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
|---|---|
| 관계 | 동호회에서 만나 1년 교제 후 헤어진 전 연인 |
| 경과 | 이별 후 새 연인이 생기자 허위사실 유포·성관계 영상 협박, 2심 위임 |
| 진행 | 2심 합의 협상 →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 합의 |
| 결과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3,0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이별 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가 양다리를 걸쳤다’며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녔고,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가해자의 행동에 굳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교제 중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동호회 회원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게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 피해에 대한 대응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가 심앤이에 찾아오셨을 때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진행하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1심 재판 때 배정되었던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주지 않아 마냥 기다리다가 선고까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심에서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을 느끼셨고, 심앤이에 2심 재판단계 진행을 전부 위임하셨습니다. 1심 판결이 부당할 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방어하고 합의금을 높이는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재판단계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선임 직후 사건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검토했고,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감형을 요청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합의 제안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2심 첫 공판 전에 의견서를 작성해 가해자의 거짓된 주장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후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가해자의 변호사는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가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사과 편지 2부를 전달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심어린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편지의 필체가 완전히 달라 한 사람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가해자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심앤이의 섬세한 사건 진행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진 가해자는 결국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이 합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항복하며 합의금을 최대한 더 마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가 처음 제시했던 1,0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인 3,0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무엇보다 심앤이가 작성한 의견서에 그동안 하고싶었던 말이 모두 담겨있어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며, 마음 속 깊은 응어리를 풀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국선변호인의 소극적 대응으로 1심에서 합의 기회를 놓친 피해자가 항소심 단계에서 정식으로 대응 방향을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쟁점은 가해자가 1심에서 내세운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감형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었고, 실제로는 제대로 된 합의 제안이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의견서로 정면 반박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 감형용으로 보낸 사과 편지 2부의 필체가 서로 달라 대필이 의심되는 정황을 지적함으로써 반성 없는 태도를 드러냈고, 이를 통해 합의금을 처음 제시액의 두 배가 넘는 3,000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유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협박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영상을 보내며 '뿌리겠다'고 한 메시지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협박 문자·메시지와 실제 파손 사진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불원과 별개로 촬영물의 완전 삭제·미보유 확약을 서면에 명시해 재유포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항소심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실상과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으니, 선고 이후라도 대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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