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성범죄 피해, 준강간 미수를 기수로 뒤바꿔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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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성범죄 피해, 준강간 미수를 기수로 뒤바꿔낸 사건

불구속 구공판 2026.05.15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서영주 송무실장

사건 개요

죄명준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바에서 합석한 헌팅남
경과만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모텔에서 삽입, 준강간미수로 송치되자 의뢰
진행DNA 미검출 법리·사후피임약 기록 → 미수에서 준강간 기수로 변경 기소
결과불구속 구공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가해자 일행이 합석을 제안해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해 잠들었고,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 보니 낯선 모텔이었으며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놀라 저항하자 가해자는 급히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만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당한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곧바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담당 수사관의 오판단 ‘준강간미수’ 검찰송치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심앤이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심앤이의 조언대로 샤워하지 않은 상태로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DNA채취 및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DNA감정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피의자는 결코 성기 삽입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삽입 여부를 판단할 때 정액 유무나 DNA가 채취된 위치가 질 내부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아, DNA가 발견된 위치가 외음부라는 점과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준강간미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준강간미수’ > ‘준강간’으로 죄명 변경 검토

죄명변경을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심앤이는 우선 준강간미수로 송치된 사유에 대해 검토하였고, DNA가 질 내부가 아닌 외음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특성상 삽입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준강간으로 죄명변경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불기소 처분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억속에는 분명히 삽입되는 느낌이 있었고, 심앤이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 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여 검사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3. ‘준강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피해자는 정신을 차렸을 때 가해자의 성기가 이미 삽입되어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중간까지 삽입된 상태였으며, 가해자를 밀어내자 성기가 빠졌다"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이것이 단순한 삽입 시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 삽입 상태를 직접 인지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당일 곧바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행위는, 부작용이 큰 약을 삽입에 대한 확신 없이 섣불리 복용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삽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준강간미수로 판단한 근거인 '질 내부 DNA 미검출' 문제에 대해서는, 삽입 시간이 짧거나 사정이 없었던 경우 또는 체액 잔존량의 차이에 따라 질 내부에 DNA가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질 내부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준강간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직접 찾아내 인용하였습니다. 심앤이는 단순한 감정 호소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의문을 품고 있던 부분까지 법리적으로 꼼꼼히 반박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성기 삽입 자체가 없었다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심앤이가 질 내부DNA 미검출만으로는 삽입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해 결국 준강간 미수에서 준강간 기수로 죄명이 변경되어 정식 기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죄명 하나의 차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심앤이는 포기하지 않고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며 검찰을 설득해냈고, 결국 가해자는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죄명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만큼, 심앤이에서는 의뢰인 각 사건의 특성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가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신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죄명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증거와 법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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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이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외음부에서만 피의자 DNA가 검출되고 질 내부에서는 미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준강간미수로 송치한 것을, 삽입 사실에 대한 법리와 정황으로 반박해 죄명 자체를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만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의 피해라 삽입을 직접 입증하기는 어려웠지만, 피해자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삽입 상태를 직접 인지했고 조사에서도 "중간까지 삽입되었다가 밀어내자 빠졌다"는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삽입 시간이 짧거나 사정이 없으면 질 내부에 DNA가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미검출에도 진술 신빙성만으로 준강간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직접 찾아 인용하고,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을 삽입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제시한 결과 준강간미수에서 준강간 기수로 죄명이 변경되어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미수와 기수라는 죄명 하나의 차이는 이후 양형과 손해배상의 범위에까지 이어지므로, 수사 초기 판단이 굳어지기 전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당한 피해라면, 무엇보다 샤워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바라기센터에서 DNA를 채취하고 사후피임약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처럼 당일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삽입 상태를 직접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그 감각을 처음 진술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남겨 두시는 것이, DNA가 예상한 위치에서 나오지 않아 판단이 미수로 기울 때 이를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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