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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카메라이용촬영손해배상민사소송

남자친구가 집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

손해배상금 24,745,670원 2025.12.12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사건 개요

죄명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연인 관계
경과가해자 집 침대맡 소형 카메라에서 성관계 영상을 확인, 형사 후 민사
진행공탁 공제 불가 주장 → 치료비·변호사비·위자료 2,474만 원
결과손해배상금 24,745,670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가해자의 침대맡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카메라 속 SD 카드를 뽑아 촬영물을 확인했고,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 영상들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몰래 설치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피해의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SD카드를 버리라며 협박을 하는 가해자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시고 마침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고소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인 간 불법 몰카 범죄, 가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양질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주장해 징역 1년 6월 받아낸 사건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소장접수

심앤이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적극적 손해에 관해>

1) 정신과 치료비

원고는 피해 이후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아 약 2년 동안 정신과에 꾸준히 내원하며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심앤이는 정신과 진료 내역을 통해 원고가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치료비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적극적 손해임을 주장했습니다.

2)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SD카드를 부수라는 등 증거 인멸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영상 유포와 보복 위험까지 느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고, 변호사 조력 없이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관되게 “고의가 아니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상황에서 원고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사단계와 재판단계 전반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이었고, 심앤이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관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었고, 결국 학업에도 지장이 생겨 정학 처분을 받고 합격했던 대학원 진학이 취소되는 등 향후 진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심앤이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도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임을 강조하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① 촬영에 고의가 없었고, ② 촬영물을 열람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까지 했으므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고의가 없다”는 피고 주장의 모순 지적

피고는 사건 약 2주 전부터 카메라를 설치해 스스로 작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성관계 중 원고에게 “침대 바깥쪽으로 누워라”라고 지시하는 등 성관계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증거 인멸을 강요한 점에서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고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 촬영물 열람 여부와 형사공탁이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촬영물을 실제로 열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순간 이미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형사공탁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탄원서를 통해 명확히 밝혔으며,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공탁금은 변제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① 실제로 지출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② 형사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선임 비용, ③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총 24,745,670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 단계부터 심앤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온 덕분에 피고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인정되었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사 절차에서 어려움이나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공탁금의 효력과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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