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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형사고소

에이전시 실장이 만취한 신인 모델을 강간한 사건

검찰 송치 2026.01.23 심지연 대표변호사 · 권이현 변호사 · 송무 2팀장 김효은

사건 개요

죄명준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에이전시 실장과 소속 신인 모델
경과약 복용 중임에도 거절하기 어려운 술자리에서 만취 후 강간
진행계약 해지·동의 없음 입증 → 준강간 송치
결과검찰 송치 (2026 기준)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신인 모델이며, 가해자는 의뢰인이 소속된 에이전시의 모델을 관리 감독하는 실장입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복용 중이었음에도 활동과 계약에 영향력을 가진 가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계속 술을 권유했고, 결국 의뢰인은 주량을 넘겨 만취한 상태가 되어 가해자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가해자는 “집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가겠다”며 의뢰인을 따라 들어왔고, 의뢰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거부하며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을 짓누르며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뒤 빠르게 집을 나갔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혼란 상태에 빠졌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준강간 혐의 입증을 위한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상태였음에도 가해자가 권유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워 평소 주량인 소주 한 병을 훨씬 넘는 소주 약 5병의 상당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지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오타가 수차례 반복된 점에서, 정상적인 판단이나 명확한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술자리 이후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고 혼자 걷지 못해 가해자의 부축을 받아 거주지까지 이동했으며, 가해자는 의뢰인의 만취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축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괜찮다”, “데려다줄 필요 없다”고 반복적으로 거절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가겠다”며 의뢰인의 거주지 내부까지 따라 들어간 행위는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도적인 접근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진술대비미팅 진행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 미팅을 진행해, 의뢰인이 가해자와 업무 외 사적인 연락이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기에 사건 당일의 술자리 역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닌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15세 이상의 상당한 나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성 간 신체 접촉이나 스킨십이 허용될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성인 남성인 가해자에게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3. 가해자 주장 반박을 위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② 단순히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완전한 의식상실이 아니어도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점

심앤이는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판단력과 저항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의 실제 음주량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혼자 몸을 가누고 상황을 통제하며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2)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사건 직후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따져 묻자, 가해자는 “큰 실수를 했다”, “할 말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태도는 성관계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반응이라는 점을 지적했으며, 사건 다음 날 촬영된 의뢰인의 팔과 다리에 남은 다수의 피멍 사진을 통해 성관계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속계약 해지가 향후 모델 커리어에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사건 이후 현재의 소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되어 결국 계약 해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만약 가해자의 주장처럼 성관계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의뢰인이 커리어에 중대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기존 소속을 떠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에이전시 실장이 신인 모델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으로, 항생제 복용 중 상태와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통한 항거불능 입증이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핵심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CCTV 등 뚜렷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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