판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에도 철저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으로 받아낸 판결금을 강제집행까지 통해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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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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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반환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이른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서 변제기와 지연이자 기산점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승패를 가른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보낸 '연말까지 돌려달라'는 문자 내역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로 구성해, 그 기간이 만료된 1월 1일경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함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폐문부재로 송달이 막히자 새 주소를 찾는 대신 기존 주소로 야간 송달을 신청해 곧바로 송달을 성공시켰고, 피고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무변론판결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더한 3,900만 원을 전부 인용받았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은 회수의 시작일 뿐, 피고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판결금은 종이에 머물기 때문에 현재 재산 조회와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갚아라'처럼 기한을 특정한 문자·메시지 원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계좌이체 내역·차용 정황이 담긴 대화까지 함께 확보해 두시면 변제기와 지연이자를 인정받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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