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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불법 촬영, 포렌식 결과 촬영물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의 범행 입증해 기소시킨 사건

불구속 구공판 2025.02.14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김어진 송무1팀장

사건 개요

죄명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
경과성관계 중 음부를 향한 핸드폰을 발견·삭제, 집 앞 출몰 등 2차 가해에 의뢰
진행엄벌탄원·구공판 의견서 → 미검출에도 카촬죄 기소(불구속구공판)
결과불구속 구공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마시고 가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이 의뢰인의 음부를 향해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물어 가해자는 바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음성 녹음을 켰고, 가해자는 “찍은 건 정말 미안하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자기기나 아이클라우드 등에 자동 동기화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포렌식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압수수색 및 포렌식 진행

변호사님은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1)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주실 것 2)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해주실 것을 요청 드려 가해자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요청대로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관님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다행히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포의 정황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촬영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촬영을 시작하자 마자 피해자가 이를 알아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1)이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녹음본이 존재하는 점 2)영상에서 어떠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가해자의 형사 조정 신청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실형의 위험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형사조정 회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제안하는 금액은 변호사님이 판단하시기에 피해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에 1)거짓 진술을 하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 2)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공포심을 느끼게 한 점 3)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점을 명확히 전달드렸고, 이에 형사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다시 수사가 재개됨에 따라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장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판 받게 되었습니다.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도 가해자의 인정 진술 및 정황 증거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의뢰인들께서 상담 시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촬영물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거나,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대화 내용, 혹은 오늘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 등 정황이 있다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기에 용기내어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한 피해의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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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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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물이라는 물적 증거 없이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한 녹음 파일과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진술이 남아 있었고, 카메라이용촬영죄는 결과물이 아니라 동의 없는 촬영행위와 그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성립한다는 법리를 의견서로 짚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고소 접수 초기에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자기기 압수영장을 선행한 전략으로 증거 인멸을 차단해, 미검출 상황에서도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이 미수에 그치거나 파일이 삭제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촬영물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의 즉시 확보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대화나 사과는 그 자리에서 녹음·캡처해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촬영을 목격한 상황과 항의한 경위를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처럼 집 앞 출몰 같은 2차 가해가 이어지면 그 일시·정황도 별도로 남겨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과 엄벌 처분을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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